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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토지은행 발전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 Enhancing the Land Bank in Korea: Problem, Remedies and Implication for Korean Lan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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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nd Bank was introduced in 2009 to contribute to the smooth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In reality, however, it remains at the level of smoothing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The land bank does not work in properly, because of narrow introduction purpose,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absentness of real land acquisition means and relation with state-own property, ambiguous entity of land bank, insufficient management plan, lack of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ax benefits, calculation of sale price regardless of making financial resources for land bank.
    In recent years, Korea has faced different challenges from low nat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s of demograph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land bank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d bank from previous growth management type land bank, to the risk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actively manage the crisis of housing problem of low incomes and vacancy and abandoned houses result from global financial risk, to the market build type land bank that prepare for managing and develope lands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o the resource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efficiently manage land resources of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Public Land Reservation Act’, which is the introduction law of the current lan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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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Bank was introduced in 2009 to contribute to the smooth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In reality, however, it remains at the level of smoothing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The land bank does not work in ...

    Land Bank was introduced in 2009 to contribute to the smooth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In reality, however, it remains at the level of smoothing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The land bank does not work in properly, because of narrow introduction purpose,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absentness of real land acquisition means and relation with state-own property, ambiguous entity of land bank, insufficient management plan, lack of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ax benefits, calculation of sale price regardless of making financial resources for land bank.
    In recent years, Korea has faced different challenges from low nat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s of demograph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land bank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d bank from previous growth management type land bank, to the risk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actively manage the crisis of housing problem of low incomes and vacancy and abandoned houses result from global financial risk, to the market build type land bank that prepare for managing and develope lands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o the resource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efficiently manage land resources of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Public Land Reservation Act’, which is the introduction law of the current lan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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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2009년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용지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은행은 협소한 도입 목적, 부족한 재원, 실질적인 토지취득수단 부재, 국‧ 공유재산과의 연계성 미흡, 모호한 비축 주체, 효율적인 관리방안 미흡, 매각 위주의 공급, 재원조달과 무관한 매각금액 산정, 세재 혜택 미흡, 지방자치정부 참여 부재, 토지수급계획 미비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한국은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존이라는 이전과는 상이한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토지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은행을 기존의 성장관리형토지은행에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은행 도입 법률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물론이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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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2009년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용지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은행은 협소한 도입 ...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2009년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용지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은행은 협소한 도입 목적, 부족한 재원, 실질적인 토지취득수단 부재, 국‧ 공유재산과의 연계성 미흡, 모호한 비축 주체, 효율적인 관리방안 미흡, 매각 위주의 공급, 재원조달과 무관한 매각금액 산정, 세재 혜택 미흡, 지방자치정부 참여 부재, 토지수급계획 미비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한국은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존이라는 이전과는 상이한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토지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은행을 기존의 성장관리형토지은행에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은행 도입 법률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물론이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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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우형, "토지투기사 연구" (39) : 1-20, 2016

    2 김용선, "토지은행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지적학회 27 (27): 27-46, 2011

    3 김용창, "토지은행의 역할 재조명과 기능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4 토지은행, "토지은행 종합자료집 1"

    5 송영일, "토지수급조사 체계 정립 및 개선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15

    6 유성도, "토지비축제도의 실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0

    7 서순탁, "토지비축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117-142, 2008

    8 이명로,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 일본, 스웨덴, 프랑스와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9 이종권, "토지비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은행채권 도입방안:사례 비교를 통한 법, 제도.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3 (3): 333-341, 2012

    10 김미숙, "토지비축사업의 효과 분석 - 도로사업 토지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4) : 286-299, 2013

    1 정우형, "토지투기사 연구" (39) : 1-20, 2016

    2 김용선, "토지은행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지적학회 27 (27): 27-46, 2011

    3 김용창, "토지은행의 역할 재조명과 기능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4 토지은행, "토지은행 종합자료집 1"

    5 송영일, "토지수급조사 체계 정립 및 개선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15

    6 유성도, "토지비축제도의 실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0

    7 서순탁, "토지비축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117-142, 2008

    8 이명로,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 일본, 스웨덴, 프랑스와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9 이종권, "토지비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은행채권 도입방안:사례 비교를 통한 법, 제도.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3 (3): 333-341, 2012

    10 김미숙, "토지비축사업의 효과 분석 - 도로사업 토지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4) : 286-299, 2013

    11 서충원, "토지비축 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 분석" 34 (34): 22-33, 2008

    12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11

    13 "캔자스시티 토지은행 홈페이지"

    14 이기호, "조성원가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 공급 개선방안 연구 : 공공토지비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15 강문성, "제주도 토지비축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한국감정평가학회 15 (15): 65-77, 2016

    16 서순탁, "저성장시대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1-14, 2016

    17 중앙일보, "일본 빈집대란 입주 축하 + 수리비 2500만원 주는 곳도. 오영환의 제대로 읽는 재팬"

    18 Harry S. Dent Jr., "인구절벽이 온다-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 청림출판 2015

    19 조태영, "우리나라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2015 (2015): 1-34, 2015

    20 이윤상,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우선순위 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0

    21 Ronald Burgess,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시대의 창 2011

    22 박은숙, "서울형 토지비축제도 도입방안 연구"

    23 노민지,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6 (26): 7-21, 2016

    24 권혁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6 한국은행, "글로벌시리즈(4):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016

    27 권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우선 토지비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135-145, 2010

    28 김주영, "국공유지 관리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토지비축 활성화 방안" (창간) : 69-86, 2010

    29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30 김행종,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1 (31): 1-15, 2015

    31 "Wikipedia ‘Land banking’ 항목"

    32 통계청, "2015 인주주택총조사-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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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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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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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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