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대량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선욕구가 커지면서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한정된 도시의 공간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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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1
학위논문(석사)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 稅政學科 , 2011. 8
2011
한국어
서울
(A) study on capital gain taxation of redevelopmentㆍreconstruction residency rights
iv, 55장 ; 26 cm
지도교수: 강성진
참고문헌: 장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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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대량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선욕구가 커지면서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한정된 도시의 공간에서 새로운 주거공간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보유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변형되었다가 준공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조세문제를 야기한다.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입주권의 유형별로 과세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요건의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한정하는 것은 공사기간중의 원조합원의 보유기간을 준공 후에 주택으로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둘째, 입주권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 등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에 맞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한다.
셋째, 1세대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입주권만 주택으로 간주하나 일반분양권은 취득경로만 다를 뿐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서 동일함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입주권과 동일하게 과세요건을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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