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징금 수준의 적정도, 정부의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규제 정책 및 행정, 집단소송과 징벌제도 도입에 대...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징금 수준의 적정도, 정부의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규제 정책 및 행정, 집단소송과 징벌제도 도입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들 변수가 소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영향 요인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제도, 소비자피해유발 관련 벌금과징금수준에 매우 부정적인 반면 사업자대상 규제정책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정부의 사업자 규제행정조치가 허술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징벌제도 보다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자영업 및 중소기업운영 사업자보다는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가 사망 및 신체피해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수준을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 피해가 동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 수준에 대한 인색은 이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여성, 기혼, 주부가 아닌 경우,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40세 이상인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정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주부가 아닌 경우, 40세 이상인 소비자가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 대상 벌금·과징금 수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여성, 기혼, 비전문직, 비수도권거주자, 40세 이상, 본인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의 사업자규제완화정책에 긍정적이었다. 남성, 미혼, 주부가 아닌 경우, 30대 이하 소비자가 현재 정부의 사업자규제행정조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 미혼, 대학생, 학력이 낮을수록 징벌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었고, 남성, 미혼, 미취업자, 비수도권거주자, 주부, 고졸 및 대졸,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집단소송제도에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셋째, 회귀분석결과 기업불신이 낮은 경우, 제품안전정보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벌금·과징금 수준의 적정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대체로 식품으로 인한 신체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기업불신도가 낮을수록 벌금․과징금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혼, 식품신체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업불신도가 낮은 경우, 제품안전정보탐색에 소극적인 경우 사업자규제완화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기혼, 이물질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제품 안전불안감이 높고, 기업불신이 높은 경우 규제행정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품신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기업불신이 높은 경우 징벌제도도입에 긍정적이었고, 제품․식품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