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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判例)高法.下級審 : 條文別 . [1] , 刑法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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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37393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法院公報社, 1996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5.53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判例)高法.下級審 : 條文別. [1], 刑法編. 2, 40 - 242. / 法院公報社 編輯部 編著

      • 형태사항

        1책(가제식) ; 26 cm.

      • 소장기관
        •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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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 1
      • 第1條 【目的】
      • 1. 1986.10.16. 86가합723/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86④195)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1
      • 2. 1989.2.16. 87가합347/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89①37)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 = 2
      • 목차
      •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 1
      • 第1條 【目的】
      • 1. 1986.10.16. 86가합723/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86④195)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1
      • 2. 1989.2.16. 87가합347/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89①37)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 = 2
      • 3. 1990.6.28. 89나510(본소), 5279(반소)/건물명도(㉻90②262) 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래 양도담보권자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채무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포괄근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 4
      • 4. 1991.6.25. 89나2015/가등기에기한본등기(㉻91②152) 1. 변제기 도과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없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청산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의 효력 = 8
      • 第3條 【擔保權의 實行의 통지와 淸算期間】
      • 1. 1986.10.16. 86가합723/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86④195)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1(1)
      • 2. 1989.9.20. 89가합8129/가등기에기한본등기(㉻89③289)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 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 = 13
      • 3. 1990.6.28. 89나510(본소), 5279(반소)/건물명도(㉻90②262) 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래 양도담보권자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채무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포괄근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4(3)
      • 4. 1991.6.25. 89나2015/가등기에기한본등기(㉻91②152) 1. 변제기 도과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없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청산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의 효력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8(4)
      • 第4條 【淸算金의 支給과 所有權의 取得】
      • 1. 1986.10.16. 86가합723/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86④195)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1(1)
      • 2. 1989.9.20. 89가합8129/가등기에기한본등기(㉻89③289)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 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3-1(2)
      • 3. 1990.6.28. 89나510(본소), 5279(반소)/건물명도(㉻90②262) 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래 양도담보권자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채무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포괄근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4(3)
      • 4. 1991.6.25. 89나2015/가등기에기한본등기(㉻91②152) 1. 변제기 도과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없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청산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의 효력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8(4)
      • 第9條 【통지의 拘束力】
      • 1. 1989.9.20. 89가합8129/가등기에기한본등기(㉻89③289)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 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3-1(2)
      • 第17條 【破産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 1. 1987.10.22. 86가합4723/가등기말소(㉻87④273) 정리회사의 담보가등기권자와 그 담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 어음 소지인만이 정리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한 때의 담보가등기권의 소멸여부(적극) = 25
      • 家事訴訟法 = 29
      • 第2條 【家庭法院의 管掌事項】
      • 1. 1989.3.13. 88르1998/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89①585) 1.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2.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 = 29
      • 2. 1989.6.9. 88르367/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청구(㉻89②607) 1.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2.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의무자 = 35
      • 3. 1991.10.7. 90드59208/양육자지정및양육비(㉻91③577) 1.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 가부 2.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부 및 그 양육비의 범위 = 38
      • 4. 1991.12.23. 91드5234(본소), 15576(반소)/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91③608)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 40
      • 5. 1993.7.27. 93드962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93②675) 호적 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 42
      • 6. 1993.12.28. 93나2993/소유권이전등기말소(㉻93③141)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43
      • 7. 1994.4.21. 92느7359/상속재산분할청구(㉻94①863) 1.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상속인들 중 일부가 받은 유증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경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비율 = 47
      • 8. 1994.5.20. 93드74635/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94①851) 1. 인지되지 않은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청구의 적부 2.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 인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청구의 적부 = 51
      • 9. 1994.9.16. 93르202/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94②635) 1.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적부 2.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 = 54
      • 第9條 【戶籍記載의 촉탁】
      • 1. 1989.6.9. 88르367/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89②607) 1.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 민·특①가사소송법 2-7(2)
      • 第12條 【適用法律】
      • 1. 1989.6.9. 88르367/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89②607) 1.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2.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의무자 = 민·특①가사소송법 2-7(2)
      • 第21條 【旣判力의 主觀的範圍에 관한 特則】
      • 1. 1991.10.10. 90드80615/친생자관계존재확인(㉻91③604)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63
      • 第27條 【父를 정하는 訴의 當事者】
      • 1. 1990.2.14. 89드557/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90①676) 1.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2.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과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 이익 = 65
      • 家事訴訟規則 = 69
      • 第111條
      • 1. 1994.10.20. 93느7142/기여분(㉻94②628)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69
      • 第112條
      • 1. 1994.10.20. 93느7142/기여분(㉻94②628)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민·특①가사소송규칙 111-1(1)
      • 第115條
      • 1. 1994.10.20. 93느7142/기여분(㉻94②628)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민·특①가사소송규칙 111-1(1)
      • 簡易訴請節次에依한歸屬解除決定의確認에關한法律(廢) = 77
      • 第2條
      • 1. 1956.6.15. 4289민공117/가옥명도((고)48∼60민129)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 77
      • 2. 1970.5.15. 69나2422/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0민①256)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과 법무부장관의 확인 = 79
      • 第3條
      • 1. 1956.6.15. 4289민공117/가옥명도((고)48∼60민129)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 민·특①간이소송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2-1(1)
      • 第6條
      • 1. 1959.7.28. 4291행178/행정처분((고)48∼60형특229)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 85
