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표
○ 현재까지 제도권 하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을 생성하는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기계장치에 의해 생성...
1. 연구 목표
○ 현재까지 제도권 하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을 생성하는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기계장치에 의해 생성된 산물의 살균소독력, 안전성, 안정성 평가를 통한 살균소독기계장치의 법률적 관리근거 등 관리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 제외국 살균소독 기계장치의 관리제도 조사
○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한 생성물(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살균소독 기계장치의 관리방안 마련
3. 연구 결과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산화염소수/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FDA, EPA 및 일본 등에서는 기계장치로 생성된 이산화염소수/차아염소산수도 기존의 화학적으로 생성된 생성물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살균소독제로 인정하고 있음.
○ Escherichia coli 및 Staphylococcus aureus를 대상으로 이산화염소수 및 차아염소산수(전해수)에 대한 살균효과 시험결과, 이산화염소수의 경우 최소 10 ppm 이상, 전해수의 적정 차아염 소산 함량은 격막 방식의 전해산성수에서는 최소 30 ppm 이상, 무격막 방식의 전해 약알칼리수에서는 최소 50ppm이상 일때 미생물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판중인 전 해수 및 이산화염소수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있어 유효성 평가 결과에서도 살균효과가 있었음.
○ 살균소독(이산화염소수/차아염소산수(전해수)) 기계장치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해 생성된 생성물은 기존 규격(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87호)으로 관리
- 다만, 살균소독 기계장치로 제조할 경우에는 제작업체는 장치에 관한 규격기준, 운전조건 및 공인기관의 성능검사 확인서 등을 작성 첨부하도록 하여 검토 심의함.
- 차아염소산수(전해수) 및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중략] 원문참조○ 연구목표
○ 현재까지 제도권 하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을 생성하는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기계장치에 의해 생성된 산물의 살균소독력, 안전성, 안정성 평가를 통한 살균소독기계장치의 법률적 관리근거 등 관리방안 마련
○ 연구내용
1) 제외국 살균소독 기계장치의 관리제도 조사
○ 국내외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한 생성물(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의 이용 현황 실태, 기술개발 동향, 미생물학적 세정효과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 실적
○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한 생성물(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관리에 대한 외국 규격기준
2)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한 생성물(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한 생성물의 물리적 특성 및 미생물 살균소독력 시험
○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한 생성물의 유효성 평가
○ 실제 처리조건에 따른 미생물 감소효과 실증시험
3) 살균소독 기계장치의 관리방안 마련
○ 국내 살균소독 기계장치에 의한 생성물(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의 살균소독력 검정 및 규격기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중략] 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