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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xclusive License i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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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트, 밀크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음악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점차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출판 등의 새로운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권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2011년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exclusive license)’와 유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타적발행권제도에 대해 ‘발행권’이라는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행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배타적 이용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타적발행권을 이용허락받은 자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배타적이용권’이란 표현을 용하는것이 타당하다.
    현재 배타적발행권은 음악 산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음악 산업 구조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음악저작물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저협(또는 함저협),
    음실연, 음산협과 각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각 단체의 신탁계약 규정에 의하면 배타적발행권자도 신탁을 할 수 있으나 효율성 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체결된 신탁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해지가 용이하지 않아 음악 산업에서 배타적발행권이 활용되기 어렵다.
    일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전자서적에 있어서 출판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음악저작물은 전자서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일본 저작권법은 음악 산업에 있어 우리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 준물권적인 권리를 부여
    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한편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는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발행권 제도와 그 대상이 동일하며, 배타적이용허락의 법적 성격을 ‘저작권의 이전’으로 보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준물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은 저작권양도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용허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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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트, 밀크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음악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점차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출판 등의 새로운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배타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트, 밀크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음악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점차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출판 등의 새로운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권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2011년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exclusive license)’와 유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타적발행권제도에 대해 ‘발행권’이라는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행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배타적 이용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타적발행권을 이용허락받은 자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배타적이용권’이란 표현을 용하는것이 타당하다.
    현재 배타적발행권은 음악 산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음악 산업 구조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음악저작물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저협(또는 함저협),
    음실연, 음산협과 각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각 단체의 신탁계약 규정에 의하면 배타적발행권자도 신탁을 할 수 있으나 효율성 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체결된 신탁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해지가 용이하지 않아 음악 산업에서 배타적발행권이 활용되기 어렵다.
    일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전자서적에 있어서 출판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음악저작물은 전자서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일본 저작권법은 음악 산업에 있어 우리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 준물권적인 권리를 부여
    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한편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는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발행권 제도와 그 대상이 동일하며, 배타적이용허락의 법적 성격을 ‘저작권의 이전’으로 보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준물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은 저작권양도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용허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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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ic industry has been changed while focusing more on streaming service. In 2011, exclusive license was introduced in Korea to protect exclusive licensees from copyright use as usages of copyrighted works also became various. In this regard, exclusive license is expected to promote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In Korea, there were no actual cases where exclusive license agreements were used in music industry. The holder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usually entrust their right t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such as KOMCA(or KSCAP), FKMP, and RIAK.
    Especially, each organization’s rules can be interpreted to allow trust of exclusively licensed rights.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e exclusive license can be actively exploited in music industry as rescission of the license is not eas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ists, publication right is also applicable to e-book under the revised Japanese copyright law. However, the publication right is not extended to musical works, so that quasi real property right can not be applied to them. Meanwhile, exclusive license system in the U.S.A. is similar to that of Korea as the scope of exclusive license covers all forms of copyrighted works. Under the US Copyright Act, the exclusive license is considered as assignment of copyright. Hence, the exclusive license should be characterized as ‘transfer of copyright’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exclusive license, and then it suggests how to improve exclusive license system i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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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ic industry has been changed while focusing more on streaming service. In 2011, exclusive license was introduced in Korea to protect exclusive licensees from copyright use as usages of copyrighted wor...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ic industry has been changed while focusing more on streaming service. In 2011, exclusive license was introduced in Korea to protect exclusive licensees from copyright use as usages of copyrighted works also became various. In this regard, exclusive license is expected to promote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In Korea, there were no actual cases where exclusive license agreements were used in music industry. The holder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usually entrust their right t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such as KOMCA(or KSCAP), FKMP, and RIAK.
    Especially, each organization’s rules can be interpreted to allow trust of exclusively licensed rights.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e exclusive license can be actively exploited in music industry as rescission of the license is not eas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ists, publication right is also applicable to e-book under the revised Japanese copyright law. However, the publication right is not extended to musical works, so that quasi real property right can not be applied to them. Meanwhile, exclusive license system in the U.S.A. is similar to that of Korea as the scope of exclusive license covers all forms of copyrighted works. Under the US Copyright Act, the exclusive license is considered as assignment of copyright. Hence, the exclusive license should be characterized as ‘transfer of copyright’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exclusive license, and then it suggests how to improve exclusive license system i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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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배타적발행권의 개관
    • 1.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및 도입배경
    • 2.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
    • Ⅲ. 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
    • Ⅰ. 서론
    • Ⅱ. 배타적발행권의 개관
    • 1.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및 도입배경
    • 2.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
    • Ⅲ. 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
    • 1. 음악 산업의 구조 및 현황
    • 2. 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 제도의 문제점
    • Ⅳ.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제도와의 비교
    • 1. 일본의 출판권
    • 2.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
    • 3. 소결
    • Ⅴ.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개선방안
    • 1. 배타적발행권의 권리 범위
    • 2. 전용실시권 및 전용사용권과의 비교
    • 3. 신탁 및 대리와의 비교
    • 4.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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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2 김현철,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4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탁계약약관"

    5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계약약관"

    6 "한국음반산업협회"

    7 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8 김경숙,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법학연구소 21 (21): 249-271, 2013

    9 이규호,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27-54, 2011

    10 이응세, "저작권신탁"

    1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2 김현철,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4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탁계약약관"

    5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계약약관"

    6 "한국음반산업협회"

    7 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8 김경숙,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법학연구소 21 (21): 249-271, 2013

    9 이규호,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27-54, 2011

    10 이응세, "저작권신탁"

    11 계승균, "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소견"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45-61, 2012

    12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박영사 2015

    13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14 이규호, "저작권법" 진원사 2014

    15 이영록, "일본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6 김민아,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관리방법연구 : 디지털 거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17 이경준, "음악산업의 구조변동에 따른 음악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4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연수를 위한 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

    19 박성호,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 법학연구소 24 (24): 505-522, 2007

    20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1 김진호, "디지털 음원 시장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27): 2015

    22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술 분석" 2014

    23 권세진, "美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판도라 미디어, 의회에 음원 사용료 유지 입장 표명"

    24 카타오카 토모유키, "日本における電子書籍に対応した出版権の整備と、韓国における排他的発行権"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8 (8): 33-52, 2014

    25 연합뉴스, "‘애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한국은 해당 안돼"

    26 "http://www.koscap.or.kr/"

    27 "http://www.komca.or.kr/"

    28 "http://imslp.org/wiki/United_States_Copyright_Law"

    29 "http://definitions.uslegal.com/e/exclusive-license"

    30 Joshua P. Friedlander, "News and Notes on 2013 RIAA Music Industry Shipment and Revenue Statistics"

    31 Jay Dratler, Jr., "Licensing Intell. Prop. § 8.01"

    32 IFPI, "IFPI Digital Music Report 2014" IFPI 2014

    33 Cydney A. Tune, "Enforcing Copyright" 871 : 73-, 2006

    34 Ivan L.Pitt, "Economic Analysis of Music Copyright Income, Media and Performances" Springer 2010

    35 "Copyright Law Revision: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on the General Revision of the U.S. Copyright Law" 1961

    36 Christopher M. Newman, "An Exclusive License Is Not an Assignment: Disentangling Divisibility and Transferability of Ownership in Copyright" 74 (7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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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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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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