      • (舊)簡易節次에依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廢) = 91
      • 第5條
      • 1. 1991.3.13. 90나1068/배당이의(㉻91①335)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이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91
      • 競賣法 = 93
      • 第1條 【目的 및 準用法規】
      • 1. 1975.4.4. 74나1676/배당이의((고)75민①130)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 93
      • 2. 1979.11.2. 79나814/구상금((고)79민594)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 94
      • 第3條 【競落의 效果】
      • 1. 1965.7.16. 64나137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64∼65.354) 경매개시결정 후에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 97
      • 2. 1967.10.5. 67나848/가옥명도((고)67민522)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경매절차의 정지나 취소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경매의 효력 = 98
      • 3. 1971.4.30. 70나1687/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1민188)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99
      • 4. 1975.5.23. 74나2417/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5민①245 임의경매사건종결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등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 100
      • 5. 1976.2.6. 75나1306/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76민①82)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101
      • 6. 1984.7.31. 84가합131/가옥명도(㉻84③305)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 = 103
      • 7. 1986.11.21. 86가합1690(본소), 86가합1691(반소)/가옥명도(㉻86④244)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04
      • 8. 1988.2.8. 87라253/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88①222)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른 우선특권의 소멸여부(적극) = 106
      • 第25條 【競賣申請의 取下】
      • 1. 1968.3.5. 67나1816/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고)68민109)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 = 109
      • 2. 1988.2.10. 87나108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88①90) 선순위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 = 109
      • 3. 1989.6.28. 88나7391/손해배상(기)(㉻89②78)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인의 경매절차 속행·완료에 대한 책임 = 111
      • 第26條 【競賣開始決定】
      • 1. 1986.7.18. 86라58/부동산경락허가결정(㉻86③236) 임의경매절차 개시후 채권자의 사망과 경매절차진행의 가부 = 113
      • 2. 1986.12.12. 86타19070/경매개시결정(㉻86④287) 임의경매에 있어서 사망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효력 = 113
      • 3. 1987.5.28. 87나61(본소), 87나62(반소)/대여금등(㉻87②51) 1. 은행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3.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송달 간주가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와 동일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114
      • 4. 1987.8.19. 86가단4111/부당이득금(㉻87③299)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 118
      • 第27條 【競賣申請登記의 囑託】
      • 1. 1984.5.17. 83가합2933/손해배상(㉻84②282)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위 기입등기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치 않아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게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1. 국가의 배상책임의 유무 2. 그 배상의 범위 = 121
      • 第28條 【開始決定에 對한 異議】
      • 1. 1967.10.5. 67나848/가옥명도((고)67민522)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경매절차의 정지나 취소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경매의 효력 = 민·특①경매법 3-2(2)
      • 第29條 【最低競賣價額】
      • 1. 1984.7.20. 84나106/부당이득금반환(㉻84③34)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최저 경매가격의 평가방법 = 127
      • 第33條 【競賣節次에 關한 民事訴訟法의 準用】
      • 1. 1970.7.15. 68나818/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0민②23)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의 효력 = 129
      • 2. 1972.10.12. 71나509/부당이득금((고)72민②191)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131
      • 3. 1984.3.3. 83라168/경락허가결정(㉻84①114)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환지된 토지의 평가기준 및 그 표시의 방법 = 134
      • 4. 1984.8.16. 83가합1966/건물명도등(㉻84③322) 저당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개별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 135
      • 5. 1984.10.24. 82타22483/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84④454)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37
      • 6. 1985.2.28. 84나1276/건물명도등(㉻85①140)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위 독립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 138
      • 7. 1988.2.10. 87나108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88①90)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 = 민·특①경매법 25-1(2)
      • 第34條 【競落代金의 納入과 支給 및 配當】
      • 1. 1972.2.23. 71나2560/부당이득금반환((고)72민①22)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와 부당이득 = 143
      • 2. 1987.5.22. 86가합 1883/부당이득금반환(㉻87②292) 1.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2. 임의경매에 있어 대금지급 및 배당실시의 성질 = 144
      • 第35條 【競落代金支給 後의 措置】
      • 1. 1970.4.8. 69나1838/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고)70민①141)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 147
      • 2. 1971.4.22. 70나19/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고)71민165) 제3취득자가 경락한 경우의 말소등기촉탁의 범위 = 148
      • 3. 1972.6.23. 70나2071/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2민①368) 경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 151
      • 4. 1989.11.22. 89나16609/해수사용권확인(㉻89③73) 해수인수권의 성질 및 대항력 = 153
      • 第41條 【準用規定】
      • 1. 1972.10.12. 71나509/부당이득금((고)72민②191)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민·특①경매법 33-3(2)
      • 2. 1987.5.22. 86가합1883/부당이득금반환(㉻87②292) 1.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2. 임의경매에 있어 대금지급 및 배당실시의 성질 = 민·특①경매법 34-2(2)
      • 工場抵當法 = 159
      • 第2條 【工場의 定義】
      • 1. 1986.8.19. 84나690/제3자이의사건(㉻86③59) 1. 특정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의 집행에 있어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집행개시전이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호텔을 공장저당법 소정의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59
      • 第4條 【工場의 土地의 抵當權】
      • 1. 1990.4.4. 90라39/부동산경락허가결정(㉻90①317) 공장저당법 제7조가 정하는 목록제출의 효력 = 165
      • 2. 1990.6.14. 89나3235/부당이득금반환(㉻90②317)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 소유의 공장건설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정리회사 관리인이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정리회사 소유인 별도의 기계, 기구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 = 166
      • 3. 1992.6.12. 92라28/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92②157)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 170
      • 第5條 【工場의 建物의 抵當權】
      • 1. 1975.11.27. 74나2598/제3자이의((고)75민②240)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73
      • 2. 1990.4.4. 90라39/부동산경락허가결정(㉻90①317) 공장저당법 제7조가 정하는 목록제출의 효력 = 민·특①공장저당법 4-1(1)
      • 3. 1992.6.12. 92라28/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92②157)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 민·특①공장저당법 4-6(3)
      • 第7條 【抵當權의 目的物의 目錄】
      • 1. 1975.11.27. 74나2598/제3자이의((고)75민②240)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민·특①공장저당법 5-1(1)
      • 2. 1979.3.8. 78나1617/건물명도((고)79민105) 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를 제외하고 위 건물과 토지만을 경매한 경우 이를 경락취득한 자의 지위 = 177
      • 3. 1990.4.4. 90라39/부동산경락허가결정(㉻90①317) 공장저당법 제7조가 정하는 목록제출의 효력 = 민·특①공장저당법 4-1(1)
      • 4. 1990.6.14. 89나3235/부당이득금반환(㉻90②317)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 소유의 공장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정리회사 관리인이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정리회사 소유인 별도의 기계, 기구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 = 민·특①공장저당법 4-2(2)
      • 5. 1992.5.27. 91가합4693/제3자이의(㉻92②161) 1.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저당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 180
      • 6. 1992.6.12. 92라28/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92②157)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 민·특①공장저당법 4-6(3)
      • 第10條 【押留等이 미치는 範圍】
