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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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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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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 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본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최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본 제 도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사용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 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제도를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을 통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되기도 한다. 더불어 사용 자에 대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근로자로서는 시기적절하게 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궁극적인 대안으로는 기타의 근로시단 단축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과태료의 부과를 중심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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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 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 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본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최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본 제 도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사용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 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제도를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을 통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되기도 한다. 더불어 사용 자에 대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근로자로서는 시기적절하게 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궁극적인 대안으로는 기타의 근로시단 단축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과태료의 부과를 중심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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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which was established on August 27, 2019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eet expectations despite the practical necessity. There may be various causes for this,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urrent law does not prescribe appropriate penalties for failure of the employer to implement this system. For this reason, most labor unions have recently argued for users to include this system in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resulting in unnecessary and wasteful disputes. If this system is includ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labor union may enforce implement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f the employer does not permi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despite the request of the union member. However, such a method can pose a serious challenge to criminal justice, and is expected to establish unfair labor practices and cause frequent disputes related to employer's rights of management. In addition, disputes related to forced implementation or claims for damages to users may make it difficult for workers to apply this system in a timely manner. As the ultimate alternative, it is reasonable to legislate a plan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on employers in case of violations in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other types of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under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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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which was established on August 27, 2019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eet expectation...

      The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which was established on August 27, 2019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eet expectations despite the practical necessity. There may be various causes for this,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urrent law does not prescribe appropriate penalties for failure of the employer to implement this system. For this reason, most labor unions have recently argued for users to include this system in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resulting in unnecessary and wasteful disputes. If this system is includ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labor union may enforce implement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f the employer does not permi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despite the request of the union member. However, such a method can pose a serious challenge to criminal justice, and is expected to establish unfair labor practices and cause frequent disputes related to employer's rights of management. In addition, disputes related to forced implementation or claims for damages to users may make it difficult for workers to apply this system in a timely manner. As the ultimate alternative, it is reasonable to legislate a plan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on employers in case of violations in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other types of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under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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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문제의 제기
      • II.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기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와의 비교
      • III.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에 포함시킬 경우의 문제점
      • IV. 결론에 갈음하여
      • 국문초록
      • I. 문제의 제기
      • II.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기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와의 비교
      • III.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에 포함시킬 경우의 문제점
      • IV.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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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2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8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8

      5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위한「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50.1%)에 도입"

      6 이승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7

      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빠르게 현장 정착 중! - 2016년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8 황수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동연 2008

      9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10 이희성,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17): 95-115, 2007

      1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2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8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8

      5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위한「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50.1%)에 도입"

      6 이승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7

      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빠르게 현장 정착 중! - 2016년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8 황수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동연 2008

      9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10 이희성,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17): 95-115, 2007

      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측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고소장 접수"

      1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3 신권철, "노동법에 있어 경영권의 비판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63) : 25-63, 2017

      14 김유성, "노동법 II" 법문사 2001

      15 김유성, "노동법 I" 법문사 2005

      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0

      17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18 "네이버 국어사전"

      19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20 황수옥,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과 독일 한시적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7 : 131-165, 2019

      21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20

      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3 "국가법령정보센터"

      24 김현희,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2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6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2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문화 블로그"

      28 전형배,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비교법학연구소 44 : 639-670, 2015

      29 이창호, "개정 노동법상 형벌조항의 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0 (10): 157-184, 2007

      30 고용노동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31 황수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60) : 2020

      32 매일노동뉴스,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사유제한 폐지・임금보전 필요"

      33 한국일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도입 기업 절반에 불과"

      34 (사)한국기업교육학회, "HRD 용어사전" ㈜중앙경제 2010

      35 고용노동부,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21

      36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37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38 고용노동부, "2017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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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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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7 0.17 0.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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