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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land and the right of the land use at the condominiu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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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enerally one building or one land can become one proprietary right`s object in the range of our nation's law system. But according to the condominium act established through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etc. in 1986, we can be in possession of the unit and the land by the condominium act. The unit have become independent structurally and usefully and the land must be subjected to condominium ownership. So the unit and land have to be integrated.
    By the way, the condominium act has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 problem of the a discrepancy in interpretation and its applications etc. Therefore, I have thought its problems for a long time and decided to write this thesis on the significance of the unit and the land. In addition, I have protested the revision of the condominium act.
    I have wanted to study this problems and the writer has anticipated to provide help and make a slight contribution toward solving it. So, through this thesis, I have researched into Condominium act, land, legal land, by-law land, considered by-law land, the combination of the building and land, the right to use the site of the condominium, and the right of site. Many various articles have been red before the thesis is written. So the wiriter could have indicated problems above the land in the condominium act. But this act have difficulty of the indigenization by the limits of the law made, the writer also underlined the necissity of the revision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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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ly one building or one land can become one proprietary right`s object in the range of our nation's law system. But according to the condominium act established through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etc. in 1986, we can be in possession of the u...

    Generally one building or one land can become one proprietary right`s object in the range of our nation's law system. But according to the condominium act established through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etc. in 1986, we can be in possession of the unit and the land by the condominium act. The unit have become independent structurally and usefully and the land must be subjected to condominium ownership. So the unit and land have to be integrated.
    By the way, the condominium act has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 problem of the a discrepancy in interpretation and its applications etc. Therefore, I have thought its problems for a long time and decided to write this thesis on the significance of the unit and the land. In addition, I have protested the revision of the condominium act.
    I have wanted to study this problems and the writer has anticipated to provide help and make a slight contribution toward solving it. So, through this thesis, I have researched into Condominium act, land, legal land, by-law land, considered by-law land, the combination of the building and land, the right to use the site of the condominium, and the right of site. Many various articles have been red before the thesis is written. So the wiriter could have indicated problems above the land in the condominium act. But this act have difficulty of the indigenization by the limits of the law made, the writer also underlined the necissity of the revision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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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는 각각 1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지닌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형태가 출현하여 각자에게 할당된 건물의 일부를 독점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집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주생활을 배려하고자 1986년 입법적 비교·검토를 통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은 기본적으로 제정된 역사의 일천함 때문에 그 법조문의 해석 등을 둘러 싸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 등의 문제, 거래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집합건물(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대지의 의의, 종류(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등)을 살펴보고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사용권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을 검토한 후 대지에 전용사용권의 설정이 된 경우 그 법률적 문제점,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에 의해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판례의 기본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위 법률은 집합건물을 구분소유를 하면서 토지이용관계에 관하여 민법·건축법·부동산등기법 등과 함께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 등은 그동안 집합건물법 등에 관한 많은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면에서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례로 통하여 일정한 원칙이 제시되어 해결방안이 점차 마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집합건물법이 일방적 계수입법의 형태로 제정 이후 관련법률 간의 보완·보충 또는 이론적 검증작업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계수법의 한계 등으로 인한 토착화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법률적 풍토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위 법의 개정에 관한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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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는 각각 1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는 각각 1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지닌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형태가 출현하여 각자에게 할당된 건물의 일부를 독점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집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주생활을 배려하고자 1986년 입법적 비교·검토를 통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은 기본적으로 제정된 역사의 일천함 때문에 그 법조문의 해석 등을 둘러 싸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 등의 문제, 거래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집합건물(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대지의 의의, 종류(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등)을 살펴보고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사용권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을 검토한 후 대지에 전용사용권의 설정이 된 경우 그 법률적 문제점,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에 의해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판례의 기본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위 법률은 집합건물을 구분소유를 하면서 토지이용관계에 관하여 민법·건축법·부동산등기법 등과 함께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 등은 그동안 집합건물법 등에 관한 많은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면에서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례로 통하여 일정한 원칙이 제시되어 해결방안이 점차 마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집합건물법이 일방적 계수입법의 형태로 제정 이후 관련법률 간의 보완·보충 또는 이론적 검증작업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계수법의 한계 등으로 인한 토착화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법률적 풍토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위 법의 개정에 관한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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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글을 시작하면서
    • Ⅱ. 건물의 대지
    • 1. 의의
    • 2. 종류
    • Ⅲ. 대지사용권
    • Ⅰ. 글을 시작하면서
    • Ⅱ. 건물의 대지
    • 1. 의의
    • 2. 종류
    • Ⅲ. 대지사용권
    • 1. 의의 등
    • 2. 대지권과의 관계
    • 3. 토지의 공시방법과 그 수정
    • 4.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 5. 건물대지의 분유문제
    • Ⅳ.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 1. 전용사용권
    • 2. 전용사용권의 설정
    • Ⅴ. 분리처분의 제한
    • 1. 분리처분의 금지
    • 2. 분리처분금지규정의 필요성
    • 2. 판례의 검토
    • 3. 분리처분가능규약의 규정
    • 4. 분리처분무효의 주장
    • Ⅵ.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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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澤野順彦, "不動産法の理論と實務" 商事法務 2003

