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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Einige Problematiken des Datenschutzgesetzes als allgemeines Rech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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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기본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 보호법익은 개인정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2011년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당 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통제장치는 마련했으나 그 기준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다.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을 알려주는 개인정보성의 인정범위는 포괄적으로 하되 그 제한의 강도를 달리하는 입법형식이 기본권 보장방식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설정에 있어 ‘업무목적’ 이나 ‘개인정보파일’의 삭제는 바람직하다. 식별가능성을 어렵게 해주는 익명 및 암호정보의 해소는 결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기에 그의 개인정보성은 인정하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입법형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구별의 실익도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사실상 없다. 민감정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유사한 법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할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그리 행하고 있다. 정보주체 및 수범자의 처리기준의 상이함으로 때문에 생기는 법 불신감도 통합법의 일관된 처리기준 제시를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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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기본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 보호법익은 개인정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2011년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당 ...

      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기본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 보호법익은 개인정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2011년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당 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통제장치는 마련했으나 그 기준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다.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을 알려주는 개인정보성의 인정범위는 포괄적으로 하되 그 제한의 강도를 달리하는 입법형식이 기본권 보장방식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설정에 있어 ‘업무목적’ 이나 ‘개인정보파일’의 삭제는 바람직하다. 식별가능성을 어렵게 해주는 익명 및 암호정보의 해소는 결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기에 그의 개인정보성은 인정하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입법형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구별의 실익도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사실상 없다. 민감정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유사한 법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할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그리 행하고 있다. 정보주체 및 수범자의 처리기준의 상이함으로 때문에 생기는 법 불신감도 통합법의 일관된 처리기준 제시를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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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3-644, 2009

      2 변재옥,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3 문기탁, "정보통신망법의 ‘제3자 제공’과 ‘제3자 위탁’의 구별" 14 (14): 2009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구본권,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

      6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1 (11): 85-115, 2009

      7 박사현, "신용정보 보호제도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2008

      8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5 (15): 55-86, 2011

      9 김기중, "사자의 디지털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 사자의 디지털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0

      10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한국공법학회 40 (40): 129-16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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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기탁, "정보통신망법의 ‘제3자 제공’과 ‘제3자 위탁’의 구별" 14 (14): 2009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구본권,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

      6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1 (11): 85-115, 2009

      7 박사현, "신용정보 보호제도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2008

      8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5 (15): 55-8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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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경진, "민법상 정보의 지위" 한국지식재산학회 (15) : 1-26, 2004

      12 김일환,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상 개인권리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477-500, 2010

      13 A. Smith,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14 임규철,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및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가을) : 2012

      15 임규철,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47-369, 2010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장영재, "경영학 콘서트" 비즈니스북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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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3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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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상광,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정책과제" 2011

      22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인터넷 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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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령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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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2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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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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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Gola, "BDSG, Aufl. 10" 2010

      42 "BDSG 2012"

      43 Bergmann, "BDSG" 2010

      44 "95/46/EU"

      45 "1980년의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46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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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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