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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 = Interdisciplinary Study of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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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8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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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ebate continues over Park Hyun-jin's claim that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d in the Ulleungdo Dispute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17th-century Korea and Japan formed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of ‘distance criteria’. Among issues,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Japanese note verbale could be viewed as a diplomatic document,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original document of the diplomatic document, using diplomatic records Dongmun hwigo.
      As a result, questions remain in the theory of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While, regarding the ‘distance criteria’, both Korea and Japan first confirmed that Ulleungdo (Takeshima) was not Japanese land, but Korean land, then discussed the proximity between Ulleungdo and the two countries. So, the theory of the ‘distance criteria’ is questionable.
      On the other hand, both countries set up criteria for belonging of a remote island in the Ulleungdo Controversy, which can be called broad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if Usando(Matsushima, Dokdo) is judged by its criteria, it also becomes Korean territory.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express its intention to possess Ulleungdo and Usando in its official documents. While, Japan has had the opportunity to judge belonging of Takeshima (Ulleungdo) and Matsushima (Dokdo) several times, and each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two islands to be Korean territory. This judgment was similar as the criteria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judging criteria can be seen as local custom in both countries.
      In Korea, however, because of the policy oceangoing ban, Usando became a legendary island of unknown location at the last years of Korean Empire. Separately, Dokseom (Dokdo) was discovered by fishermen in Jeolla-do and used in fishery. In 1900, the island was designated as Uldo county jurisdiction by Imperial Decree No. 41 in the Chinese character “石島”. This is a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Korean Empire. Accordingly Dokdo is not tella nullius, so the Japanese government's “incorporation” of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violates international law.
      Even if Korea's historical and original rights to Dokdo have been identified as above, the treaty and uti possidetis principle are the subjects of consid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claim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No conclusion can be drawn on Dokdo's belonging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result,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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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bate continues over Park Hyun-jin's claim that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d in the Ulleungdo Dispute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17th-century Korea and Japan formed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of ‘distance criteria’. Among is...

      The debate continues over Park Hyun-jin's claim that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d in the Ulleungdo Dispute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17th-century Korea and Japan formed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of ‘distance criteria’. Among issues,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Japanese note verbale could be viewed as a diplomatic document,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original document of the diplomatic document, using diplomatic records Dongmun hwigo.
      As a result, questions remain in the theory of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While, regarding the ‘distance criteria’, both Korea and Japan first confirmed that Ulleungdo (Takeshima) was not Japanese land, but Korean land, then discussed the proximity between Ulleungdo and the two countries. So, the theory of the ‘distance criteria’ is questionable.
      On the other hand, both countries set up criteria for belonging of a remote island in the Ulleungdo Controversy, which can be called broad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if Usando(Matsushima, Dokdo) is judged by its criteria, it also becomes Korean territory.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express its intention to possess Ulleungdo and Usando in its official documents. While, Japan has had the opportunity to judge belonging of Takeshima (Ulleungdo) and Matsushima (Dokdo) several times, and each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two islands to be Korean territory. This judgment was similar as the criteria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judging criteria can be seen as local custom in both countries.
      In Korea, however, because of the policy oceangoing ban, Usando became a legendary island of unknown location at the last years of Korean Empire. Separately, Dokseom (Dokdo) was discovered by fishermen in Jeolla-do and used in fishery. In 1900, the island was designated as Uldo county jurisdiction by Imperial Decree No. 41 in the Chinese character “石島”. This is a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Korean Empire. Accordingly Dokdo is not tella nullius, so the Japanese government's “incorporation” of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violates international law.
      Even if Korea's historical and original rights to Dokdo have been identified as above, the treaty and uti possidetis principle are the subjects of consid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claim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No conclusion can be drawn on Dokdo's belonging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result,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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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 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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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 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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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資料編)" 島根県 2007

      2 池内敏, "「国境」未満" (630) : 2015

      3 박병섭, "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독도연구소 (25) : 63-110, 2018

      4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5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6 이성환, "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에 대한 반론" 대한국제법학회 64 (64): 147-176, 2019

      7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재단 (62) : 281-323, 2018

      8 김태기, "일본 대장성령 제4호 및 총리부령 제24호의 본방(本邦)규정과 독도" (15) : 2014

      9 김강일,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Ⅰ" 동북아역사재단 2012

      10 이성환, "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독도연구소 (26) : 189-228, 2019

      1 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資料編)" 島根県 2007

      2 池内敏, "「国境」未満" (630) : 2015

      3 박병섭, "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독도연구소 (25) : 63-110, 2018

      4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5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6 이성환, "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에 대한 반론" 대한국제법학회 64 (64): 147-176, 2019

      7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재단 (62) : 281-323, 2018

      8 김태기, "일본 대장성령 제4호 및 총리부령 제24호의 본방(本邦)규정과 독도" (15) : 2014

      9 김강일,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Ⅰ" 동북아역사재단 2012

      10 이성환, "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독도연구소 (26) : 189-228, 2019

      1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관 2010

      12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13 박병섭,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13) : 2012

      14 이진명, "서양 자료로 본 독도" Pour l’Analyse du Folklore 1998

      15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16 최철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법원의 영토주권법리" 독도연구소 (21) : 45-79, 2016

      17 박병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 조약에서 누락된 섬들과의 비교 검토 -" 독도연구소 (21) : 7-44, 2016

      18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07

      19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 미국편" 2008

      20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21 박병섭,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 2008

      22 박병섭,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광의의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연구소 (23) : 99-189, 2017

      23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2017

      24 김명기,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의 포함여부 문제의 검토" 독도연구소 (18) : 363-396, 2015

      25 박병섭,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16) : 2014

      26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새 자료 및 연구를 중심으로-" (12) : 2012

      27 許淑娟, "領域権原論" 東京大学出版会 2012

      28 塚本孝, "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52) : 2016

      29 太寿堂鼎, "竹島紛争" 64 (64): 1966

      30 "竹島紀事"

      31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32 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33 "礒竹島覺書"

      34 木村幹,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2014

      35 박병섭, "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독도연구소 (20) : 235-326, 2016

      36 朴炳渉,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調査" (41) : 2016

      37 박현진, "對日講和條約과 독도 영유권" 국제법평론회 (28) : 127-148, 2008

      38 김병렬,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解釋" 43 (43): 1998

      39 "對島島宗家文書"

      40 毎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1952

      41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42 백충현, "國際法上으로 본 獨島硏究" 韓國近代史料硏究協議會 1985

      43 奥脇直也, "国際法判例百選" 有斐閣 2001

      44 許淑娟, "国際法で世界がわかる" 岩波書店 2016

      45 柳原正治, "国際法"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14

      46 "同文彙考 3" 國史編纂委員會 1978

      47 中村道, "判例国際法" 有信堂 2006

      48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24) : 1987

      49 小寺彰, "パラダイム国際法" 有斐閣 2004

      50 原貴美恵,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2005

      51 김수희,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10) : 2011

      52 김명기,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13) : 2012

      53 天川晃他, "GHQ日本占領史 第2巻"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54 British Foreign Office, "Collection 371(F.O. 371)"

      55 최철영,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독도연구소 (22) : 69-96, 2017

      56 박현진, "17세기말「울릉도쟁계」관련 조·일 교환공문(사본)의 증명력(Ⅱ): 국제재판에서의 입증책임·기준과 사서·사료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63 (63): 57-90, 2018

      57 박현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독도 권원 확립·해상국경 묵시 합의" 대한국제법학회 58 (58): 131-16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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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10-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
      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2007-08-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
      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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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8 0.38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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