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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 Of Drug Treatment For Suppressing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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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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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ri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oes not merely stop with simple sexual abuse but frequently it leads to abduction, rape and even to murder because it is a crime committed to defenceless children. For this reason there are political and social controversies around the measures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and for its prevention. Various systems for prevention of pedophilia are in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mong them the most sternest measure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is chemical castration. In our country too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Urge of Sexual Offenders' in which chemical castration was stipulated has been in implementation since 2011. From the time of first introduction of such system there were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acute issue of equilibrium of benefits between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of the offenders. But law has been enacted and now drug treatment under the order for drug treatment is actually implemented. Currently drug treatment against the sexual urge is a security measure based on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legal controversy on the above mentioned issue deemed as resolved. Provided that, problems with such system are effect and complication of such drug treatment. When cases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outstanding effect of drug treatment for suppressing recidivism of sexual crime has been recognized. Feared complication is merely fear which usually appears with drug treatment and there was no report on actualized serious complication. This is a high time for utilizing drug treatment system for suppression of sexual urge which has been introduced after much controversy positively as successful measures for preventing recidivism in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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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oes not merely stop with simple sexual abuse but frequently it leads to abduction, rape and even to murder because it is a crime committed to defenceless children. For this reason there are political and soci...

    Cri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oes not merely stop with simple sexual abuse but frequently it leads to abduction, rape and even to murder because it is a crime committed to defenceless children. For this reason there are political and social controversies around the measures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and for its prevention. Various systems for prevention of pedophilia are in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mong them the most sternest measure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is chemical castration. In our country too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Urge of Sexual Offenders' in which chemical castration was stipulated has been in implementation since 2011. From the time of first introduction of such system there were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acute issue of equilibrium of benefits between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of the offenders. But law has been enacted and now drug treatment under the order for drug treatment is actually implemented. Currently drug treatment against the sexual urge is a security measure based on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legal controversy on the above mentioned issue deemed as resolved. Provided that, problems with such system are effect and complication of such drug treatment. When cases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outstanding effect of drug treatment for suppressing recidivism of sexual crime has been recognized. Feared complication is merely fear which usually appears with drug treatment and there was no report on actualized serious complication. This is a high time for utilizing drug treatment system for suppression of sexual urge which has been introduced after much controversy positively as successful measures for preventing recidivism in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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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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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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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겨례"

    2 "충청일보"

    3 송광섭,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법학연구소 (49) : 213-250, 2010

    4 "중앙일보 뉴스"

    5 박상열,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한국교정학회 39 : 105-133, 2008

    6 이경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인권적인 고려, 소위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10

    7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8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9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회 (34) : 459-482, 2011

    10 조윤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 한국교정학회 47 : 87-117, 2010

    1 "한겨례"

    2 "충청일보"

    3 송광섭,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법학연구소 (49) : 213-250, 2010

    4 "중앙일보 뉴스"

    5 박상열,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한국교정학회 39 : 105-133, 2008

    6 이경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인권적인 고려, 소위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10

    7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8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9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회 (34) : 459-482, 2011

    10 조윤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 한국교정학회 47 : 87-117, 2010

    11 김현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8 (18): 85-106, 2011

    12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47-174, 2008

    13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40, 2011

    14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7-38, 2010

    15 조성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33 : 329-359, 2011

    16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17 변종필,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비교법학연구소 33 : 407-441, 2011

    18 김순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와 제언" 한국교정학회 54 : 237-259, 2012

    19 차승현,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생명의료법연구소 4 (4): 99-120, 2010

    20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21 이동명,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42) : 215-232, 2011

    22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21-147, 2008

    23 김현채, "법무부의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한민국국회 2010

    24 "뉴시스"

    25 前田雅英, "條解刑法" 弘文堂 2008

    26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財團法人 東京大學出版會 2006

    27 岡正之, "保護觀察付執行猶豫の現狀と課題, In 現代刑罰法大系 制7券" 日本評論社 1982

    28 左藤勳平, "保護觀察付の執行猶豫について, In ジュリスト 1009號" 有斐閣 1992

    29 Michael Bailley, "The Science and Ethics of Castration: Lessons from the Morse Case" 92 : 1225-, 1998

    30 Winick, Bruce J., "Protection Society From Dangerous Offenders" 2002

    31 William L. Baker, "Castration of the Male Sex Offender: A Legally Impermissible Alternative" 30 : 377-, 1984

    32 신동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55-27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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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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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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