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부터 실시한 일련의 연구는 실태조사의 분석과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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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부터 실시한 일련의 연구는 실태조사의 분석과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부터 실시한 일련의 연구는 실태조사의 분석과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와 이러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와 향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만하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1281개소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24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태조사(‘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하는 5인 미만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공휴일 및 가산임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조항, 휴업수당 조항, 여성 보호 관련 조항, 해고 관련 조항을 추가로 적용(이하에서는 ‘적용 확대’라 한다)할 때 각 조항의 추가 적용에 대한 인식(수용성), 규정 준수 가능성과 우려사항 및 사업체의 대응 방향, 적용 확대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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