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itle Trust of Real Estate and Criminal Liabilit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2456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which makes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at agreement invalid as well.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look contradictory at first glance and can cause confusion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regulations leads us to a conclusion that the law does not necessarily deny the ownership of the truster while acknowledging the ownership of the trustee. In other words, the truster legally owns the object real estate while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In this context, the title trust agreement against the real name ac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pay of the illegal cause”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s.
    With the above premise in mind, the criminal liability of a trustee who has disposed of the property arbitrarily should be reviewed differently from case to case like the following.
    (1) In a two-party title trust, the truster possesses the ownership, and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by the trustee taking advantage of their relationship is punishable by embezzlement.
    (2)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t an act of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but the trustee will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because he/she has caused harm to the truster against the trust relationship.
    (3) In a three-party contract title trust, an ill-intentional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t to be considered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but it is punishable by reason of breach of trust becaus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the property of the truster has been neglected against the trust relationship.
    (4) In a three-party contract, a disposal of the property in good faith (bona fide) is not a criminal act. The trustee is in legal possession of the property, and the disposal is a guaranteed right as an owner as long as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llows the transfer of ownership.
    번역하기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which makes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at agreement invalid as well.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look contradictory at first glance and can ...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which makes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at agreement invalid as well.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look contradictory at first glance and can cause confusion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regulations leads us to a conclusion that the law does not necessarily deny the ownership of the truster while acknowledging the ownership of the trustee. In other words, the truster legally owns the object real estate while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In this context, the title trust agreement against the real name ac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pay of the illegal cause”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s.
    With the above premise in mind, the criminal liability of a trustee who has disposed of the property arbitrarily should be reviewed differently from case to case like the following.
    (1) In a two-party title trust, the truster possesses the ownership, and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by the trustee taking advantage of their relationship is punishable by embezzlement.
    (2)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t an act of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but the trustee will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because he/she has caused harm to the truster against the trust relationship.
    (3) In a three-party contract title trust, an ill-intentional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t to be considered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but it is punishable by reason of breach of trust becaus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the property of the truster has been neglected against the trust relationship.
    (4) In a three-party contract, a disposal of the property in good faith (bona fide) is not a criminal act. The trustee is in legal possession of the property, and the disposal is a guaranteed right as an owner as long as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llows the transfer of ownership.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에 기해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으로 인해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입법자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신탁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 위에 명의신탁유형별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논하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2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대내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ii)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ii)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v)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에 의해 유효하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의 처분은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로서 아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귀속의 변동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번역하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에 기해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으로 인해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에 기해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으로 인해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입법자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신탁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 위에 명의신탁유형별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논하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2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대내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ii)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ii)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v)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에 의해 유효하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의 처분은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로서 아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귀속의 변동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안경옥,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법학연구소 48 (48): 143-175, 2013

    2 안경옥, "형사판례연구[9]" 2001

    3 백재명, "형사판례연구[7]" 1999

    4 박상기, "형사판례연구[6]" 1998

    5 이형국, "형법각론연구I" 법문사 1997

    6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7 박광민, "형법각론(전정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3

    1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 안경옥,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법학연구소 48 (48): 143-175, 2013

    2 안경옥, "형사판례연구[9]" 2001

    3 백재명, "형사판례연구[7]" 1999

    4 박상기, "형사판례연구[6]" 1998

    5 이형국, "형법각론연구I" 법문사 1997

    6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7 박광민, "형법각론(전정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3

    1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1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09

    12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 2012

    13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1

    14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1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16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17 서보학, "한국형법학의 전망(심온 김일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1

    18 김일수, "한국형법 Ⅲ(각론 상)" 박영사 1996

    19 이동명, "판례연구 제1편" 제주판례연구회 1997

    20 조현욱,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법학연구소 15 (15): 293-321, 2014

    21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54 (54): 53-79, 2013

    22 박흥식,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횡령죄" 제주판례연구회 1 : 1997

    23 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5

    24 허성희,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대전지방법원 6 : 2005

    25 이건영,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대한민사법학회 11 (11): 2003

    26 박종두,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과 그 벌률관계"

    27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32 (32): 1999

    28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박영사 1999

    29 정신교,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27) : 129-141, 2006

    30 김기수, "부동산명의신탁의 여명론" 42 (42): 98-, 1997

    31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법학연구소 48 (48): 289-322, 2013

    32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한국법학회 (33) : 311-333, 2009

    33 김일수,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 연구" (40) : 2003

    34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35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7

    36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2006

    37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 69-110, 2013

    38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1997

    39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13) : 202-, 2000

    40 박광민,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4 (14): 2002

    41 최창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법학연구소 17 (17): 283-316, 2005

    42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15) : 2001

    43 조원철,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도서관 2002

    44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횡령행위의 죄책" 1997

    45 김형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대구판례연구회 13 : 2005

    46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7 : 97-126, 2012

    47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41) : 1-20, 2013

    48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30 (30): 2006

    49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상)" 법조협회 48 (48): 1999

    50 이호중,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2002

    51 조장우, "單純名義信託에서의 不動産所有權歸屬과 不法原因給與에 關한 檢討" 대한부동산학회 28 (28): 312-324,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