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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新體系)經營·管理實務事典 = New systematic encyclopedia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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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8164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賢學社, 1976

    • 발행연도

      197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658.026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77 新體系)經營·管理實務事典 = New systematic encyclopedia of management / [賢學社 편집부 編].

    • 형태사항

      18,1761,5 p. : 삽도 ; 27 cm.

    • 일반주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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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編 企業經營一般에 관한 法令(總論的企業法令)
    • 第1章 企業基本法
    • 商法 = 5
    • 商法施行法 = 47
    • 목차
    • 第一編 企業經營一般에 관한 法令(總論的企業法令)
    • 第1章 企業基本法
    • 商法 = 5
    • 商法施行法 = 47
    • 民法 = 51
    • 第二章 勞務管理에 관한 法令
    • 勤勞基準法 = 97
    • 근로기준법 시행령 = 106
    • 勞動組合法 = 123
    • 노동조합법 시행령 = 128
    • 勞動爭議 調整法 = 130
    • 노동쟁의 조정법 시행령 = 134
    • 勞動委員會法 = 135
    • 外國人 投資企業의 勞動組合 및 勞動爭議 調整에 관한 臨時特例法 = 137
    • 勤勞 保健 管理規則 = 137
    • 勤勞安全 管理規則 = 144
    • 기능자 양성령 = 156
    • 勤勞者의 날 制定에 관한 法律 = 160
    • 職業安定法 = 160
    • 職業訓練法 = 162
    • 國民福祉年金法 = 164
    • 産業災害 補償保險法 = 174
    • 軍事援護對象雇傭法 = 179
    • 鄕土豫備軍設置法 = 180
    • 陳情書 등 處理에 관한 規程 = 182
    • 身元保證法, 企業擔保編 = 258
    • 職業訓鍊에 관한 特別措置法 = 183
    • 第三章 生産管理에 관한 法令
    • 公害防止法 = 185
    • 공해방지법 시행령 = 187
    • 工産品品質管理法, 工業編 = 815
    • 工業標準化法, 工業編 = 807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電氣事業編 = 951
    • 地方增進法, 農業編 = 587
    • 食品衛生法, 飮食業編 = 1124
    • 第四章 企業去來 (購買 및 販賣管理)에 관한 法令
    • 어음法 = 189
    • 手票法 = 195
    • 거절증서령 = 199
    • 不正手票團束法 = 200
    • 不正競爭防止法 = 201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
    • 廣告物團束法, 서어비스業編 = 1737
    • 商品券法, 都小賣業編 = 1121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都小賣業編 = 123
    • 印鑑證明法, 不動産業編 = 581
    • 第五章 財務管理 및 經理에 관한 法令
    •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 205
    • 財務諸表監査, 證明에 관한 規程 = 215
    • 株式會社의 計算書類 등에 관한 規程 = 217
    • 公認會計士法 = 221
    • 柱式配當保障에 관한 法律 = 224
    • 資産再評價法 = 225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 229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金融編 = 1476
    • 企業公開促進法 = 238
    • 기업공개 촉진법 시행령 = 240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 242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 246
    • 企業務算會計法 = 248
    •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 = 250
    • 第六章 企業擔保에 관한 法令
    • 工場抵當法 = 252
    • 鑛業財團抵當法 = 256
    • 自動車抵當法 = 257
    • 航空機抵當法 = 257
    • 重機抵當法 = 258
    • 身元保證法 = 258
    • 農地擔保法, 農業編 = 607
    • 第七章 租稅에 관한 法令
    • 國稅基本法 = 259
    • 法人稅法 = 267
    • 營業稅法 = 285
    • 所得稅法 = 294
    • 物品稅法 = 322
    • 酒稅法 = 328
    • 石油類稅法 = 338
    • 入場稅法 = 341
    • 電氣가스稅法 = 343
    • 織物類稅法 = 344
    • 電話稅法 = 347
    • 通行稅法 = 347
    • 톤稅法 = 348
    • 登錄稅法 = 349
    • 相續稅法 = 352
    • 印紙稅法 = 357
    • 關稅法 = 359
    • 地方稅法 = 380
