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96562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analyz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regulat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case. If a disposition revoked by a judgment is involved in the rejection of a request of the part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made such a disposition, shall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such a judgment. This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a disposition at a request is revoked for reasons of illegality in its procedure.
    The funct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ase law in this thesis. That are the function to revoke illegal disposition, the function to repeat same disposition, the function of restoration, the function to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the judgment etc.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not clear in some case law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ettling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From this view point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to be regulated.
    번역하기

    This thesis analyz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Admin...

    This thesis analyz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regulat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case. If a disposition revoked by a judgment is involved in the rejection of a request of the part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made such a disposition, shall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such a judgment. This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a disposition at a request is revoked for reasons of illegality in its procedure.
    The funct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ase law in this thesis. That are the function to revoke illegal disposition, the function to repeat same disposition, the function of restoration, the function to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the judgment etc.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not clear in some case law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ettling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From this view point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to be regulat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고 수인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만약 이것과 모순하는 것과 같은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기속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판결 후 관계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취소판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실효적 구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소판결의 직접적 효과를 넘어 행정청에게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취소소송제도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시정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취소판결의 의미가 반감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위법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 작위명령권을 규정하는 대신에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시정조치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기속력은 처분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취지를 존중하여 취소판결 이후 당해 법률관계처리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위법상태배제청구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무지우는 힘이라고 해석된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작위․부작위의무가 이에 포함된다. 취소판결의 실현을 방해하는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취소하여야 할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동일한 처분의 반복금지 내지 동일과오의 반복금지의 부작위의무, 취소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실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거부처분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무,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의무 등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설명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기판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와 내용을 가진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효력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취소판결 기속력의 내용과 한계가 문제되는데, 그것의 구체화과정에는 취소판결의 권리구제기능과 적법성보장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기속력 내용의 하나로서 추가되는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위미와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제거의무가 종래 학설, 판례에서 검토되어져 온 원상회복의무를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의무를 넘는 소송법상 행정청의 시정의무를 규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를 축적하여 갈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고 수인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고 수인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만약 이것과 모순하는 것과 같은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기속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판결 후 관계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취소판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실효적 구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소판결의 직접적 효과를 넘어 행정청에게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취소소송제도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시정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취소판결의 의미가 반감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위법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 작위명령권을 규정하는 대신에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시정조치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기속력은 처분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취지를 존중하여 취소판결 이후 당해 법률관계처리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위법상태배제청구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무지우는 힘이라고 해석된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작위․부작위의무가 이에 포함된다. 취소판결의 실현을 방해하는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취소하여야 할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동일한 처분의 반복금지 내지 동일과오의 반복금지의 부작위의무, 취소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실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거부처분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무,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의무 등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설명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기판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와 내용을 가진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효력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취소판결 기속력의 내용과 한계가 문제되는데, 그것의 구체화과정에는 취소판결의 권리구제기능과 적법성보장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기속력 내용의 하나로서 추가되는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위미와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제거의무가 종래 학설, 판례에서 검토되어져 온 원상회복의무를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의무를 넘는 소송법상 행정청의 시정의무를 규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를 축적하여 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철상, "행정소송의 판결, In 행정소송Ⅰ, In 재판실무연구(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2 최정일, "행정법정석" 박영사 2009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2

    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0

    7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8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2009

    9 석호철, "기속력의 범위로서의 처분사유의 동일, In 행정판례연구Ⅴ" 서울대학출판부 2000

    10 宇賀克也, "行政法槪說Ⅱ" 有斐閣 2007

    1 안철상, "행정소송의 판결, In 행정소송Ⅰ, In 재판실무연구(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2 최정일, "행정법정석" 박영사 2009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2

    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0

    7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8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2009

    9 석호철, "기속력의 범위로서의 처분사유의 동일, In 행정판례연구Ⅴ" 서울대학출판부 2000

    10 宇賀克也, "行政法槪說Ⅱ" 有斐閣 2007

    11 芝池義一, "行政救濟法第二版" 有斐堂 2003

    12 杉村敏正, "行政救濟法" 有斐堂 1990

    13 室井力, "行政事件訴訟法, In 國家賠償法" 日本評論社 2006

    14 南博方, "條解行政事件訴訟法舊版" 弘文堂 1987

    15 南博方, "條解行政事件訴訟法" 弘文堂 2006

    16 鶴岡稔彦, "抗告訴訟の訴訟物と取消判決の效力, In 行政爭訟" 靑林書院 2004

    17 石川正, "判決の效力, In 裁判實務大系1 行政爭訟法" 靑林書院新社 1984

    18 Kopp, "VwGO Kommentar 16" 2009

    19 Verwaltungsrecht VwVfG, "VwGO Handkommentar" 2005

    20 Brandt, "Handbuch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prozess 2" 200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5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