    2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해설" (주)D&M 2006

    3 권순익,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우선 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수분양자와 그의 특정승계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법원도서관 2007

    4 안갑준,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5

    5 강윤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권리의 성질" 법원도서관 2006

    6 법무부, "집합건물법해석사례집" 법무부 2010

    7 "대판(전합) 2000.11.16. 98다45652·45669"

    8 "대판 2006.3.10. 2004다742"

    9 "대판 2006.10.26. 2006다29020"

    10 "대판 2002.6.14. 2001다68389"

    1 澤野順彦, "不動産法の理論と實務" 商事法務 2003

    2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해설" (주)D&M 2006

    3 권순익,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우선 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수분양자와 그의 특정승계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법원도서관 2007

    4 안갑준,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5

    5 강윤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권리의 성질" 법원도서관 2006

    6 법무부, "집합건물법해석사례집" 법무부 2010

    7 "대판(전합) 2000.11.16. 98다45652·45669"

    8 "대판 2006.3.10. 2004다742"

    9 "대판 2006.10.26. 2006다29020"

    10 "대판 2002.6.14. 2001다68389"

    11 "대판 2001.9.4. 2001다22604"

    12 "대판 2001.1.30. 2000다10741"

    13 "대판 1995.8.22. 94다12722"

    14 "대판 1993.12.10. 93다42399"

    15 "대판 1992.7.14. 92다527"

    16 "대결 1997.6.10. 97마814"

    17 윤 경,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법원도서관 40 : 2002

    18 배호근,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적극)" 법원도서관 (63) : 2007

    19 박기주,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에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38) : 2002

    20 박태신, "管理團과 入住者代表會議의 關係에 있어서 그 法律的인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9 (9): 61-90, 2008

    21 "東京地判昭和52(1977)年10月27日"

    22 玉田弘毅, "建物區分所有法の現代的課題" 社團法人商事法務硏究會 1981

    23 丸山英氣, "區分所有法(改訂版)" 大成出版社 2007

    24 埼玉辯護士會, "共有をめぐる法律と實務" ぎょうせい 2003

    25 馬場, "マンション紛爭解決マニュアル" 中央經濟社 2004

    26 (財)マンションセンター,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住宅新報社 2006

    27 嶋本勝浩, "マンション法徹底解說" 淸文社 2007

    28 Kenton L. Kuehnle, "Ohio Condominium Law(2008 Edition)" Thomson/West 2008

    29 Joseph William Singer, "Introduction to Property(Second edition)" ASPEN publishers 2005

    30 Peter M. Dunbar, "Condominium Concept(9th Edition)" Pineapple Press, In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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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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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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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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