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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연구 = Some of the set of buildings possessed by A Study on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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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based on the law of the study's finding was on theory applies to the object of goods split or several items of possible cases that the By clarifying this case, gav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secured claim of the housing can be seen to.
    After all, the subjects of study in lien is the decision of the lien bonds and a link between goods and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first clearly By putting forth of conflict due to a theory as they relate to prevent the confusion that may arise in business taken so that its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find There is...
    But when lien holder has attracted some of the case retained article, which occupies a lien on all of the secured claim that have the effect of the Indivisibility about This study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case law, there exist.
    Lien for also part of the lien holder share those who fail to godly as well as to the secured claim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to law which should recognize the logical contradiction is In academia, and it is very much for the discussion. Therefore, now a reality in this discussion can put a stop to the Supreme Court Total Member Panel judgment is ver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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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based on the law of the study's finding was on theory applies to the object of goods split or several items of possible cases that the By clarifying this case, gav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gard to th...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based on the law of the study's finding was on theory applies to the object of goods split or several items of possible cases that the By clarifying this case, gav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secured claim of the housing can be seen to.
    After all, the subjects of study in lien is the decision of the lien bonds and a link between goods and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first clearly By putting forth of conflict due to a theory as they relate to prevent the confusion that may arise in business taken so that its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find There is...
    But when lien holder has attracted some of the case retained article, which occupies a lien on all of the secured claim that have the effect of the Indivisibility about This study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case law, there exist.
    Lien for also part of the lien holder share those who fail to godly as well as to the secured claim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to law which should recognize the logical contradiction is In academia, and it is very much for the discussion. Therefore, now a reality in this discussion can put a stop to the Supreme Court Total Member Panel judgment is ver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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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대상 판결은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가분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학설상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1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적법한 점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즉 유치물이 아닌 비 점유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법 제320조(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의 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판례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불가분성에 대하여 대상 판례와는 다른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비 점유부분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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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판결은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가분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

    연구대상 판결은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가분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학설상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1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적법한 점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즉 유치물이 아닌 비 점유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법 제320조(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의 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판례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불가분성에 대하여 대상 판례와는 다른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비 점유부분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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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두, "한·중건물구분소유권법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 : 2009

    2 박종두,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행사와 「민법」제263조의 적용" 중앙법학회 12 (12): 151-168, 2010

    3 박준서, "주해민법(물권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4 강봉현,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4 (14): 2008

    5 장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6) : 243-259, 2011

    6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1 : 2004

    7 장건,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1

    8 남윤봉,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일고찰" 한양법학회 (21) : 242-259, 2007

    9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10 이재성, "소봉 김용한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

    1 박종두, "한·중건물구분소유권법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 : 2009

    2 박종두,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행사와 「민법」제263조의 적용" 중앙법학회 12 (12): 151-168, 2010

    3 박준서, "주해민법(물권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4 강봉현,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4 (14): 2008

    5 장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6) : 243-259, 2011

    6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1 : 2004

    7 장건,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1

    8 남윤봉,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일고찰" 한양법학회 (21) : 242-259, 2007

    9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10 이재성, "소봉 김용한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

    11 곽윤직, "민법주해(Ⅵ)―물권(3)" 박영사 2006

    12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82

    13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2)" 박영사 2008

    14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15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6

    16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4

    17 林良平, "註解 判例民法-物權法" 靑林書院 1999

    18 樂師寺志光, "留置權論" 信山社出版 1990

    19 我妻榮, "新訂 擔保物權法" 岩波書店 1972

    20 石田文次郞, "擔保物權法" 有斐閣 1949

    21 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 有斐閣 2005

    22 Bourassin, Brémond, "Droit des sûretés, 2e éd." Sire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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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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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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