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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최근 심판 현황을 중심으로- =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en France-Focaliser au contrôle préalable et la statistique Ré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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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ujourd’hui, dans un régime démocratique libéral, le contrôle de constitutionalité des lois protège les droits du peuple, c’est-à-dire les droits fondamentaux, contre les abus du pouvoir de l’État et applique les pouvoirs normatifs de la Constitution. Dans le cas de la france, il est largement reconnu comme un pays qui exerce traditionnellement un contrôle préalable, au cours des 10 dernières années, environ 20 affaires ont été conduites chaque année pour supprimer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qui pourrait porter atteinte aux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D’autre part, en Corée, contrairement à la France, dans la constitutionn, il n’y a pas du contrôle préalable, et seul du contrôle postérieur est prescrit, afin que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n’aboutisse pas à la conclusion logique du principe de l’État constitutionnel. Par conséquent, les exemples de la France, qui conduit un contrôle préalable de manière stable depuis environ 60 ans, semble être une référence pour la Corée.
      Les effets positifs incluent premièrement, il va prémunir les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contre la possibilité de violation à mesure que la législation augmente pour contrôler une société en mutation rapide. Deuxièmement, l’introduction d’un contrôle préalable va avoir l’effet de la prévention d’une législation expédiée, troisièmement, incidemment, on s’attend à ce que le nombre contrôle postérieur se diminue progressivement.
      Cependant, les effets négatifs de la tendance de justice de la politique, le risque d’abus, la réorganisa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peuvent être envisagés à l’avenir lors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préalable dans l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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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jourd’hui, dans un régime démocratique libéral, le contrôle de constitutionalité des lois protège les droits du peuple, c’est-à-dire les droits fondamentaux, contre les abus du pouvoir de l’État et applique les pouvoirs normatifs de la...

      Aujourd’hui, dans un régime démocratique libéral, le contrôle de constitutionalité des lois protège les droits du peuple, c’est-à-dire les droits fondamentaux, contre les abus du pouvoir de l’État et applique les pouvoirs normatifs de la Constitution. Dans le cas de la france, il est largement reconnu comme un pays qui exerce traditionnellement un contrôle préalable, au cours des 10 dernières années, environ 20 affaires ont été conduites chaque année pour supprimer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qui pourrait porter atteinte aux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D’autre part, en Corée, contrairement à la France, dans la constitutionn, il n’y a pas du contrôle préalable, et seul du contrôle postérieur est prescrit, afin que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n’aboutisse pas à la conclusion logique du principe de l’État constitutionnel. Par conséquent, les exemples de la France, qui conduit un contrôle préalable de manière stable depuis environ 60 ans, semble être une référence pour la Corée.
      Les effets positifs incluent premièrement, il va prémunir les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contre la possibilité de violation à mesure que la législation augmente pour contrôler une société en mutation rapide. Deuxièmement, l’introduction d’un contrôle préalable va avoir l’effet de la prévention d’une législation expédiée, troisièmement, incidemment, on s’attend à ce que le nombre contrôle postérieur se diminue progressivement.
      Cependant, les effets négatifs de la tendance de justice de la politique, le risque d’abus, la réorganisa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peuvent être envisagés à l’avenir lors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préalable dans l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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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와더불어 헌법재판제도는 국가권력 구조 측면에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대의제도등과 함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지닌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 주요한 원인은 1974년 위헌법률심판 청구권자 확대 헌법개정을통해 본격적으로 사전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후적규범통제를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 약 10여 년간 매년 평균 약 20건 내외의 사전위헌법률심판을 수행하여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사후적 규범통제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헌성은 공포 이전이라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 60년간 안정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무지 또는 제3의 세력에 의해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 위헌법률 심판은 매우유용할 것이다.
      둘째, 사전위헌법률심판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과 입법부에 의한법률안 제출 및 제정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이후 졸속으로 입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부수적으로 사전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사후 위헌법률심판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 남소의 위험,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우리 헌법에 도입 시 미리 고려해야 할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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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와더불어 헌법재판제도는 국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와더불어 헌법재판제도는 국가권력 구조 측면에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대의제도등과 함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지닌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 주요한 원인은 1974년 위헌법률심판 청구권자 확대 헌법개정을통해 본격적으로 사전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후적규범통제를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 약 10여 년간 매년 평균 약 20건 내외의 사전위헌법률심판을 수행하여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사후적 규범통제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헌성은 공포 이전이라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 60년간 안정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무지 또는 제3의 세력에 의해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 위헌법률 심판은 매우유용할 것이다.
      둘째, 사전위헌법률심판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과 입법부에 의한법률안 제출 및 제정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이후 졸속으로 입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부수적으로 사전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사후 위헌법률심판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 남소의 위험,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우리 헌법에 도입 시 미리 고려해야 할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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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 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16 : 2005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3 조재현, "헌법재판에서의 최근의 동향과 전망-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의 확대화 경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3 (23): 61-88, 2013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5 한동훈,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 제도" 헌법재판연구원 2012

      6 전학선,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위헌심사"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461-478, 2011

      7 박인수,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99-412, 2009

      8 변해철, "프랑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혁과 성과 : 200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EU연구소 (28) : 93-116, 2011

      9 성낙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법학연구소 56 (56): 67-104, 2015

      10 최희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22 : 2011

      1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 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16 : 2005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3 조재현, "헌법재판에서의 최근의 동향과 전망-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의 확대화 경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3 (23): 61-88, 2013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5 한동훈,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 제도" 헌법재판연구원 2012

      6 전학선,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위헌심사"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461-478, 2011

      7 박인수,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99-412, 2009

      8 변해철, "프랑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혁과 성과 : 200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EU연구소 (28) : 93-116, 2011

      9 성낙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법학연구소 56 (56): 67-104, 2015

      10 최희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22 : 2011

      11 이상윤,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2017

      12 국회입법조사처, "유럽 위헌법률심사제도와 의회의 대응-프랑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NA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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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https://www.legifranc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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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Françis Adam, "Finances publique" DALLOZ 2010

      26 Francis Hamon, "DROIT CONSTITUTIONNEL" L.G.D.J 2013

      27 Charles DEBBASCH, "CONSTITUTION VE RÉUBLIQUE Textes-Jurisprudence-Pratique 5eé" 2012

      28 정재황,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9 Jean Morange,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탐구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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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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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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