    • 地方交付稅法 = 400
    • 不當利得稅法 = 401
    • 租稅減免規制法 = 402
    • 國稅徵收法 = 413
    • 國稅審査請求法 = 420
    • 租稅犯處罰法 = 422
    • 租稅犯處罰節次法 = 424
    • 土地課稅基本調査法 = 426
    • 臨時租稅措置法 = 427
    • 第八章 企業更生에 관한 法令
    • 會社整理法 = 429
    • 破産法 = 448
    • 和議法 = 465
    • 非訟事件節次法 = 468
    • 第九章 中小企業에 관한 法令
    • 中小企業基本法 = 479
    • 中小企業信用保證法 = 481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483
    •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492
    • 中小企業銀行法, 金融編 = 1429
    • 대한 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 492
    • 第十章 國際去來에 관한 法令
    • (貿易에 관한 法令), (貿易業編) = 1583
    • (外國換)
    • 外國換管理法 = 499
    • 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 503
    • 政府保有 外國換賣却代滯納金徵收에 관한 法律 = 508
    • 換率에 관한 規程(財務部告示) = 509
    • 外換證書에 관한 規程 = 510
    • (外資導入 및 管理)
    • 外資管理法 = 511
    • 외자관리법 시행령 = 513
    • 外資導入法 = 515
    • 외자도입법 시행령 = 521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25
    • 借款에 의한 外資購買 및 그 節次規程 = 528
    • (出入國等)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528
    • 국내재산 도피방지법 시행령 = 529
    • 涉外私法 = 529
    • 國籍法 = 532
    • 密航團束法 = 533
    • 孤兒入養特例法 = 534
    • 出入國管理法, 觀光業編 = 1185
    • 旅券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觀光業編 = 1192
    • 海外移住法 = 1207
    • 第二編 産業分類에 의한 企業法令(各論的 企業法令)
    • 第一章 農業·林業·狩獵業 및 水産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農業
    • 農地改革法 = 537
    • 농지개혁법 시행령 = 539
    • 農地改革事業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542
    • 農水産物價格維持法 = 543
    •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 = 544
    • 農業基本法 = 544
    • 農村近代化促進法 = 546
    • 農林水産業者 信用保證法 = 565
    • 農業協同組合法 = 567
    • 農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관한 臨時措置法 = 580
    • 農業倉庫業法 = 580
    • 農藥管理法 = 582
    • 肥料團束法 = 584
    • 糧穀과 肥料의 交換에 과한·法律 = 585
    • 地力增進法 = 587
    • 農漁村開發公社法 = 588
    • 農水産物輸出振興법 = 590
    • 農水産物都賣市場法 = 593
    • 主要農作物種子法 = 596
    • 種苗管理法 = 596
    • 蠶業法 = 598
    • 農耕地助成法 = 600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603
    • 農地擔保法 = 607
    • 防潮堤管理法 = 608
    •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 = 609
    • 糧穀管理法 = 611
    • 糧穀管理基金法 = 614
    • 農産物檢査法 = 615
    •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 617
    • 米糠窄油奬勵法 = 618
    • 火田整理에 관한 法律 = 619
    • 農村振興法 = 621
    • 農業災害對策法 = 622
    • 第二節 畜産, 酪農業
    • 畜産法 = 623
    • 축산법 시행령 = 627
    • 草地法 = 628
    • 家畜傳染病豫防法 = 630
    • 獸醫師法 = 633
    • 畜産物加工處理法 = 635
    • 飼料管理法 = 637
    •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 640
    • 酪農振興法 = 641
    • 獨立種畜場設置法 = 642
    • 第三節 林業 및 伐木業
    • 山林法 = 642
    • 산림법시행령 = 651
    • 山林開發法 = 660
    • 林産物團束에 관한 法律 = 663
    • 砂防事業法 = 665
    • 立木에 관한 法律 = 666
    • 火田整理에 관한 法律, 農業編 = 619
    • 第寺節 狩獵業
    •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 668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 = 670
    • 銃砲火藥類團束法 = 671
    • 第五節 水産業
    • 水産業法 = 674
    • 수산업법시행령 = 684
    • 양식어장 시설기준령(농수산부령) = 704
    • 수산동식물 보호수면 관리규정(농수산부령) = 705
    •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령(농림부령) = 705
    • 漁業資源保護法 = 707