      • 1. 1995.2.9. 94가합13698/손해배상(기)(㉻95①226)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 185
      • 第29條 【財團의 押留等의 管轄】
      • 1. 1993.5.17. 93카334/관할법원지정신청(㉻93②436)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다른 경우의 경매법원 = 189
      • 供託法 = 191
      • 第8條 【供託物의 受領, 回收】
      • 1. 1970.10.30. 70나460/공탁금수령권자확인((고)70민②213)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 = 191
      • 2. 1985.1.23. 84가합1085/손해배상(㉻85①267)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192
      • 3. 1985.12.2. 85나2937/공탁금수령권확인(㉻85④85)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 194
      • 4. 1986.6.16. 86나378/보상금(㉻86②165)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196
      • 5. 1987.9.17. 87가합3269/청구이의(㉻87③408) 1.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성질 2.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무 = 198
      • 6. 1991.3.29. 90나2949/전부금(㉻91①196)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 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 200
      • 7. 1991.5.9. 89가합5837/공탁금회수(㉻91②166)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
      • 8. 1992.7.22. 91가단74734, 92가단2651(병합)/토지수용금(㉻92②369)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 203
      • 供託事務處理規則 = 207
      • 第40條 【讓渡通知書등】
      • 1. 1989.5.22. 89가합2801/손해배상(기)(㉻89②24)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7
      • 第44條 【受諾書등의 提出】
      • 1. 1989.5.22. 89가합2801/손해배상(기)(㉻89②24)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특①공탁사무처리규칙 40-1(1)
      • 國家賠償法 = 211
      • 第1條 【目的】
      • 1. 1970.9.17. 70나255/손해배상((고)70민②140)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 = 211
      • 2. 1972.10.26. 72나1551/손해배상((고)72민②24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 = 212
      • 第2條 【賠償責任】
      • 1. 1967.2.16. 66나2026/위자료등((고)67민103)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 217
      • 2. 1967.3.24. 66나3058/손해배상((고)67민174) 의용소방대와 국가와의 관계 = 218
      • 3. 1967.5.19. 67나893/손해배상((고)67민290) 접적지역의 잠복초소에서 근무하는 초병의 주의의무 = 219
      • 4. 1967.7.6. 66나832/손해배상((고)67민379)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 = 220
      • 5. 1967.9.21. 67나920/손해배상((고)67민508) 폭발물의 습득 분해행위와 국가배상책임 = 221
      • 6. 1967.10.6. 67나1289/손해배상((고)67민525) 경계근무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노루를 잡기 위한 총기발사와 국가배상책임 = 223
      • 7. 1967.10.13. 67나1689/손해배상등((고)67민535)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 224
      • 8. 1967.10.25. 67나1180/손해배상등((고)67민561) 상급자가 음주후 사적 감정으로 총기로 위협하다가 오발한 행위와 직무관련성 = 225
      • 9. 1967.10.26. 66나2084/손해배상((고)67민571) 원인불명의 교육비행기의 추락과 교관조종사의 과실 = 226
      • 10. 1967.10.27. 67나2477/손해배상((고)67민576) 피교육병이 강수욕중 경련으로 사망한 경우와 인솔자의 무과실 = 228
      • 11. 1967.11.2. 67나34/손해배상((고)67민579) 경찰관의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29
      • 12. 1967.11.3. 67나629/손해배상((고)67민589)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했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를 구타 사망케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 231
      • 13. 1968.1.17. 67나159/손해배상((고)68민18) 병사들이 서로 싸우다 야기된 사고와 국가배상책임 유무 = 232
      • 14. 1968.3.13. 67나2860/손해배상((고)68민140)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 233
      • 15. 1968.3.21. 67나2636/손해배상((고)68민169) 사적용무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용차량을 승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 235
      • 16. 1968.3.27. 65나2466/약속어음금인도((고)68민182)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 236
      • 17. 1968.9.5. 68나676/손해배상((고)68민393) 1.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다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뒤의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의의무 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 239
      • 18. 1968.9.18. 67나1707/손해배상((고)68민430) 육군보병학교 학생연대소속 장교후보생의 수류탄 투척 훈련시의 과실과 국가배상 = 242
      • 19. 1968.9.26. 67나559/손해배상((고)68민440) 교수장례식 참석을 위한 학도군사훈련단소속 차량운행은 직무에 관한 운행이다. = 244
      • 20. 1968.12.13. 68나321/손해배상((고)68민558) 군인의 공무집행중 행위가 아닌 사례 = 246
      • 21. 1968.12.18. 67나2081/손해배상((고)68민567) 무장간첩을 수색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잠복근무중인 사병이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 사격을 가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 247
      • 22. 1969.2.27. 68나729/손해배상등((고)68민①67) 신병훈련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유무 = 249
      • 23. 1969.5.14. 69나2137/손해배상((고)69민①252) 피·엑스(P.X) 관리장교가 부족한 판매대금을 민간인으로부터 차용한 행위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 252
      • 24. 1969.7.24. 68나433/손해배상((고)69민②57) 건널목을 지나게 된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 253
      • 25. 1969.7.24. 68나655/손해배상((고)69민②63)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55
      • 26. 1969.9.12. 68나753/손해배상((고)69민②125) 훈계권을 행사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가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57
      • 27. 1969.9.17. 69나560/손해배상((고)69민②131) 야간에 전방 초소에서 잠복근무중 총기를 발사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 = 259
      • 28. 1969.12.19. 69나1491/손해배상((고)69민②270) 군인의 공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60
      • 29. 1970.1.29. 69나552/손해배상((고)70민①12) 소방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262
      • 30. 1970.3.26. 69나2950/손해배상((고)70민①99)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 집행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의 배상책임 = 264
      • 31. 1970.4.14. 69나624/손해배상((고)70민①143) 군인이 영내에서 서로 장난을 하다가 발생한 총기오발사고에 대해 나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266
      • 32. 1970.4.17. 69나2783/위자료등((고)70민①172) 군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되는지 여부 = 267
      • 33. 1970.5.21. 69나1513/손해배상((고)70민①28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 268
      • 34. 1970.7.18. 68나252/손해배상((고)70민②36) 야간에 상용항로의 교차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의 주의의무 = 270
      • 35. 1970.7.29. 70나274/손해배상((고)70민②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로 볼 수 있는 사례 = 275
      • 36. 1971.4.28. 70나3247/손해배상((고)71민185)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78
      • 37. 1971.6.9. 71나551/손해배상((고)71민300)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 = 278
      • 38. 1972.3.3. 71나2342/손해배상((고)72민①45)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사례 = 280
      • 39. 1972.3.10. 71나846/손해배상((고)72민①69)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 = 281
      • 40. 1972.4.28. 72나24/손해배상((고)72민①202) 1.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구법관계) 2.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 = 283
      • 41. 1972.6.7. 71나2924/손해배상((고)72민①302)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285
      • 42. 1972.10.5. 71나737/부당이득금반환((고)72민①158) 수로변경에 따른 토지포락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86
      • 43. 1972.10.25. 72나708/손해배상((고)72민②216) 군인이 동료간에 서로 싸우다 일으킨 사고와 직무집행 행위 = 289
      • 44. 1972.10.26. 72나1353/손해배상((고)72민②239) 구청장이 농지개혁법 및 도시계획법을 잘못 적용하여 분배할 수 없는 토지를 분배한 경우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 290
      • 45. 1972.10.26. 72나1551/손해배상((고)72민②24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 = 293
      • 46. 1972.11.29. 72나620/손해배상((고)72민②382)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93
      • 47. 1972.12.6. 72나1381/손해배상((고)72민②398)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단하고 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손해배상책임 = 295
      • 48. 1972.12.13. 72나412/손해배상((고)72민②433)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97
      • 49. 1973.5.2. 72나2858/손해배상등((고)73민①236)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대집행방법으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게 된 경우 철거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298
      • 50. 1975.1.24. 74나302/손해배상((고)75민①14)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과의 관계 = 300
      • 51. 1975.7.11. 75나425/손해배상((고)75민②45) 공증인이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1
