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기본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 보호법익은 개인정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2011년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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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기본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 보호법익은 개인정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2011년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당 ...
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기본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 보호법익은 개인정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2011년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당 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통제장치는 마련했으나 그 기준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다.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을 알려주는 개인정보성의 인정범위는 포괄적으로 하되 그 제한의 강도를 달리하는 입법형식이 기본권 보장방식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설정에 있어 ‘업무목적’ 이나 ‘개인정보파일’의 삭제는 바람직하다. 식별가능성을 어렵게 해주는 익명 및 암호정보의 해소는 결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기에 그의 개인정보성은 인정하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입법형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구별의 실익도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사실상 없다. 민감정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유사한 법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할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그리 행하고 있다. 정보주체 및 수범자의 처리기준의 상이함으로 때문에 생기는 법 불신감도 통합법의 일관된 처리기준 제시를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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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리 규약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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