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건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 및 식약처 등 정부기관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주요 국정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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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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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학술저널
55-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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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건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 및 식약처 등 정부기관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주요 국정목표 중 하 나로 설정하고 있다.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작물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정도 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필연적으로 수확물 중에 일부 잔류하게 된다. 이러한 잔류농약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 및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확보 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용적인 관리 체계는 잔류허용기준 (MRL)의 설정 및 운용이다. 먼저 작물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을 하였을 경우, 수확물 중에 잔존하는 잔류농약에 의한 만 성독성학적 위해성 (risk)은 농약 자체의 만성독성 (chronic toxicity)과 노출량 (exposure)의 곱으로 표시된다. 만성독성은 실험동물에 대한 최대무작용량을 안전계수로 보정, 인간에 대하여 적용한 일일섭취허용량 (ADI)의 역수로 표시된다. 노출량은 식품 중 잔류농도에 식품 섭취량의 곱으로 표시되며 이 수치가 ADI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의 관건이다. ADI는 농약 고 유의 독성이므로 그 수치는 일정하다. 또한 노출량 항목 중 식품 섭취량도 거의 일정한 수준이므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식품 중 잔류 수준에 한정된다. 농산물 중 잔류 수준의 실질적 관리는 농약 및 농산물별로 MRL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정상적 경작조건에서 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은 허용하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수확물 중 잔류 수준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농약 사용이 허가된 작물의 각 MRL에 농산물별 섭취량을 곱하여 합산한 이론적 최대섭취허용량 (TMDI)이 잔류농약의 섭취경로를 감안, ADI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위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 MRL 설정은 정상적 경작 형태 (GAP)에서 최대 농약 살포 조건으로 수행한 잔류성 시험 (supervised trial)의 실험적 결과와 통계학적 평가에 근거한다. 즉, 각 잔류성 시험으로부터 수확물 중 평균 잔류량을 실험적으로 얻고, 다수 잔류성 시험결과의 변이성을 통계학적으로 평가하여 상 위 95% 수준에서 설정한다. 통계학적 처리 방법 및 그에 요구되는 작물잔류성 시험 수는 국가 및 국제기관별로 상이하나 최근 OECD에서 제안한 MRL 설정법으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작물잔류성 시험에는 GAP에 근거한 표준적 포장시험과 더불어 신뢰성이 확보된 잔류분석 체계 가 요구된다. 잔류농약 분석법은 그 분석 목적 및 1회당 분석성분 수에 따라 다성분 동시분석법 (multiresidue method, MRM)과 개별 분석법 (individual method)으로 대별된다. MRM의 경우 분 석조작 1회당 검사가 가능한 농약수가 수십 가지 이상으로 분석효율은 매우 높으나 각각의 성분에 대한 분석의 정밀도나 신뢰성은 다소 열등한 단점이 있다. 즉 다성분 동시분석법에서는 대상성분 들을 물리화학적 특성범위별로 그룹핑하고 그룹별로 시료 추출, 정제 및 기기분석과정에 의하여 시료분석을 수행하므로 1개 분석 대상성분마다 최적의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각 대상성분에 대하여 최적화된 시료 조제 및 기기분석조건이 적용되는 개별 분석법에 비하여 분석 감도, 정밀성 및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MRM은 적정한 분석기준을 만족하면서 분석효율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며 주로 잔류농약검색용 (screening) 목적에 적합하다. 개별 분석법은 개별 농약성분별로 최적화시킨 분석법으로 MRM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석의 효 율은 낮으나 최고의 분석 감도, 정밀성 및 신뢰도가 보장된다. 따라서 어떠한 시료의 다성분 검색 결과 검출된 의심성분을 보다 정확히 정성 및 정량하며, 특히 법적 및 행정적 목적으로 분석의 신뢰성이 요구될 때 이용된다. 또한 MRM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분들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 분석 법 확립이 잔류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작물잔류성 시험에는 정확한 정량 및 재현성을 요구하므로 MRM 보다는 개별분석법을 적용하여 야 한다. 개별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법의 체계적 확립 및 실제 시료에 대한 분석법 검 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하며 실제 포장 시료군의 분석 시마다 분석의 항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의 회수율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농산물 중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MRL 설정 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MRL의 기본적 개념, 설정 이론과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국가/국제기관 별 평가법과 현재 국 제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설정 체계를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 설정 체계와의 비교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MRL의 설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본 요건 및 수행 과 잔류분석법의 확립, 검증 및 재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국제 기준과의 부합성과 연관하여 예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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