      • 52. 1976.2.12. 75나2902/손해배상((고)76민①119) 공무원의 권한외 업무처리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303
      • 53. 1976.4.15. 75나2121/손해배상((고)76민②10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허위부지증명발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305
      • 54. 1976.12.22. 76나1977/손해배상((고)76민③388)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법규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의 과실유무 = 308
      • 55. 1977.2.8. 76나2209/손해배상((고)77민①56) 공무원의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 309
      • 56. 1977.6.3. 77나299/손해배상((고)77민②110)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10
      • 57. 1978.2.1. 77나565/손해배상등((고)78민26) 불법행위공무원과 자치단체중 어느 일방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 = 312
      • 58. 1979.4.9. 78나2819/손해배상((고)79민201)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는 시기 = 315
      • 59. 1979.8.30. 79나633/손해배상((고)79민515) 경찰관이 경찰지서 숙직실에서 취침중 숙직실 방바닥 틈사이에서 새어 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17
      • 60. 1979.11.23. 79나209/손해배상((고)79민620)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 321
      • 61. 1980.1.17. 79나2101/손해배상((고)80민①10) 퇴직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322
      • 62. 1980.1.31. 79나672/손해배상((고)80민①90)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소홀과 총기 및 폭발물로 살상을 일으킨 경우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 = 324
      • 63. 1980.2.25. 79나3096/구상금((고)80민①17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 = 326
      • 64. 1980.3.6. 79나335/위자료((고)80민①211) 잠복고환고정수술을 한 결과 성불구자로 되었다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 328
      • 65. 1980.5.8. 79나198/손해배상((고)80민②32)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330
      • 66. 1981.2.4. 80나2774/손해배상((고)81민107)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332
      • 67. 1981.3.9. 81나234/손해배상((고)81민273) 군대 상급자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뺨을 맞고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33
      • 68. 1981.6.12. 81나268/손해배상((고)81민502) 직무집행중인 군인에 대하여 국가와 공동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한 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 = 334
      • 69. 1982.1.20. 81나1481/손해배상등((고)82민26)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재판장의 허가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확정판결 정본을 재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 = 338
      • 70. 1982.4.14. 82나36/손해배상((고)82민207) 무효인 농지분배처분후의 등기환원과 국가배상책임 = 343
      • 71. 1982.5.28. 82나74/손해배상((고)82민296) 보관. 관리 소홀한 면장직인 등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국가 배상책임 = 345
      • 72. 1981.10.8. 81나609/손해배상((고)82민479)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루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된 사례 = 346
      • 73. 1983.2.15. 82나1925/구상금((고)83민143) 국가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군인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관계 = 349
      • 74. 1983.6.15. 81나1281/손해배상((고)83민309)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법관의 재판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의 오해 또는 간과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위법성 = 352
      • 75. 1984.3.7. 83가합1524/손해배상(㉻84①35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인된 사례 = 354
      • 76. 1985.4.3. 85가합28/구상금(㉻85②195)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구상권행사와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의 감액가부 = 357
      • 77. 1985.5.15. 85가단2304/구상금(㉻85②245) 재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 = 359
      • 78. 1986.6.18. 86나57/손해배상(㉻86②185)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 361
      • 79. 1986.8.20. 84가합785/손해배상(㉻86③322)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 = 364
      • 80. 1986.12.2. 85가합2655/손해배상(㉻86④254) 고의의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 367
      • 81. 1987.6.26. 86가합177/손해배상(기)(㉻87②448)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체육교사 등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368
      • 82. 1987.7.9. 86가합309/손해배상(기)(㉻87③164) 공립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371
      • 83. 1987.7.24. 87가합95/손해배상(㉻87③234) 군용트럭 적재함에 어린이를 호의동승시킨 경우 트럭운전자의 주의의무 = 375
      • 84. 1987.10.22. 86가합1549/손해배상(기)(㉻87④267) 전투경찰대원이 소속대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 소극) = 378
      • 85. 1987.11.4. 86가합2153/손해배상(기)(㉻87④310) 오토바이 운행자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도로의 관리자인 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380
      • 86. 1987.11.5. 87가합3/손해배상(기)(㉻87④3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집행상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적극) = 382
      • 87. 1988.1.14. 87나101/손해배상(자)(㉻88①40) 전투경찰대원이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소속한 파출소로 돌아 오던 중 경찰서소속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유무(소극) = 386
      • 88. 1988.7.14. 87가합909/손해배상(기)(㉻88③④167)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 및 전투경찰의 최루탄사용으로 시위시민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 389
      • 89. 1989.3.10. 88나37739/손해배상(기)(㉻89①237) 1. 한국해양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함에 있어 그 지도교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2.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 392
      • 90. 1989.4.24. 88나35030/손해배상(기)(㉻89①261) 군소속 공무원이 발급한 부지증명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매수한 경우 군의 책임과 그 손해액 = 395
      • 91. 1989.6.5. 88나37869/수표금(㉻89②122) 공무원과 거래행위를 한 자가 그 사무집행의 부적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398
      • 92. 1989.6.13. 86가합5264/위자료(㉻89②128) 1.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와 위법성 2. 검사의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위자료청구권 3. 형사피의자의 방어권행사로 입게 된 고소인의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청구권 = 400
      • 93. 1989.12.1. 89나24716/손해배상(기)(㉻89③272) 1.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 408
      • 94. 1990.2.23. 89나10434/구상금(㉻90①152) 재무관을 통하지 아니한 채 육군보병사단예하의 관리대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과실이 중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411
      • 95. 1990.5.23. 90나10577/손해배상(기)(㉻90②231)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의 주의의무 = 414
      • 96. 1990.5.31. 90나755/손해배상(자)(㉻90②83)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호송경찰관의 감시 소홀을 틈타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호송경찰관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 417
      • 97. 1990.11.16. 90나31413/손해배상(기)(㉻90③200)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수행중 대한민국 안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19
      • 98. 1991.3.12. 90나19475/구상금(㉻91①132) 일반 국민이 공무원과의 공동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어 있는 군인 등에게 가한 손해를 혼자서 전부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 422
      • 99. 1991.7.10. 91나1102/손해배상(기)(㉻91②170) 검사의 출국금지해제요청 해태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26
      • 100. 1991.9.19. 91가단24555/위자료(㉻91③203) 수사기관의 변호사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28
      • 101. 1992.1.16. 91가합49438/손해배상(기)(㉻92①166) 군복무기간 중 구속, 기소되었다가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 무죄판결로 석방된 현역병에 대하여 상급심판결확정시까지 전역이 유보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 430
      • 102. 1992.1.30. 86가합5126/손해배상(기)(㉻92①184) 1.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김근태)를 구속영장 없이 또는 구속영장 발부 후 그 제시 없이 연행 구금하여, 소위 물고문 및 전기고문의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교도관들이 고문증거(상처딱지)를 강제로 수거하여 임의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검사가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증거인멸 및 수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그의 진술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검찰청에 소환함으로써 변호인들과의 접견교통 역시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또는 교도관의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433