    • 水産振興法 = 707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749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시행의 건 = 708
    • 大韓民國의 漁業에 관한 水域設定의 件(대통령고시) = 710
    • 출어감찰 및 어선표지에 관한 규정(농림부령) = 711
    • 水産物檢査法 = 714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농수산부령) = 715
    • 水産業協同組合 = 719
    • 어업등록령 = 732
    • 漁港法 = 747
    •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 (農業編) = 544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農業編) = 565
    • 農漁村開發公社法, (農業編) = 588
    • 農水産物輸出振興法, (農業編) = 590
    • 農水産物都買市場法, (農業編) = 593
    • 第二場 鑛業에 관한 法令
    • 鑛業法 = 757
    • 광업법시행령 = 765
    • 광업등록령 = 773
    • 광업조성령 = 781
    • 大韓鑛業振興公社法 = 782
    • 鑛山保安法 = 784
    • 광산보안법시행령 = 787
    • 石炭開發臨時措置法 = 789
    • 大韓石炭公社法 = 792
    • 石炭鑛業育成에 관한 臨時措置法 = 794
    • 海底鑛物資源開發法 = 796
    • 非哲金屬製鍊事業法 = 799
    • 鹽管理法 = 800
    • 鹽業組合法 = 801
    • 鑛業財團抵當法, (企業擔保編) = 256
    • 第三場 工業에 과한 法令
    • 第一節 工業一般
    • (工業標準化 및 工業開發)
    • 工業標準化法 = 807
    • 공업표준화법 시행령 = 809
    • 技術士法 = 812
    • 技術員資格認定令 = 814
    • 工産品品質管理法 = 815
    • 工産品品質管理法施行規則 = 816
    • 공산품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 821
    •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助成法 = 822
    • 地方工業開發法 = 824
    •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825
    • 施設貸與産業育成法 = 831
    • 商工會議所法 = 833
    • 공업장려금 교부규칙 = 837
    • 計量法 = 886
    • 공업용수공급규정, (水道事業編) = 966
    • 工業所有權
    • 特許局設置法 = 839
    • 特許法 = 839
    • 특허등록령 = 853
    • 發明保護法 = 857
    • 實用新案法 = 858
    • 실용신안등록령 = 862
    • 東匠法 = 863
    • 의장등록령 = 868
    • 商標法 = 869
    • 상표등록령 = 876
    • 辨理士法 = 877
    • 大韓民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商標保護에 관한 協定 = 879
    • 大韓民國政府와 丁抹王國政府間의 商標相互登錄에 관한 協定 = 881
    • 大韓民國政府와 伊太利共和國政府間의 特許權 및 商標權相互保護에 관한 協定 = 882
    • 대한민국정부와 밸쥼왕국 정부간의 상표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883
    •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883
    •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884
    • 대한민국 정부와 놀웨이왕국 정부간의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885
    • (科學技術의 振興)
    • 科學技術振興法 = 891
    • 國家技術資格法 = 892
    •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 = 894
    • 국제기술협력규정 = 894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타育成法 = 897
    • 韓國科學院法 = 897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898
    • 技術開發促進法 = 899
    • 技術用役育成法 = 901
    • 産業敎育振興法 = 902
    • 科學敎育振興法 = 903
    • 第二節 工業各分野
    • (機械 및 鐵鋼工業)
    • 機械工業振興法 = 904
    • 기계공업진흥법 시행령 = 906
    • 鐵鋼工業育成法 = 909
    • 철강공업육성법시행령 = 910
    • (造船 및 航空機製造工業)
    • 造船工業振興法 = 912
    • 조선공업진흥법시행령 = 913
    • 航空機製造事業法 = 917
    • 항공기제조사업법 시행령 = 920
    • 船舶安全法, 運輸業編 = 1329
    • (纖維 및 電子工業)
    • 纖維工業施設에 관한 臨時措置法 = 921
    • 電子工業振興法 = 923
    • 전자공업진흥법 시행령 = 924
    • (石油化學工業)
    • 石油化學工業育成法 = 925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 926
    • 石油事業法 = 928
    • 석유사업법 시행령 = 930
    • 熱管理法 = 931
    • 第四章 電氣, 가스, 水道事業등에 관한 法令
    • 第一節 電氣, 가스, 蒸氣事業
    • 電氣事業法 = 937
    • 전기용품 제조면허등에 관한 규정 = 945
    • 電氣工事業法 = 948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951
