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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 =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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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 목적은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헌법과 판례에 비추어 재산권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점을 사례와 함께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수단으로도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의 보장에도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에는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나, 공익을 위한 일반적 제한에는 보상이 필요 없다”는 전제를 재검토하여 입법적 개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의 보장을 조화시켜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창달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의 문화재 보호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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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 목적은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헌법과 판례에 비추어 재산권의 의...

    이 논문 목적은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헌법과 판례에 비추어 재산권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점을 사례와 함께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수단으로도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의 보장에도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에는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나, 공익을 위한 일반적 제한에는 보상이 필요 없다”는 전제를 재검토하여 입법적 개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의 보장을 조화시켜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창달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의 문화재 보호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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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the appropriate legal system to make harmonize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From this standpoint, firstly I analysed the meaning of property rights compare with constitutional law and a judicial precedent. And secondly I analysed the problems that Korea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reveals. On theses analysis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current Korean cultural properties act is not only insufficient to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but also insufficient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To solve this problems, I think that we have to reconsider the basic concept of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but no compensation for general restriction for public use”. And I suggest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conclusion, to make harmonize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ay all kinds of prote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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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the appropriate legal system to make harmonize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From this standpoint, firstly I analysed the meaning of property rights compare with constitutiona...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the appropriate legal system to make harmonize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From this standpoint, firstly I analysed the meaning of property rights compare with constitutional law and a judicial precedent. And secondly I analysed the problems that Korea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reveals. On theses analysis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current Korean cultural properties act is not only insufficient to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but also insufficient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To solve this problems, I think that we have to reconsider the basic concept of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but no compensation for general restriction for public use”. And I suggest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conclusion, to make harmonize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ay all kinds of prote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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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체계와 내용
    • Ⅲ. 재산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 Ⅳ.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한과 재산권보장의 문제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체계와 내용
    • Ⅲ. 재산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 Ⅳ.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한과 재산권보장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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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2 정극원, "헌법국가와 기본권" 한국조세신문사 2002

    3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5

    4 김영삼, "특별법제정을 통한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 : 1998

    5 정극원, "제도보장론의 성립과 현대적 전개" 4 (4): 1998

    6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2 (32): 2004

    7 박홍우, "재산권 제한의 법리와 그 적용한계" 법원도서관 77 : 1997

    8 김광수, "재산권 보장의 구조와 사회적 의무" 28 (28): 2002

    9 조헌수, "유적발굴허가와 행정청의 재량 (행정판례연구 Ⅶ)" 박영사 2002

    10 김수갑,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23 : 227-262, 2002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2 정극원, "헌법국가와 기본권" 한국조세신문사 2002

    3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5

    4 김영삼, "특별법제정을 통한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 : 1998

    5 정극원, "제도보장론의 성립과 현대적 전개" 4 (4): 1998

    6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2 (32): 2004

    7 박홍우, "재산권 제한의 법리와 그 적용한계" 법원도서관 77 : 1997

    8 김광수, "재산권 보장의 구조와 사회적 의무" 28 (28): 2002

    9 조헌수, "유적발굴허가와 행정청의 재량 (행정판례연구 Ⅶ)" 박영사 2002

    10 김수갑,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23 : 227-262, 2002

    11 장호수,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2002

    12 김수갑,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법과 사회’이론학회 (19) : 2000

    13 오창섭, "고도보존정책과 경주의 보존과제" 경주지역발전협의회 7 : 1998

    14 김상묵, "경주시 문화재 및 주민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 경주지역발전협의회 8 : 1999

    15 정종섭,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법학연구소 44 (44): 28-6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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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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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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