      • 103. 1992.4.29. 91가합43911/손해배상(기)(㉻92①172) 1.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를 조사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명단 중에 허가대상구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한 자가 포함되어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그 보도자료를 제공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로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에 의한 범죄사실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고발행위의 위법성 유무 = 437
      • 104. 1992.6.19. 91가합17055/손해배상(기)(㉻92②74) 1.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파출소에서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와 가정에 심려를 준다는 정신적인 부담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다소 폭행까지 받아 심리적 충격을 받고 대인공포반응 등을 보이는 급성정신증세를 가지게 된 경우 국가 및 경찰관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피의자에게 같은 반 학생과 싸움을 하고, 그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과실과 원래 내성적이고 심약한 기질적 요인이 있어서 위 증세를 쉽게 일으킨 점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50%로 본 사례 = 441
      • 105. 1992.6.24. 91가단58693/손해배상(기)(㉻92②168)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접견을 담당공무원이 변호인선임서가 없으면 접견할 수 없다면서 거부한 경우 변호사가 접견권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와 공무원 본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444
      • 106. 1992.8.25. 91가합31268/손해배상(기)(㉻92②173)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있지 않는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 둔 바리케이트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46
      • 107. 1992.10.15. 92가단58883/손해배상(기)(㉻92③230) 긴급구속 사후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긴급구속시 수사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49
      • 108. 1993.1.26. 91가합12115/손해배상(기)(㉻93①278) 경찰관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바가 없고, 형사소송법 소정의 사후영장신청기간인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30분 정도 초과하여 구금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50
      • 109. 1993.1.29. 92가합25910/손해배상(자)(㉻93①270)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452
      • 110. 1993.4.9. 92가합1271/손해배상(기)(㉻93①249)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왜곡, 과장된 수사를 하였거나 흑은 왜곡 또는 과장된 수사결과를 묵인하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의자가 구속되었다가 후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55
      • 111. 1993.4.22. 92가합44591/손해배상(기)(㉻93①262)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 460
      • 112. 1993.7.2. 91가합42895/손해배상(공)(㉻93②27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하수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된 탓에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던 조개 등이 폐사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하수방지시설을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상의 작위의무나 조리사의 작위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462
      • 113. 1993.8.20. 92가합23424/손해배상(기)(㉻93②175) 공인중개사시험의 출제위원 위촉과 문제 선정 등 실무책임을 담당한 자에게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이 발간한 수험서적이나 특강자료 등을 조사·수집하여 문제편집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자료에 수록된 것과 동일·유사한 문제가 선정·출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나 이러한 과실과 불합격자들의 불합격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466
      • 114. 1993.8.27. 93가합19486/손해배상(기)(㉻93②271) 서류를 공시송달한 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진행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선고도 공시송달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의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8개월간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69
      • 115. 1993.9.24. 91가합89214/손해배상(기)(㉻93③186)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구금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구타등 가혹행위 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72
      • 116. 1994.1.27. 93나28784/구상금(㉻94①277) 불법행위를 한 수인의 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 = 475
      • 117. 1994.4.6. 93나6722/손해배상(기)(㉻94①284) 소외 삼청교육 중 사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소멸 여부 = 478
      • 118. 1995.6.22. 94가합3781/손해배상(기)(㉻95①223)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경찰관의 차량통제 의무의 범위 = 481
      • 119. 1995.2.9. 94가합13698/손해배상(기)(㉻95①226)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 482
      • 120. 1995.7.27. 94가합17247/손해배상(기)(㉻95②188) 2.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직장 안에서 실시된 예비군훈련 도중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483
      • 121. 1995.10.13. 95가단87738/손해배상(기)(㉻95②194) 1.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잘못 등재한 소관청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이를 믿은 경락인이 입게 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적극) = 486
      • 122. 1995.7.21. 94가합31184/손해배상(기)(㉻95②287) 고입내신을 위한 체력검사종목인 1,000m 오래달리기 중 학생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담당교사들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89
      • 123. 1995.8.9. 94가단62404/손해배상(기)(㉻95②292) 미군 영내에서 미군헌병이 우리나라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체포·구금한 경우,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 492
      • 124. 1995.10.5. 94가합16063/손해배상(기)(㉻95②297)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 494
      • 125. 1995.9.29. 91가합49346/손해배상(기)(㉻95②386) 2. 위 1항의 사찰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 497
      • 第3條 【賠償基準】
      • 1. 1968.7.19. 68나457/손해배상((고)68민312) 국가배상법 제3조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503
      • 2. 1969.11.28. 69나1562/손해배상((고)69민②218)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506
      • 第3條의2 【控除額】
      • 1. 1981.4.17. 80나378/손해배상((고)81민465)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 손해액의 계산방법 = 509
      • 第5條 【公共施設등의 瑕疵로 인한 責任】
      • 1. 1968.7.12. 67나2565/손해배상등((고)68민301)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 = 513
      • 2. 1972.10.5. 71나737/부당이득금반환((고)72민①158) 수로변경에 따른 토지포락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민·특①국가배상법 2-70(42)
      • 3. 1976.9.3. 76나466/손해배상((고)76민③40) 동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숙직원이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그 숙직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515
      • 4. 1987.8.26. 84가합5010/손해배상(㉻87③331)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2. 망원동집단수해의 발생원인 = 519
      • 5. 1989.1.25. 88가합15839/손해배상(기)(㉻89①156) 시소속 재해담당공무원의 산사태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 531
      • 6. 1989.2.24. 88나46412/손해배상(기)(㉻89①218) 공공의 영조물인 배수펌프장 방책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 536
      • 7. 1992.7.23. 91가합75611/손해배상(기)(㉻92②181) 1.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 및 그 구체적 안전성의 판단기준 2. 집중호우로 발생한 한강 제방의 붕괴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대홍수 때문이었다고 하여 국가의 제방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539
      • 8. 1994.3.9. 92가합48043/손해배상(자)(㉻94①291) 1. 권한위임의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 여의도광장의 관리 유지상의 하자 유무 = 542
      • 9. 1995.1.26. 94가합4985/손해배상(자)(㉻95①169) 1.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 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2. 1 사고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면책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 549
      • 第6條 【費用負擔者의 責任】
      • 1. 1987.7.9. 86가합309/손해배상(기)(㉻87③164) 공립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민·특①국가배상법 2-155(82)
      • 第8條 【他法과의 관계】
      • 1. 1983.10.5. 82나3407/손해배상((고)83민400)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된 자의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 557
      • 第9條 【前置主義】
      • 1. 1968.6.20. 68나371/손해배상((고)68민263) 국가배상법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561
      • 2. 1970.5.5. 69나442/손해배상((고)70민①192) 피해자의 부모의 위자료 청구와 배상전치주의의 필요여부 = 562
      • 3. 1970.7.1. 69나3697/손해배상((고)70민②1) 배상결정 신청서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우송되었다가 반려된 경우 배상신청이 적법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564
