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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 = The Devolvement and Distribution of a Cla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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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lans are unique and traditional to Korea. As a clan is a customary association that is naturally created group of a tribe that consists of men who have come of age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religious service, protecting the graves of collective ancestors and enhancing friendliness among the members, and “the descendants who share the family name with the collective ancestors shall be deemed naturally to be the members of the clan when they come of age, regardless of their gender”(Refer to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2Da1178 Delivered on July 21.).
    A clan has property to achieve its purposes,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clan property mainly is used to conduct the religious services for the ancestors and might be used to assist clan members. The Supreme Court has viewed a clan as an unincoporated private association and decided that the clan property is owned by all members of the clan.
    But a clan is a private association that concurrently retains the character of the unincoporated association and the unincoporated foundation. And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the clan property. Considering the formation, purpose, management and the disposition of the clan property, it would be reasonable to follow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n. Therefore, the clan property is viewed to be belong to the clan for the religious services and be managed and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by the clan, so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distribution to the clan members shall not be to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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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ns are unique and traditional to Korea. As a clan is a customary association that is naturally created group of a tribe that consists of men who have come of age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religious service, protecting the graves of collective a...

    Clans are unique and traditional to Korea. As a clan is a customary association that is naturally created group of a tribe that consists of men who have come of age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religious service, protecting the graves of collective ancestors and enhancing friendliness among the members, and “the descendants who share the family name with the collective ancestors shall be deemed naturally to be the members of the clan when they come of age, regardless of their gender”(Refer to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2Da1178 Delivered on July 21.).
    A clan has property to achieve its purposes,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clan property mainly is used to conduct the religious services for the ancestors and might be used to assist clan members. The Supreme Court has viewed a clan as an unincoporated private association and decided that the clan property is owned by all members of the clan.
    But a clan is a private association that concurrently retains the character of the unincoporated association and the unincoporated foundation. And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the clan property. Considering the formation, purpose, management and the disposition of the clan property, it would be reasonable to follow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n. Therefore, the clan property is viewed to be belong to the clan for the religious services and be managed and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by the clan, so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distribution to the clan members shall not be to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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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 종중은 혈연공동체로서 자연발생적이지만 법적인 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직행위와 인적·물적설비가 있어야 한다.
    종중은 그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이지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일의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종중재산을 종중원의 총유로 파악하여 종중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중의 법적성격은 종약, 재산의 출연형태, 기관의 구성, 활동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는 독립된 위토·종산 등의 종중재산을 가지고 있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동출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공동선조·상속인 또는 소수의 후손이 출연한 재산만으로 운영되는 종중은 비법인재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공동선조가 출연한 재산에 종중원이 공동출연을 하고 종중원이 공동으로 종중을 운영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의 법적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로 인정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종중활동은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고, 종중재산에 관련된 문제, 즉 재산의 처분이나 분배의 경우에는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중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종중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그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의 대가를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원 등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종중재산의 분배는 그 재산이 종중의 소유에 남아있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중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특히 종중이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원이 없는 비법인재단의 본질상 그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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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 종중은 혈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 종중은 혈연공동체로서 자연발생적이지만 법적인 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직행위와 인적·물적설비가 있어야 한다.
    종중은 그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이지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일의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종중재산을 종중원의 총유로 파악하여 종중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중의 법적성격은 종약, 재산의 출연형태, 기관의 구성, 활동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는 독립된 위토·종산 등의 종중재산을 가지고 있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동출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공동선조·상속인 또는 소수의 후손이 출연한 재산만으로 운영되는 종중은 비법인재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공동선조가 출연한 재산에 종중원이 공동출연을 하고 종중원이 공동으로 종중을 운영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의 법적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로 인정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종중활동은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고, 종중재산에 관련된 문제, 즉 재산의 처분이나 분배의 경우에는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중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종중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그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의 대가를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원 등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종중재산의 분배는 그 재산이 종중의 소유에 남아있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중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특히 종중이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원이 없는 비법인재단의 본질상 그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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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적인, "현대민법론Ⅰ(총칙)" 박영사 1985

    2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3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4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5 정긍식, "종중재산의 법적 문제 -조선고등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 : 1993

    6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5 (15): 2001

    7 이우석,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40, 2008

    8 강인철,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9) : 87-124, 2010

    9 고창현, "종중재산에 관한 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20 : 1982

    10 김태계, "종중재산에 관한 법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5 (15): 2007

    1 황적인, "현대민법론Ⅰ(총칙)" 박영사 1985

    2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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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5 정긍식, "종중재산의 법적 문제 -조선고등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 : 1993

    6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5 (15): 2001

    7 이우석,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40, 2008

    8 강인철,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9) : 87-124, 2010

    9 고창현, "종중재산에 관한 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20 : 1982

    10 김태계, "종중재산에 관한 법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5 (15): 2007

    11 심희기, "종중재산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상)" 한국법사학회 (14) : 1993

    12 심희기, "종중재산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 한국법사학회 (15) : 1-1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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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32 김제완, "단체 법리의 재조명: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한국민사법학회 (31) : 93-13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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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민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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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14권(민·형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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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星野英一, "民法論集(星野英一 編) 第1卷" 有斐閣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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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和田一郞,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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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정긍식, "宗中의 性格에 대한 批判的 檢討 -自然發生的 團體에 대한 歷史的 接近" 민사판례연구회 (29) : 495-518, 2007

    49 高橋隆二, "宗中財産を繞る法律關係に就て" 司法協會 19 (19): 1940

    50 野村調太郞, "宗中に關する法律關係" 司法協會 18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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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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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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