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구성된 우리의 사회현실을 직시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헌법상 문제 특히 국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국민개념의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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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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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구성된 우리의 사회현실을 직시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헌법상 문제 특히 국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국민개념의 확대해...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구성된 우리의 사회현실을 직시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헌법상 문제 특히 국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국민개념의 확대해석하는 방향으로서의 헌법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1)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의 의미와 내용, 발전
① 유럽에서 시작된 국민국가는 아시아에서 성립된 국민국가와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 해방과 전쟁, 이념논쟁 등 과도기적 급변기 속에 탄생된 것이다.
② 국민국가의 한계와 다문화의 발전
근대화와 압축성장의 시기 동안 내부적인 응집의 수단으로서 가능했던 단일 민족 혹은 한겨례 등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은 더 이상 사회적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게 되게 되어, 국민국가의 한계가 보여지는 것이다.
③ 다문화주의의 헌법상 의미
헌법상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상호주의의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법상 평등과 자유의 권리를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헌법상의 의미가 아닐까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국민에 대한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① 국민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국민의 결정(국적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인 원칙과 함께 국내법적인 원칙인 국제협조주의 등의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적의 결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법이론에 대한 정립과 논의가 필요하다.
② 현행 헌법상 외국인과 국민의 지위
현행 헌법상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 피치자로서의 지위,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 등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많은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기본권보장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3) 다문화사회에 따른 국민개념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찰
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적 고찰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입법과 사례를 참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민족주의의 경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② 국민개념의 확장론
다문화사회에서 국적제도에 따른 국적으로 기본으로 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재검토와 국적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위해서는 국적의 개념에 따라 국민의 범위를 좀더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변화에 한번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③ 민주주의 원리로서의 국민
국민주권과 연계해서 권력의 정당성은 결국 민의에 근거한 정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정치는 인민에 의한 자기통치, 자기의 정치적 결정에 자기가 따르는 것으로 볼 때 그 주체는 그 정치사회에서 그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에서 국적의 획일적 범위의 획정에 대한 확대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④ 시민주권론으로서의 국민개념
시민주권권이란 헌법해석론 및 입법론으로서 현실에 주권자의 주권행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문제로 삼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권주체 및 주권행사자를 확대해서 주권행사수단의 확대를 위한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본다.
4) 다문화사회에서 국민개념의 변화에 대한 입법적 고찰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대상범위 확대측면
다문화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규제에 대한 입법은 단순히 정책상의 의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상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의미임을 연구의 목적에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② 다문화사회에 따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보장범위의 확대측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측면보다는 우리사회구성원중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③ 다문화사회에서 통합대상으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측면
다문화사회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우리와 같게 하려는 동화적 측면이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다문화사회에서 국민개념의 확대를 통한 기본권보장의 헌법가치적 의미
다문화사회에서 그 구성원에 대한 포용은 구성원의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결론으로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앞으로 제정될 여러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입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