      • 4. 1970.9.17. 70나255/손해배상((고)70민②140)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 = 민·특①국가배상법 1-1(1)
      • 5. 1973.10.5. 73나775/손해배상((고)73민②213)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주의 = 565
      • 6. 1974.9.13. 74나230/손해배상등((고)74민②108) 공공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567
      • 7. 1974.10.2. 73나1434/손해배상((고)74민②145) 시영버스운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 570
      • 8. 1975.1.28. 74나625/손해배상((고)75민①17) 철도운행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법 9조의 적용여부 = 573
      • 9. 1975.6.20. 75나10/손해배상((고)75민①390)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 575
      • 10. 1975.7.18. 75나188/손해배상((고)75민②57) 군(郡)을 상대방으로하여 배상결정의 신청을 할 것을 도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시하여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578
      • 11. 1976.1.30. 75나2733/손해배상((고)76민①56) 국가의 사경제적 행위와 국가배상법 9조의 적용여부 = 579
      • 12. 1976.3.3. 75나799/손해배상((고)76민①203) 구(舊)국가배상법시행당시에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 국가배상법시행이후의 손해부분에 대한 전치요건의 구비요부 = 582
      • 13. 1976.7.14. 75나1701/청산금((고)76민②409)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 584
      • 14. 1977.6.15. 76구790/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고)77형특431)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관할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586
      • 15. 1977.7.26. 76나490/손해배상((고)77민②270)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와 소원전치주의 = 587
      • 16. 1978.6.30. 78나859/손해배상((고)78민3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590
      • 17. 1979.4.25. 79나611/손해배상((고)79민246) 손해를 직접 받은 원고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이상 그 근친자들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592
      • 第16條 【賠償決定의 效力】
      • 1. 1976.6.9. 76나936/손해배상((고)76민②287)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 595
      • 2. 1977.6.15. 76구790/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고)77형특431)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관할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민·특①국가배상법 9-26(14)
      • 3. 1986.11.19. 86나2716/손해배상(㉻86④103) 개호비배상지급신청을 기각한 배상심의회결정의 기판력 범위 = 596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 = 601
      • 第19條 【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1. 1995.12.28. 95카합4466/지명권효력정지(㉻95②4) 3.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601
      •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 607
      • 第18條 【通信販賣에 관한 廣告】
      • 1. 1994.5.4. 93노338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94①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개설, 관리, 운영이 금지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607
      • 第26條 【營業의 정지】
      • 1. 1994.5.4. 93노338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94①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개설, 관리, 운영이 금지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민·특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8-1(1)
      •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施行令 = 613
      • 第10條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
      • 1. 1994.5.4. 93노338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94①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개설, 관리, 운영이 금지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민·특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8-1(1)
      • 保險業法 = 615
      • 第5條 【保險事業의 許可】
      • 1. 1992.2.19. 91가합3591/제명처분무효확인(㉻92①278) 1.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허가 없이 자동차손상조회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 615
      • 第19條 【財産의 運用】
      • 1. 1983.1.18. 82구30/취득세부과처분((고)83형특223) 보험업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본 사례 = 621
      • 第20條 【任員의 解任, 事業의 정지와 許可의 取消】
      • 1. 1984.10.17. 84가합3300/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84④340) 한국보험공사 사장이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623
      • 第144條 【모집할 수 있는 者】
      • 1. 1990.10.12. 89나24655/보험금(㉻90③102)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갑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통지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627
      • 第156條 【締結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行爲】
      • 1. 1987.12.20. 86가합663/보험금(㉻87④457)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료지급효력의 발생시기 = 633
      • 2. 1991.9.12. 90가합72905/보험금(㉻91③190) 보험자가 생명보험약관상 암사망특약부분의 책임개시일 등에 관한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 634
      • 第158條 【모집을 委託한 保險事業者의 賠償責任】
      • 1. 1990.10.12. 89나24655/보험금(㉻90③102)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갑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통지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민·특①보험업법 144-1(1)
      • 第197條 【行政審判】
      • 1. 1984.10.17. 84가합3300/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84④340) 한국보험공사 사장이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민·특①보험업법 20-1(1)
      • 保險業法施行令 = 643
      • 第14條 【재산이용의 방법】
      • 1. 1983.1.18. 82구30/취득세부과처분((고)83형특223) 보험업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본 사례 = 민·특①보험업법 19-1(1)
      • 第15條 【재산이용의 비율】
      • 1. 1983.1.18. 82구30/취득세부과처분((고)83형특223) 보험업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본 사례 = 민·특①보험업법 19-1(1)
      • (舊)保險業法 = 647
      • 第31條 【보험계약자총회대행기관】
      • 1. 1984.10.17. 84가합3300/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84④340) 한국보험공사 사장이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민·특①보험업법 20-1(1)
      • 第130條 【任員의 背任】
      • 1. 1983.2.2. 74노211/상법위반등((고)83형특24) 보험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구 보험업법위반(배임)죄의 성부 = 649
      • 第156條
      • 1. 1995.2.28. 94가소241522/손해배상(기)(㉻95①267) 외국 면허만 가진 자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보험계악자에게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655
      • 第158條
      • 1. 1995.2.28. 94가소241522/손해배상(기)(㉻95①267) 외국 면허만 가진 자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보험계악자에게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민·특①(구)보험업법 156-1(1)
      • 不動産登記法 = 661
      • 第1條 【目的】
      • 1. 1976.7.23. 75나3097/소유권이전등기((고)76민②453) 별개의 토지에 동일지번이 부여된 경우 소유권침해여부 = 661
      • 第2條 【登記할 事項】
      • 1. 1985.7.23. 84나4103/소유권이전등기(㉻85③33)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 663
      • 第3條 【假登記】
      • 1. 1970.10.7. 69나607/소유권이전등기((고)70민②169)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669
      • 2. 1975.6.12. 74나1040/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75민①291)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여부 = 671
      • 3. 1976.2.13. 75나643/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고)76민①132) 가등기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본안소송진행중에 별도로 제기된 그 가등기 말소소송의 적부 = 673
      • 4. 1980.10.16. 80나1016/제3자이의청구사건((고)80민②356)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 674
      • 5. 1983.7.13. 82나4227/배당이의((고)83민349)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과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관계 = 675
      • 6. 1984.8.31. 83가합412/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84③334)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 = 678
      • 7. 1985.11.29. 85나2351/가등기말소(㉻85④78)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한 이행제공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679
      • 8. 1988.2.10. 87나108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88①90)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 = 민·특①경매법 25-1(2)
      • 9. 1989.2.16. 87가합347/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89①37)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 = 민·특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2(2)
      • 10. 1991.2.5. 88가단30533/건물명도(㉻91①15)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던 점유자가 그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682
