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취득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2838341
2015
-
366
KCI등재
학술저널
29-87(59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취득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취득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이용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권리 처리를 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공공저작물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이 납부한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용 부담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3년 12월 저작권법 제24조의
2를 신설(2014.7.1. 시행)하게 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해 입법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있어서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자유이용의 의의와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에 있어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내용과 문제점, 해당 규정의 법적 성격과 이용 범위, 그리고 예외 사유(자유이용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저작물)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중 공공기관
의 범위,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의 내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제도 일반에 대한 총론적 견해와 개별 규정에 대한 각론적 견해를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w provision(Article 24 bis) for free use of public works was established in Copyright Act as follows : (1) A work produced on business and already made public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r a work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
The new provision(Article 24 bis) for free use of public works was established in
Copyright Act as follows :
(1) A work produced on business and already made public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r a work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t is owned in its entirety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 contract, may be used without permiss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n the work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includes any information pertaining to national security;
2. Where it corresponds to an individual’s privacy or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3. Where it includes any information of which disclosure is restricted under other Acts;
4. Where it is registered wit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under Article 112, and is managed as State-owned proper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or as public property unde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2) The State may establish and enforce policie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work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works which are produced and made public by a public institution or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t is owned in its entirety under a contract by a public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3) When it is acknowledged as necessary for free us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ermit the use of public works among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In spite of the propriety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it has brought several legal issues up. This article considers the major issues of article 24 bis in Copyright Act and then reviews the legal problems on free use of public works focusing on the consistency with other related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2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3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전문위원 박명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6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15
7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9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1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2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3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전문위원 박명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6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15
7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9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11 김현경,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195-226, 2013
12 이헌묵,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제한 토론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3 김혜창, "공공저작물 저작권 행사 제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4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1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17 김현경,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6 (26): 181-209, 2014
18 김병일,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제한’에 관한 토론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9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국가 및 지자체 보유 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
Study on the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Cases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5 | 0.95 | 0.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9 | 0.871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