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입법․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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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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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3-10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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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입법․정책 결...
이 논문은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입법․정책 결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실제 입법현장에서 시민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 등을 제외하고도 상당수의 (대)기업 및 사경제주체들이 이미 비공식적 입법 로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입법 로비활동 등에 대한 부정적인 규범적․윤리적 차원의 인식태도가 역설적이게도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입법 로비관행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논증 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때 국회 내 입법지원인력들이 가지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욱 전문적인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로비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제도적 디자인이 요청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considers legislative lobbying activity in legislative studies. As a matter of fact, reputation of lobbying act is not so positive in Korea. The main reason is that those kinds of acts constitute favorable legislative policy decision-ma...
This article reconsiders legislative lobbying activity in legislative studies. As a matter of fact, reputation of lobbying act is not so positive in Korea. The main reason is that those kinds of acts constitute favorable legislative policy decision-making environment for capital and power, and accentuate inequality.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negative recognitions against legislative lobbying activity on the normative and ethical level paradoxically overlook ongoing illegal lobbying practices. Because although lobbying activity is not permitted officially many companies and interest groups actually have been lobbying. This article insists that the legislative lobbying activity should be understood as a kind of legislative argumentation activity in the line of legislative studies. In this, more professional legislative discussions can take place, beyond the actual limitations which parliamentary supporting staffs and organizations have in the aspect of size and expertise. For the purpose of this, new conceptions about lobbying activity and institutional design is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오형엽, "현대문학비평과 논증의 수사학" 민족어문학회 0 (0): 325-362, 2007
2 鄭泰旭,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 : 법절차에 관한 정의철학적 기초" 서울대학교 1995
3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5 최대권, "입법학연구 : 입법변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31 (31): 1990
6 이상영, "입법학 정립을 위한 변증론" 7 (7): 1995
7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상 하자제거의무" 2003
8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465-486, 2004
9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12-12, 2002
10 최대권, "입법의 원칙" 서울대 25 (2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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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우민, "의회 입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구상" (8) : 2014
12 정몽준,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대에 관한 법률안"
13 이현출, "사회변화와 입법" 도서출판 오름 2008
14 국회 정무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15 윤재왕, "법철학" 세창출판사 2010
16 조규범, "로비활동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17 이은영,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
18 홍완식,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4 (14): 357-389, 2008
19 이승희 의원실, "로비스트 법제화 꼭 필요한가?" 2005
20 이승희,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
21 崔潤哲,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한국공법학회 31 (31): 16-16, 2003
22 李相泳, "法社會學的 立法硏究 : 土地公槪念 三個法案 立法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1993
23 Oliver-Lalana, Daniel, "Towards a Theory of Legislative Argument" 4 (4): 2010
24 Sieckmann, Jan, "Legislative Argumentation and Democratic Legitimation" 4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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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arcilla, Gema, "Balancing as a Guide to Legislative Reasoning" 4 (4): 2010
경찰 부패의 요인에 관한 연구: 썩은 사과가설과 조직구조를 중심
정치자금의 헌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출판기념회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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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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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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