    • 農漁村電話促進法 = 954
    • 韓國電力株式會社法 = 95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958
    • 電氣測定法 = 961
    • 第二節 水道事業
    • 水道法 = 962
    • 공업용수 공급규정 = 966
    • 第三節 原子力
    • 原子力法 = 967
    • 韓國原子力硏究所法 = 970
    • 原子力損害賠償法 = 972
    • 第五章 建設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建設業一般
    • 建設業法 = 975
    • 건설업법 시행령 = 980
    • 建設共濟組合法 = 991
    • 測量法 = 994
    • 측량법시행령 = 998
    • 地籍法 = 1001
    • 地籍測量士規程 = 1003
    • 地籍測量規程 = 1005
    • 公園法 = 1013
    •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1017
    • 國土利用管理法 = 1019
    • 土地收用法 = 1024
    • 都市計劃法 = 1031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1042
    • 第二節 建築建設業
    • 建築法 = 1050
    • 建築士法 = 1057
    • 住宅建設促進法 = 1061
    • 住宅改良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 = 1064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 1065
    • 大韓住宅公社法 = 1065
    • 韓國住宅銀行法 = 1067
    • 原動機團束法 = 1070
    • 消防法 = 1074
    • 第三節 土木建設業
    • 重機管理法 = 1081
    • 重機抵當法, 企業擔保編 = 258
    • 중기관리 및 등록에 관한 규정 = 1084
    • 중기검사규정(건설수령) = 1090
    • 特定多目的댐法 = 1096
    • 公有水面埋立法 = 1099
    • 公有水面管理法 = 1102
    • 大韓浚渫公社法 = 1104
    • 河川法 = 1106
    • 風水害對策法 = 1113
    • 第六章 都·小賣業, 飮食·宿泊業 및 觀光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都·小賣業
    • 市場法 = 1119
    • 시장법시행령 = 1120
    • 시장법시행세칙 = 1120
    • 商品券法 = 1121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 1123
    • 農水産物都賣市場法, 農業編 = 593
    • 第二節 飮食·宿泊業
    • 食品衛生法 = 1124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13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1134
    • 국민영양개선령(보건사회부령) = 1161
    • 영양사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 1162
    • 조리사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 1766
    • 宿泊業法 = 1169
    • 保健所法 = 1170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醫療編 = 1697
    • 未成年者保護法 = 1171
    • 第三節 觀光業
    • 觀光事業振興法 = 1173
    •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 1178
    • 觀光振興開發基本法 = 1181
    • 國際觀光公社法 = 1182
    • 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 = 1184
    • 出入國管理法 = 1185
    • 旅券法 = 1192
    • 여권법시행령 = 1193
    • 여권법시행규칙 = 1195
    • 檢疫法 = 1203
    • 淪落行爲防止法 = 1206
    • 海外移住法 = 1207
    • 第七章 運輸·倉庫·通信業에관한 法令
    • 第一節 運輸業
    • (陸上運輸業)
    • 鐵道法 = 1209
    • 철도운송규정 = 1214
    • 鐵道小運送業法 = 1220
    • 軌道事業法 = 1222
    • 自動車運輸事業法 = 1225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230
    • 道路運送車輛法 = 1241
    •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 = 1251
    • 자동차등록령 = 1258
    • 自動車停留場法 = 1261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1265
    • 道路法 = 1268
    • 私道法 = 1275
    • 高速國道法 = 1276
    • 道路整備促進法 = 1277
    • 道路交通法 = 1278
    • 有料道路法 = 1288
    • 自動車抵當法, 企業擔保編 = 257
    • (海上등 水上運輸業)
    • 海上運送事業法 = 1291
    •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 1194
    • 港灣運送事業法 = 1297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 1300
    • 開港秩序法 = 1303
    • 港灣法 = 1305
    • 導船法 = 1309
    • 渡船業團束法 = 1312
    • 海難審判法 = 1313
    • 水路業務法 = 1319
    • 航路標識法 = 1321
    • 韓國海運組合法 = 1322
