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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 비정규고용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의 개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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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0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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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20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지침(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는 기본급 등 임금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가 동일하다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업적에 대한 공헌도가 동일하다면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비정규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침(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시간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파견법 등의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격차시정을 위한 법제정 움직임을 추적해 가면서, 이후 한국의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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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20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20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지침(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는 기본급 등 임금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가 동일하다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업적에 대한 공헌도가 동일하다면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비정규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침(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시간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파견법 등의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격차시정을 위한 법제정 움직임을 추적해 가면서, 이후 한국의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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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n December 20, 2016,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draft guidelines for “Equal Pay for Equal Work” with the stated goal to reduce the pay gap between permanent regular employees and irregular employees. This paper introduces these guidelines, and examines some important provisions in them.
    These guidelines prohibit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type of employment if there are common elements in salaries and other employment conditions. Especially for incentive payments, the guidelines expressly state that same amounts shall be paid despite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types, if the contributions to the businesses are the same. In addition to salaries, the guidelines also discuss fringe benefits for the employees, and require that same befits shall be provided to the irregular employees.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take steps to amend existing statutes such short-term labor law, labor contract law, and the labor dispatch law to effectuate these guidelines.
    Korea also faces some problems due to the ever-increasing pay gap between regular employees and irregular employees. As such,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legislative efforts by Japan in resolving these problems. it will help Korea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ts anti-discri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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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December 20, 2016,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draft guidelines for “Equal Pay for Equal Work” with the stated goal to reduce the pay gap between permanent regular employees and irregular employees. This paper introduces these guidelines,...

    On December 20, 2016,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draft guidelines for “Equal Pay for Equal Work” with the stated goal to reduce the pay gap between permanent regular employees and irregular employees. This paper introduces these guidelines, and examines some important provisions in them.
    These guidelines prohibit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type of employment if there are common elements in salaries and other employment conditions. Especially for incentive payments, the guidelines expressly state that same amounts shall be paid despite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types, if the contributions to the businesses are the same. In addition to salaries, the guidelines also discuss fringe benefits for the employees, and require that same befits shall be provided to the irregular employees.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take steps to amend existing statutes such short-term labor law, labor contract law, and the labor dispatch law to effectuate these guidelines.
    Korea also faces some problems due to the ever-increasing pay gap between regular employees and irregular employees. As such,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legislative efforts by Japan in resolving these problems. it will help Korea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ts anti-discri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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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일본의 비정규고용과 임금격차의 현황
    • Ⅲ. 일본의 비정규고용에 대한 균등대우실현을 위한 노동법제의 현황
    •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의 내용 및 쟁점
    • Ⅴ. 결론
    • Ⅰ. 들어가며
    • Ⅱ. 일본의 비정규고용과 임금격차의 현황
    • Ⅲ. 일본의 비정규고용에 대한 균등대우실현을 위한 노동법제의 현황
    •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의 내용 및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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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成嶋建人,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向けた動向-正規・非正規の格差是正に 向けて-" (381) : 32-, 2016

    2 李羅炅, "雇用形態を理由とする労働条件格差是正の法理-日韓比較-" 專修大学 出版局 247-251, 2016

    3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 "注釈労働基準法(上巻)" 有斐閣 96-, 2003

    4 奥田香子, "改正パートタイム労働法と均等・均衡待遇" (246) : 14-18, 2014

    5 林弘子, "改めて問われる‘均等’と‘均衡’-派遣法改正をめぐる問題" (1851) : 5-, 2015

    6 水町勇一郎, "差別禁止’と‘平等取扱い’は峻別されるべきか?" (1787) : 54-, 2013

    7 日本経済新聞, "同一賃金, 実効性の壁 政府指針に法的拘束力なし"

    8 水町勇一郎,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向けた検討会 中間報告参考資料" 厚生 労働省 15-16, 2016

    9 厚生労働省,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向けた検討会 中間報告" 3-, 2016

    10 森ます美,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の実施システム" 有斐閣 313-, 2010

    1 成嶋建人,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向けた動向-正規・非正規の格差是正に 向けて-" (381) : 32-, 2016

    2 李羅炅, "雇用形態を理由とする労働条件格差是正の法理-日韓比較-" 專修大学 出版局 247-251, 2016

    3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 "注釈労働基準法(上巻)" 有斐閣 96-, 2003

    4 奥田香子, "改正パートタイム労働法と均等・均衡待遇" (246) : 14-18, 2014

    5 林弘子, "改めて問われる‘均等’と‘均衡’-派遣法改正をめぐる問題" (1851) : 5-, 2015

    6 水町勇一郎, "差別禁止’と‘平等取扱い’は峻別されるべきか?" (1787) : 54-, 2013

    7 日本経済新聞, "同一賃金, 実効性の壁 政府指針に法的拘束力なし"

    8 水町勇一郎,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向けた検討会 中間報告参考資料" 厚生 労働省 15-16, 2016

    9 厚生労働省,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向けた検討会 中間報告" 3-, 2016

    10 森ます美,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の実施システム" 有斐閣 313-, 2010

    11 深谷信夫, "労契法二〇条の解釈について" (1868) : 16-, 2016

    12 西谷敏, "労働法の基礎構造" 法律文化社 201-, 2016

    13 菅野和夫, "労働法(第八版)" 弘文堂 138-, 2008

    14 深谷信夫, "労働契約法二〇条の研究" (1853) : 6-, 2015

    15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

    16 水町勇一郎, "‘格差’と‘合理性’-非正規労働者の不利益取扱いを正当化する‘合理的理 由’に関する研究" 62 (62): 151-, 2011

    17 한국노동연구원,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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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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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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