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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폐기물매립후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계약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책임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례를 중심으로 - = Contract Liability for the Contaminated Land Which Was Transacted in the Market by the Poll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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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olluter was liable to the final buyer for the contaminated land when he deliberately distributed contaminated land in the market. The ruling was far advanced than the former ruling due to enhancing protection of innocent buyer. However, the victim cannot be compensated if the dependant is insolvent. The U.S. made the special law, CERCLA(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which can work as a gap-filler. Korea also made the similar law,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it’s not easy for the victim to be compensated efficiently. This article try to find the way to enhance compensation by taking warranty-based interpretatio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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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olluter was liable to the final buyer for the contaminated land when he deliberately distributed contaminated land in the market. The ruling was far advanced than the former ruling due to enhancing protection of ...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olluter was liable to the final buyer for the contaminated land when he deliberately distributed contaminated land in the market. The ruling was far advanced than the former ruling due to enhancing protection of innocent buyer. However, the victim cannot be compensated if the dependant is insolvent. The U.S. made the special law, CERCLA(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which can work as a gap-filler. Korea also made the similar law,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it’s not easy for the victim to be compensated efficiently. This article try to find the way to enhance compensation by taking warranty-based interpretatio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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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판례는 폐기물 오염된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 매수인이 오염원인야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주된 방점이 찍혀서 논의되어 왔다. 이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측면에서 볼 때 진일보한 판례이기는 하나, 오염원인자가 무자력자이거나 책임회피목적으로 토지 매도 후 회사를 정리한 경우 피해배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사례에서는 직전 매도인이 같이 계열사이었기에 이러한 폐기물매립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폐기물매립의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채무불이행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를 위반하였느냐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그 논거중의 하나로 상법 제69조에 따른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등 매립현황 전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담보책임에서는 폐기물 매립현황 전부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정한 것은 일관되지 않는 태도이다.
    문제는 독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법정무과실책임설에서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법적 성질이 변해감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잃게 되었고, 결국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위반개념에 포섭된 것이다.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독일 입법자는 미국법상의 통일상법전상의 warranty법리를 독일법에 차용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갖는 독일법상 한계가 있다. 독일법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흠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책임유형으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결하여 왔다. 반면에 미국법은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 warranty 법리를 활용하되 계약당사자관계(privity)법리를 확대적용시켜 왔다. 그런데 독일법에서 이러한 warranty법리를 차용한 경우 계약당사자관계 확대까지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의 경우 자신들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호의무법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결국 warranty 개념을 차용하되, 기존의 독일법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륙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일반규정을 두어 독일법과 같이 흠결을 메꾸기 위한 도구로 “보호의무”법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는 점, 역사적 특성 때문에 토지매매의 경우에 warranty법리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미국법과 달리 토지매매의 경우에도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 법리를 도입하기 쉬운 점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폐기물 매립사건에 있어서 불완전이행 판단기준 법리로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 법리(warranty)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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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례는 폐기물 오염된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 매수인이 오염원인야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주된 방점이 찍혀서 논의되어 왔다. 이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불법...

    본 판례는 폐기물 오염된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 매수인이 오염원인야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주된 방점이 찍혀서 논의되어 왔다. 이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측면에서 볼 때 진일보한 판례이기는 하나, 오염원인자가 무자력자이거나 책임회피목적으로 토지 매도 후 회사를 정리한 경우 피해배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사례에서는 직전 매도인이 같이 계열사이었기에 이러한 폐기물매립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폐기물매립의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채무불이행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를 위반하였느냐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그 논거중의 하나로 상법 제69조에 따른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등 매립현황 전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담보책임에서는 폐기물 매립현황 전부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정한 것은 일관되지 않는 태도이다.
    문제는 독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법정무과실책임설에서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법적 성질이 변해감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잃게 되었고, 결국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위반개념에 포섭된 것이다.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독일 입법자는 미국법상의 통일상법전상의 warranty법리를 독일법에 차용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갖는 독일법상 한계가 있다. 독일법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흠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책임유형으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결하여 왔다. 반면에 미국법은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 warranty 법리를 활용하되 계약당사자관계(privity)법리를 확대적용시켜 왔다. 그런데 독일법에서 이러한 warranty법리를 차용한 경우 계약당사자관계 확대까지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의 경우 자신들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호의무법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결국 warranty 개념을 차용하되, 기존의 독일법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륙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일반규정을 두어 독일법과 같이 흠결을 메꾸기 위한 도구로 “보호의무”법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는 점, 역사적 특성 때문에 토지매매의 경우에 warranty법리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미국법과 달리 토지매매의 경우에도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 법리를 도입하기 쉬운 점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폐기물 매립사건에 있어서 불완전이행 판단기준 법리로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 법리(warranty)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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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Kaluani Robbins, "환경연방주의의 법과 정책" 고시계사 2016

    2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민법 및 국제통일매매법을중심으로-" 법원사 1999

    3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한국법학원 (110) : 254-279, 2009

    4 박신욱, "토양오염의 유발과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성립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3 (33): 129-155, 2017

    5 경인일보, "인천 서구 매립 폐기물 법정다툼, 부지매각 업체 승리로 끝나"

    6 권혁재,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5 (65): 566-582, 2016

    7 김성배, "브라운필드법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15-142, 2009

    8 남효순, "민법주해 XIV 채권(7)" 1997

    9 이상돈,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수퍼펀드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10 박종원,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 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27-258, 2007

    1 Kaluani Robbins, "환경연방주의의 법과 정책" 고시계사 2016

    2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민법 및 국제통일매매법을중심으로-" 법원사 1999

    3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한국법학원 (110) : 254-279, 2009

    4 박신욱, "토양오염의 유발과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성립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3 (33): 129-155, 2017

    5 경인일보, "인천 서구 매립 폐기물 법정다툼, 부지매각 업체 승리로 끝나"

    6 권혁재,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5 (65): 566-582, 2016

    7 김성배, "브라운필드법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15-142, 2009

    8 남효순, "민법주해 XIV 채권(7)" 1997

    9 이상돈,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수퍼펀드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10 박종원,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 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27-258, 2007

    11 박윤흔, "미국 환경법상의 토양오염의 정화책임" 7 : 1996

    12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2002년 독일민법 개정에 관한 개설-"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13 Whaley, "Warranties and the Practitioner"

    14 The Love Canal Tragedy, "The Love Canal Tragedy" EPA

    15 Barkley Clark, "The Law of Product Warranties" Warren, Gorham & Lamont 1984

    16 John G. Sprankling, "Property Law" LexisNexis 2007

    17 Bundesminister der Justiz,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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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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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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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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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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