    • 海運振興法 = 1326
    • 船舶法 = 1327
    • 船舶安全法 = 1329
    • 船舶積量測定法 = 1332
    • 船舶登記法 = 1333
    • 船員法 = 1333
    • 船舶職員法 = 1343
    • 船員保險法 = 1345
    • 防禦海面法 = 1350
    • 船籍證書令 = 1351
    • (航空運輸業)
    • 航空法 = 1354
    • 항공법시행령 = 1366
    • 항공기 등록령 = 1372
    • 航空運送事業振興法 = 1375
    • 航空機抵當法, (企業擔保編) = 257
    • 國際民間航空協約 = 1376
    • 航空機運航安全法 = 1384
    • 第二節 倉庫業
    • 倉庫業者 = 1385
    • 창고업법시행령 = 1387
    • 農業倉庫業法, (農業編) = 580
    • 第三節 通信業
    • 郵便法 = 1387
    • 郵便物運送法 = 1390
    • 電氣通信法 = 1391
    • 電信電話設備工事業法 = 1398
    • 電話債權法 = 1400
    • 別情郵遞局設置法 = 1401
    • 第八章 金融·保險·證券 및 不動産業 등에 관한 法令
    • 第一節 金融·信託業
    • 韓國銀行法 = 1403
    • 銀行法 = 1409
    • 韓國産業銀行法 = 1412
    • 韓國産業銀行의 出資企業體管理에 관한 法律 = 1417
    • 성업공사령 = 1418
    • 韓國外換銀行法 = 1420
    • 韓國輸出入銀行法 = 1423
    • 國民銀行法 = 1426
    • 中小企業銀行法 = 1429
    • 短期金融業法 = 1433
    • 信用協同組合法 = 1435
    • 豫金·積金等의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 = 1441
    • 輸出業者信用保證法 = 1442
    • 緊急金融措置法 = 1444
    •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관한 特別措置法 = 1446
    • 金融機關에 대한 臨時措置法 = 1447
    • 信託法 = 1448
    • 信託業法 = 1451
    • 신탁업법시행령 = 1454
    • 貯蓄增大에 관한 法律 = 1457
    • 相互信用金庫法 = 1458
    •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 1464
    • 擔保附社債信託法 = 1465
    • 證券投資信託業法 = 1471
    • 利子制限法 = 1475
    •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1476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 1476
    • 郵便貯金法 = 1478
    • 郵便貯金運用法 = 1483
    • 典當鋪營業法 = 1484
    • 不正 또는 不良貸出金의 範圍에 관한 規程 = 1487
    • 信用保證基金法 = 1487
    • 農業協同組合法, (農業編) = 567
    • 水産業協同組合法, (水産業編) = 719
    • 韓國住宅銀行法, (建設業編) = 1067
    • 第二節 保險業
    • 商法(保險編), (企業基本法編) = 5
    • 保險業法 = 1490
    • 보험업법시행령 = 1500
    •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 = 1502
    • 輸出保險法 = 1505
    • 大韓再保險公社法 = 1510
    •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512
    • 軍人保險法 = 1514
    • 國民生命保險法 = 1515
    • 保險募集團束法 = 1517
    • 醫療保險法, (醫療業編) = 1702
    • 船員保險法, (海上運輸業編) = 1345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勞務管理編) = 174
    • 第三節 證券業
    • 證券去來法 = 1520
    • 증권거래법시행령 = 1535
    • 증권회사회계규칙 = 1541
    •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 1562
    • 糧穀證券法 = 1563
    • 財政證券法 = 1564
    •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지정령(재무부령) = 1564
    • 證券에 의한 歲入納付에 관한 法律 = 1565
    • 公社債登錄法 = 1567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財務管理編) = 242
    • 企業公開促進法, (財務管理編) = 238
    • 證券投資信託業法, (金融信託業編) = 1471
    • 擔保附社債信託法, (金融信託業編) = 1465
    • 第四節 不動産業
    • 不動産登記法 = 1567
    • 不動産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 1576
    • 所得稅法(讓渡所得稅), (租稅編) = 294
    • 林野所得權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 1577
    • 外國人土地法 = 1578
    • 借地借家調停法 = 1579
    • 印鑑證明法 = 1581
    • 紹介營業法 = 1582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金融編) = 1476
    • 第九章 貿易業에 관한 法令
    • 貿易去來 및 貿易金融 등
    • 貿易去來法 = 1583
    • 무역거래법시행령 = 1586
    • 輸出檢査法 = 1598
    • 수출검사법시행령 = 1600
    • 輸出組合法 = 1605
    • 大韓貿易振興公社法 = 1606
    • 軍納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 = 1608