      • 11. 1991.4.12. 90가합3416(본소), 90가합6569(반소)/부당이득금반환등(㉻91①26)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의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데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 684
      • 第4條 【豫告登】)
      • 1. 1995.10.5. 94가합16063/손해배상(기)(㉻95②297)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 민·특①국가배상법 2-278(124)
      • 第5條 【登記한 權利의 順位】
      • 1. 1988.2.10. 87나108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88①90)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 = 민·특①경매법 25-1(2)
      • 第6條 【附記登記와 假登記의 順位)
      • 1. 1980.10.16. 80나1016/제3자이의청구사건((고)80민②356)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3-6(4)
      • 2. 1987.5.14. 87가합289/제3자이의사건(㉻87②24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가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693
      • 3. 1990.11.26. 90파46/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90③232) 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따라 경료된 본등기의 순위 = 694
      • 第15條 【物的編成主義】
      • 1. 1972.7.12. 71나2784/가옥명도((고)72민①398) 선순위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중등기의 효력 = 697
      • 2. 1974.3.7. 73나692/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4민①114) 중복된 등기의 효력 = 699
      • 3. 1975.4.10. 74나390/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고)75민①142) 합필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회복등기청구의 당부 = 701
      • 4. 1981.1.22. 80나2252/소유권보존등기말소((고)81민36) 2중등기의 효력 = 703
      • 5. 1982.2.2. 81나1089/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82민82) 2중 등기중 후에 한 등기의 효력 = 704
      • 6. 1984.2.15. 83가단585/소유권보존등기말소(㉻84①268)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 = 706
      • 7. 1984.2.17. 83나523/소유권보존등기말소(㉻84①108)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 = 708
      • 8. 1992.4.1. 91가합25417/소유권이전등기말소(㉻92①34)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 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710
      • 第16條 【登記簿의 樣式】
      • 1. 1977.4.8. 76나2221/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7민①233) 등기표제부에 합병으로 이미 기재된 부분의 말소 청구의 당부 = 713
      • 第25條 【滅失防止의 處分】
      • 1. 1988.1.15. 87가합160/소유권이전등기말소(㉻88①290) 1. 특정유증의 효력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 = 717
      • 第26條 【登記簿의 閉鎖】
      • 1. 1980.5.1. 79나3975/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80민②1)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 719
      • 2. 1981.8.19. 80나4181/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81민631)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 = 721
      • 3. 1986.12.5. 85나386/소유권이전등기말소(㉻86④136)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회복등기청구의 가부 = 724
      • 第27條 【申請主義】
      • 1. 1971.5.14. 71나366/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71민249)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竹村百世)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 = 729
      • 2. 1986.7.2. 85나633/소유권이전등기말소(㉻86③209)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730
      • 3. 1987.7.31. 86나740/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87③46)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 732
      • 第28條 【登記申請人】
      • 1. 1971.7.14. 70나2475, 2476/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71민393)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735
      • 2. 1986.7.2. 85나633/소유권이전등기(㉻86③209)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27-2(2)
      • 3. 1987.7.31. 86나740/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87③46)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27-4(3)
      • 第30條 【法人 아닌 社團등의 登記申請人】
      • 1. 1971.5.14. 71나366/소유권이전등기((고)71민249)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竹村百世)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와 무효인지의 여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27-1(1)
      • 第31條 【登記名義人의 變更登記의 申請)
      • 1. 1988.7.20. 87가합5742/주지확인등(㉻88③④185) 1.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2.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3.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4.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5.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 741
      • 2. 1991.3.15. 90나30717/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91①18)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 = 746
      • 3. 1991.12.27. 91가단1512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91③229)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747
      • 第35條 【國, 公有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登記】
      • 1. 1976.12.22. 76나1977/손해배상((고)76민③388)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법규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의 과실유무 = 민·특①국가배상법 2-92(54)
      • 第36條 【國, 公有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登記】
      • 1. 1976.12.22. 76나1977/손해배상((고)76민③388)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법규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의 과실유무 = 민·특①국가배상법 2-92(54)
      • 第39條 【豫告登記】
      • 1. 1995.10.5. 94가합16063/손해배상(기)(㉻95②297)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 민·특①국가배상법 2-278(124)
      • 第40條 【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
      • 1. 1980.3.5. 77나117/원인무효((고)80민①202)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 757
      • 2. 1987.4.15. 86나4660/손해배상(기)(㉻87②17)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760
      • 第41條 【申請書의 記載事項】
      • 1. 1987.4.15. 86나4660/손해배상(기)(㉻87②17)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40-4(2)
      • 第42條 【建物의 境遇】
      • 1. 1972.1.19. 70나211/건물철거등((고)72민①1)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 765
      • 2. 1975.6.12. 74나1443/가옥명도((고)75민①296) 건물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으나 실체의 권리관계의 공시함에 족한 근사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 768
      • 3. 1975.9.17. 74나879/손해배상((고)75민②158) 등기상 건물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 772
      • 4. 1976.6.10. 76나17(본소), 76나18(반소)/가옥명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고)76민②300) 실제 건평이 27평 2홉인 건물과 등기부상 20평으로 표시된 건물과의 동일성유무 = 773
      • 5. 1992.2.12. 91가합30067/소유권이전등기(㉻92①289) 3. 신축할 아파트 중 1세대와 그 대지권에 관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지권의 등기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례 = 775
      • 第48條 【名義人의 表示의 變更, 更正】
      • 1. 1988.7.20. 87가합5742/주지확인등(㉻88③④185) 1.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2.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3.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4.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5.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31-1(1)
      • 2. 1995.4.13. 94나22455, 22462/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95①273)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인정범위에 관한 사례 = 780
      • 第49條 【登記畢證滅失의 경우】
      • 1. 1970.8.18. 70나67/손해배상((고)70민②8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787
      • 2. 1972.11.1. 72나1234/손해배상((고)72민②261) 1. 부동산등기법 4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사람의 주의의무 2.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를 신뢰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 788
      • 3. 1982.7.8. 81나395/손해배상((고)82민372)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해 사전에 백지보증을 한자의 책임 = 791
      • 4. 1985.9.19. 85나1679/손해배상(㉻85③140)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793
      • 5. 1989.3.10. 88나4669/손해배상(기)(㉻89①226) 1.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범위 및 정도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과실을 사법서사사무원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795
      • 第53條 【申請書의 接受】
      • 1. 1987.4.15. 86나4660/손해배상(기)(㉻87②17)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40-4(2)
      • 第55條 【申請의 却下】
