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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 The Threshold for Judgement to Determine to Unreasonable Royalty Claim constituting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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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FRAND commitment to limit license policy, license methods, and license rate with view to licensees making use of standard technologies freely. In particular, the FRAND commitment restricts IP proprietors’ discretionary power on ‘the royalty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hereinafter, “SEP”)’.
      Thus the royalty,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should be defined with ‘reasonable royalty’, the approximate value of that technological contribution and not the value of its widespread adoption due to standardization. Moreover, the reasonable royalty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be suggested as the same as reasonable royalty, determined by a judge in a patent infringement case and has used Georgia–Pacific factors to analyze the value of the patented feature.
      For this reason, SEP patentees’ unilateral request without reasonable process to estimate the value of patent technologies for the SEP royalty should be understood as a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The example of SEP patentees’ unreasonable unilateral request for SEP royalty would be such as denying any claim chart for royalty calculation, or only allowing package licensing including non-SEP technology or demanding value added by the standardization without being based on the incremental value that the patented invention a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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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FRAND commitment to limit license policy, license methods, and license rate with view to licensees making use of standard technologies freely. In particular, the FRAND commitment restricts IP proprietors’ discretionary ...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FRAND commitment to limit license policy, license methods, and license rate with view to licensees making use of standard technologies freely. In particular, the FRAND commitment restricts IP proprietors’ discretionary power on ‘the royalty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hereinafter, “SEP”)’.
      Thus the royalty,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should be defined with ‘reasonable royalty’, the approximate value of that technological contribution and not the value of its widespread adoption due to standardization. Moreover, the reasonable royalty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be suggested as the same as reasonable royalty, determined by a judge in a patent infringement case and has used Georgia–Pacific factors to analyze the value of the patented feature.
      For this reason, SEP patentees’ unilateral request without reasonable process to estimate the value of patent technologies for the SEP royalty should be understood as a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The example of SEP patentees’ unreasonable unilateral request for SEP royalty would be such as denying any claim chart for royalty calculation, or only allowing package licensing including non-SEP technology or demanding value added by the standardization without being based on the incremental value that the patented invention a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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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SEP 권리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FRAND 실시료는 개별 기술과 시장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서경쟁당국이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실제 규제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실시료 수준과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SEP 권리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실시료 과적현상을 방지하는 실시료 산정기준의 사용이 강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실시료’는 ‘기술의 객관적 가치’에 근거하여 기술의 표준 편입에 따른가치 증가분을 제외한 ‘기술의 최종 제품에 대한 순수 기여도’로 산정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기술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한 실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의 목록’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외 ‘상호실시가 허용된 기술에 대한 감액요소의 반영’ 등, 합리적인 가치 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료 부과의 근거와 절차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인 실시료 요구는 ‘비합리적 실시료’ 로 당연히 추정되어야 하고, SEP 권리자가 당해 실시료가 실제 기술가치에근거하고 FRAND 의미에 맞는 ‘합리적 실시료’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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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권리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

      SEP 권리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FRAND 실시료는 개별 기술과 시장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서경쟁당국이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실제 규제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실시료 수준과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SEP 권리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실시료 과적현상을 방지하는 실시료 산정기준의 사용이 강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실시료’는 ‘기술의 객관적 가치’에 근거하여 기술의 표준 편입에 따른가치 증가분을 제외한 ‘기술의 최종 제품에 대한 순수 기여도’로 산정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기술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한 실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의 목록’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외 ‘상호실시가 허용된 기술에 대한 감액요소의 반영’ 등, 합리적인 가치 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료 부과의 근거와 절차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인 실시료 요구는 ‘비합리적 실시료’ 로 당연히 추정되어야 하고, SEP 권리자가 당해 실시료가 실제 기술가치에근거하고 FRAND 의미에 맞는 ‘합리적 실시료’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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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61-108, 2015

      2 권영관,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147-182, 2016

      3 오승한, "표준필수기술 선정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46, 2012

      4 오승한,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1 (11): 173-209, 2012

      5 "특허법원 2009.10.8.선고 2009허2333 판결"

      6 권국현,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의 법적규제" ICR 혁신·경쟁·규제법센터 2011

      7 박제현, "중국 발개위, ‘퀄컴의 지재권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분석" (179) : 2015

      8 "대법원 2006.4.27.선고 2003다15006 판결"

      9 "대법원 2002.9.6.선고 2001후171 판결"

      10 Lichtman, Doug, "Understanding the Rand Commitment" 47 : 2010

      1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61-108, 2015

      2 권영관,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147-182, 2016

      3 오승한, "표준필수기술 선정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46, 2012

      4 오승한,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1 (11): 173-209, 2012

      5 "특허법원 2009.10.8.선고 2009허2333 판결"

      6 권국현,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의 법적규제" ICR 혁신·경쟁·규제법센터 2011

      7 박제현, "중국 발개위, ‘퀄컴의 지재권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분석" (179) : 2015

      8 "대법원 2006.4.27.선고 2003다15006 판결"

      9 "대법원 2002.9.6.선고 2001후171 판결"

      10 Lichtman, Doug, "Understanding the Rand Commitment" 47 : 2010

      11 Larry M. Goldstein, "Technology Patent Licensing: An international Reference on 21st Century Patent Licensing, Patent Pools and Patent Platforms" Aspatore Books 2004

      12 Dolmans, Maurits, "Standards for Standards" 26 : 2002

      13 Swanson, Daniel G.,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73 : 2005

      14 Layne-Farrar,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74 : 2007

      15 John M. Skenyon, "Patent Damages Law and Practice" West Pub Co 2011

      16 Lemley, Mark 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90 : 2002

      17 Michel, Suzanne, "Bargaining for RAND Royalties in the Shadow of Patent Remedies Law" 77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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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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