    •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1609
    •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규칙 = 1611
    • 關稅法, (租稅編) = 359
    • 農水産物輸出振興法, (農業編) = 590
    •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助成法, (工業編) = 822
    • 韓國輸出入銀行法, (金融編) = 1423
    • 輸出業者信用保證法, (金融編) = 1442
    • 輸出保險業, (保險編) = 1505
    • 外國換
    • 外國換管理法, (國際去來編) = 499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國際去來編) = 503
    • 政府保有 外國換賣却代 滯納金徵收에 관한 法律, (國際去來編) = 508
    • 換率에 관한 規程(財務部告示), (國際去來編) = 509
    • 外換證書에 관한 規程(財務部告示), (國際去來編) = 510
    • 外資導入 및 管理
    • 外資導入法, (國際去來編) = 515
    • 외자도입법시행령, (國際去來編) = 521
    • 外資管理法, (國際去來編) = 511
    • 외자관리법시행령, (國際去來編) = 513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國際去來編) = 525
    • 借款에 의한 外資購買 및 그 節次規程, (國際去來編) = 528
    • 出入國 기타
    • 出入國管理法, (觀光業編) = 1185
    • 國內財産逆避防止法, (國際去來編) = 528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시행령, (國際去來編) = 529
    • 涉外私法, (國際去來編) = 529
    • 旅券法, (觀光業編) = 1192
    • 여권법 시행령, (觀光業編) = 1193
    • 여권법 시행규칙, (觀光業編) = 1195
    • 海外移住法, (觀光業編) = 1207
    • 第十章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에 관한 法令
    • 第一節 社會서어비스業
    • (法務서어비스業)
    • 辯護士法 = 1613
    • 公證人法 = 1617
    • 簡易節次에 의한 民事紛爭事件 處理特例法 = 1622
    • 司法書士法 = 1623
    • 行政書士法 = 1627
    • 執達吏法 = 1628
    • 稅務士法 = 1630
    • 公認會計士法, (財務管理編) = 221
    • 辨理士法, (工業所有權編) = 877
    • (敎育서어비스)
    • 私立學校法 = 1631
    • 대학설치기준령 = 1639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1641
    • 私設講習所에 관한 法律 = 1645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46
    • 學校保健法 = 1649
    • 産業敎育振興法, (工業編) = 902
    • 科學敎育振興法, (工業編) = 903
    • (醫, 藥業)
    • 醫療法 = 1650
    • 의료법시행령 = 1656
    • 醫療技士法 = 1662
    •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 1663
    • 藥事法 = 1668
    • 약사법시행령 = 1677
    •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 1680
    • 동물약품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시준령 = 1684
    • 痲藥法 = 1686
    •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 = 1692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1697
    • 習慣性醫藥品管理法 = 1698
    • 醫療保險法 = 1702
    • 血液管理法 = 1707
    • 母子保健法 = 1709
    • 第二節 娛樂, 文化서어비스業
    • (映畵·라디오·TV, 作曲業 기타 藝術人業 등)
    • 映畵法 = 1710
    • 公演法 = 1713
    • 放送法 = 1717
    • 韓國放送公社法 = 1719
    • 音盤에 관한 法律 = 1721
    • 文化保護法 = 1722
    • 文化藝術振興法 = 1724
    • (著作·出版·印刷·廣告業)
    • 著作權法 = 1727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 1730
    • 新聞·通信 등의 登錄에 관한 法律 = 1731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 1733
    •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허가기준령 = 1734
    • 言論論理委員會法 = 1735
    • 廣告物等團束法 = 1737
    • (기타 娛樂·文化서어비스業)
    • 遊技場法 = 1738
    • 福票發行, 懸賞 기타 射倖行爲團束法 = 1739
    • 韓國馬事會法 = 1740
    • 遊船營業團束法 = 1743
    • 射擊 및 射擊場團束法 = 1744
    • 佛敎財産管理法 = 1725
    • 鄕校財産法 = 1726
    • 第三節 個人서어비스業
    • 理容師, 美容師業 = 1744
    • 公衆沐浴場業法 = 1746
    • 古物營業法 = 1747
    • 文化財保護法 = 1549
    • 興信業團束業 = 1759
    • 인장업단속업 =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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