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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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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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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안)
      ① 지역문제 해결의 주민대표
      ?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 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인구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
      ? (위원의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해당 읍?면?동에 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각급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④ 출입국 관리 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 (위원 선정) 공개추첨으로 선정,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당해 읍면동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정수의 40% 이내로 하며, 읍면 여건 및 주민
      의견에 따라 이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
      ? (위원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음.
      ? (위원 대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주민 협의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각 읍?면?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업무추진 비를 자치회장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이내, 읍?면?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이내,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승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및 잔여임기 등을 승계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간사로 선임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 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읍면 1곳, 동 지역 1곳 시범실시 후 보완 사항을 개선하여 실시
      하는 방안 고려
      ?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자치회가 도내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행 안부 질의 필요
      ? (주민자치회 재정 강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 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주민과 함께 이루는 주민자치
      ? (자치<마을> 계획수립)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주민자치관련 예산 편성안,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 (주민총회 운영) 읍면동 최소 참여 인수를 주민자치위원 3배수 이 상으로 하며,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③ 협력적 공동체 구축
      ? (주민자치회 간 협력) 주민자치회 전환 시 주민자치연합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연합회는 협의 업무 외 주민자치회가 운영과 사업 등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 강화 필요,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자치회, 도심형 지역의 주민 자치회 간 상호 지역이 연계한 사업 발굴과 자치계획 수립 등 공동 협력 강화 필요
      ? (행정조직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전환 시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와 주민자치회 설치 초기 업무의 세분화, 운영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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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안) ① 지역문제 해결의 주민대표 ?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 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인구수에 따른 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안)
      ① 지역문제 해결의 주민대표
      ?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 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인구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
      ? (위원의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해당 읍?면?동에 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각급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④ 출입국 관리 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 (위원 선정) 공개추첨으로 선정,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당해 읍면동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정수의 40% 이내로 하며, 읍면 여건 및 주민
      의견에 따라 이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
      ? (위원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음.
      ? (위원 대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주민 협의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각 읍?면?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업무추진 비를 자치회장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이내, 읍?면?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이내,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승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및 잔여임기 등을 승계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간사로 선임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 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읍면 1곳, 동 지역 1곳 시범실시 후 보완 사항을 개선하여 실시
      하는 방안 고려
      ?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자치회가 도내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행 안부 질의 필요
      ? (주민자치회 재정 강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 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주민과 함께 이루는 주민자치
      ? (자치<마을> 계획수립)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주민자치관련 예산 편성안,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 (주민총회 운영) 읍면동 최소 참여 인수를 주민자치위원 3배수 이 상으로 하며,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③ 협력적 공동체 구축
      ? (주민자치회 간 협력) 주민자치회 전환 시 주민자치연합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연합회는 협의 업무 외 주민자치회가 운영과 사업 등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 강화 필요,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자치회, 도심형 지역의 주민 자치회 간 상호 지역이 연계한 사업 발굴과 자치계획 수립 등 공동 협력 강화 필요
      ? (행정조직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전환 시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와 주민자치회 설치 초기 업무의 세분화, 운영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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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 설계 1
      • 제1절 연구 개요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3. 연구 범위 2
      • Ⅰ. 연구 설계 1
      • 제1절 연구 개요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3. 연구 범위 2
      • 제2절 연구 흐름도 3
      • Ⅱ. 주민자치회 이론적 배경 및 타시도 사례 검토 5
      • 제1절 주민자치회 개념 5
      • 1. 주민자치 개념 5
      • 2. 주민자치 의의 6
      • 3. 주민자치회 필요성 7
      • 4.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차이점 10
      • 제2절 주민자치회 정부 정책 11
      • 1.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11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근거 13
      • 3.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14
      • 제3절 타 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례 검토 21
      • 1.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현황 21
      • 2.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31
      • 3. 2021년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사례 38
      • Ⅲ.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현황 41
      • 제1절 관련 법령 검토 41
      • 1. 제주특별법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 41
      •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검토 42
      •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운영 현황 50
      • 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50
      •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58
      •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공모 방법 63
      • 4.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운영 66
      • 5.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시 주민자치 개선 사항 67
      •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결과 71
      • 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관련 법령 71
      •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 운영 관련 73
      • Ⅳ.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도입 인식조사 75
      • 제1절 조사개요 75
      • 1. 조사목적 75
      • 2. 조사개요 75
      • 3. 조사 주요내용 76
      • 제2절 도민 인식조사 76
      • 1. 인구 통계적 특성 76
      • 2. 주민자치 인식 관련 78
      • 3. 주민자치센터 이용 관련 80
      • 4.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83
      • 5.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 89
      •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 인식조사 93
      • 1. 인구 통계적 특성 93
      •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운영 94
      •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전환 사항 98
      • 제4절 인식조사 결과 101
      • 1. 도민 인식조사 결과 101
      • 2. 주민자치위원 인식조사 결과 104
      • 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안) 106
      • 제1절 기본방향 106
      • 제2절 비전 및 방향 108
      • 제3절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안) 109
      • 1. 지역문제 해결의 주민대표 109
      • 2. 주민과 함께 이루는 주민자치 148
      • 3. 협력적 공동체 구축 156
      •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운영 예시(안) 159
      • 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안) 161
      • ■ 참고문헌 171
      • ■ 부록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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