      • 1. 1968.9.5. 68나676/손해배상((고)68민393( (1)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다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뒤의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의의무 (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 민·특①국가배상법 2-23(17)
      • 2. 1970.10.7. 69나607/소유권이전등기((고)70민②169)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3-1(1)
      • 3. 1974.3.7. 73나692/소유권이전등기((고)74민①114) 중복된 등기의 효력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15-3(2)
      • 4. 1980.3.5. 77나117/원인무효((고)80민①202)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40-1(1)
      • 5. 1984.2.15. 83가단585/소유권보존등기말소(㉻84①268)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15-10(6)
      • 6. 1984.2.17. 83나523/소유권보존등기(㉻84①108)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15-12(7)
      • 7. 1986.1.10. 85라476/등기공무원(㉻86①203)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사실의 등기부에의 기입가부 = 806
      • 8. 1987.4.15. 86나4660/손해배상(기)(㉻87②17)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40-4(2)
      • 9. 1988.7.20. 87가합5742/주지확인등(㉻88③④185) 1.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2.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3.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4.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5.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31-1(1)
      • 10. 1992.2.12. 91가합30067/소유권이전등기(㉻92①289) 3. 신축할 아파트 중 1세대와 그 대지권에 관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지권의 등기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42-11(15)
      • 11. 1992.4.29. 92가단28561/가압류말소등기(㉻92①296) 1.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09
      • 12. 1993.4.22. 92가합44591/손해배상(기)(㉻93①262)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 민·특①국가배상법 2-244(111)
      • 13. 1995.6.15. 94가합77601/점포명도(㉻95①364) 1.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2. 1항의 경우, 건물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 812
      • 第56條 【登記簿와 臺帳의 表示의 不一致】
      • 1. 1990.2.14. 89나22536/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90①9)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등기를 구별하는 기준 = 815
      • 2. 1990.4.26. 89구7476/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90①663) 행정기관의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의무 및 위 발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818
      • 3. 1991.1.10. 91카28/판결경정(㉻91①311) 지적을 제곱미터 단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한 지적법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취지 및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 주문상에 지적이 제곱미터미만의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820
      • 第65條 【登記名義人의 變更登記의 記載】
      • 1. 1991.12.27. 91가단1512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91③229)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31-7(3)
      • 第72條 【職權에 의한 登記의 更正】
      • 1. 1972.1.19. 70나211/건물철거등((고)72민①1)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42-1(1)
      • 2. 1977.7.22. 77나195, 196/건물명등((고)77민②265)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서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과 실지의 소재지번과의 사이에 표시상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 825
      • 3. 1979.3.15. 76나420/건물명도등((고)79민146) 구분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등기의 효력 및 경정의 가부 = 827
      • 第75條 【回復登記】
      • 1. 1966.10.5. 66나316/저당권회복등기((고)66.335) 1.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2.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의하여 당연히 동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831
      • 2. 1967.4.19. 66나872/가처분등기회복등기이행((고)67민246)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의 효력 = 833
      • 3. 1968.6.27. 67나2130/배당이의((고)68민271) 회복등기의 효력 및 요건 = 834
      • 4. 1969.8.29. 68나2453/가옥명도((고)69민②116)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효력과 그 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 = 836
      • 5. 1969.11.19. 69나1565/가등기회복((고)69민②207)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839
      • 6. 1972.11.22. 72나1287/회복등기((고)72민②342) 제1순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잘못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효력 = 842
      • 7. 1973.3.21. 72나225/가옥명도((고)73민①189) 판결에 기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75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한지 여부 = 843
      • 8. 1973.3.21. 72나788/말소등기회복에대한승락((고)73민①193) 회복등기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락의무 = 845
      • 9. 1975.12.19. 74나1367/회복등기((고)75민②26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거쳐져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그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먼저 직권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46
      • 10. 1976.4.1. 76나89/가등기의회복등기((고)76민②6)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후의 저당권자는 가등기회복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849
      • 11. 1979.4.9. 78나2201, 2202/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79민206) 가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소의 이익 = 850
      • 12. 1979.7.6. 79나1183/회복등기절차이행((고)79민41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고 이에 기하여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조치 = 852
      • 13. 1980.12.4. 80나1148/원인무효((고)80민②493) 1.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범위 2.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 = 855
      • 14. 1981.8.19. 80나4181/소유권이전등기등((고)81민631)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26-3(2)
      • 15. 1986.5.13. 85가합1957/건물명도(㉻86②331)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승낙없이 등재된 회복등기의 효력 = 859
      • 16. 1986.12.11. 85나3757/원인무효(㉻86④156)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바탕이 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말소된 위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수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61
      • 17. 1987.1.30. 86나898/건물명도(㉻87①59)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에 기한 회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 863
      • 18. 1987.2.13. 86가단3310/가압류 회복등기(㉻87①253)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의 무효를 내세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 865
      • 第76條 【回復登記】
      • 1. 1979.4.9. 78나2201, 2202/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79민206) 가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소의 이익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75-20(11)
      • 第81條 【滅失한 登記簿의 回復登記】
      • 1. 1979.7.18. 78나301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79민455) 회복등기의 추정력 = 869
      • 第89條 【所有權의 一部移轉】
      • 1. 1984.3.22. 83가합1212/공유물분할등(㉻84①448)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이 전전매도되고 그 등기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 최종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 871
      • 第91條 【土地滅失등의 登記申請】
      • 1. 1991.7.25. 90구14494/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91②411) = 873
      • 1.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第93條 【土地의 分筆】
      • 1. 1970.5.21. 69나179/원인무효((고)70민①275)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 = 877
      • 第96條 【土地의 分合筆】
      • 1. 1970.5.21. 69나179/원인무효((고)70민①275)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93-1(1)
      • 第97條 【土地의 合筆】
      • 1. 1970.5.21. 69나179/원인무효((고)70민①275)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93-1(1)
      • 2. 1975.4.10. 74나390/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고)75민①142) 합필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회복등기청구의 당부 = 민·특①부동산등기법 15-5(3)
      • 3. 1980.4.30. 79나485/토지소유권이전등기((고)80민①558) 폐쇄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가부 = 882
      • 4. 1980.11.27. 79나708/소유권이전등기((고)80민②470) 폐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부 =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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