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 대법원의 음식배달원 판례를 중심으로 - = Protecting Digital Platform Worker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18275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긱 경제의 확산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영역, 속도,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 전통적 시장이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사업(주)들과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이 대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들이다.
    대법원은 2018. 4. 26.의 2016두49372 판결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배달대행업체 의 음식배달원을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같은 날 2017두74719 판결에서는 사망한 배달대행업체의 음식배달원이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아 그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인정하였다.
    다행히 위 두 판결의 배달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받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이후 모든 배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이 9개 직종 종사자로서 전속성을 갖춘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보호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던 이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직종 종사자나 아직 이동하지 않는 종사자, 또는 플랫폼에서 전속성을 갖춘 일부의 노동종사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계약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기존(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특정 사업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업무방식이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에 대하여 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을 겨냥한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입법방식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서 열거한 9개 직종 외의 분야에서도 특수고용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특수고용직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 경우 기존 특수고용직종사자들처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는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특수고용직종사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 ...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긱 경제의 확산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영역, 속도, 효율성을 지속적으...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긱 경제의 확산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영역, 속도,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 전통적 시장이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사업(주)들과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이 대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들이다.
    대법원은 2018. 4. 26.의 2016두49372 판결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배달대행업체 의 음식배달원을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같은 날 2017두74719 판결에서는 사망한 배달대행업체의 음식배달원이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아 그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인정하였다.
    다행히 위 두 판결의 배달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받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이후 모든 배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이 9개 직종 종사자로서 전속성을 갖춘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보호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던 이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직종 종사자나 아직 이동하지 않는 종사자, 또는 플랫폼에서 전속성을 갖춘 일부의 노동종사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계약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기존(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특정 사업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업무방식이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에 대하여 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을 겨냥한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입법방식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서 열거한 9개 직종 외의 분야에서도 특수고용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특수고용직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 경우 기존 특수고용직종사자들처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는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특수고용직종사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 ...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digitalised economy, a crucial role is played by online platforms. These platforms(dynamic websites that constitute digital public squares or marketplaces) can impact the economic process in various ways: in production, in terms of products or services themselves, and in their delivery.
    The nature of online platform work makes it difficult to apply all labor laws and Occupational Safty and Health(OSH) regulations (including rules on working time) in an ordinary way. The lack of a fixed, physical workplace under the control of the online platform makes it understandable that online platform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the same OSH obligations. The cost of insurance and ensuring safety and health is externalised to the workers, who may not have the resources, access or knowledge to provide a level of protection equivalent to what they would have had under a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t is thus very likely that, because of the uncertain applicability of OSH regulations, all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work activities carried out will be realised more often. This situation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occupational health care may not be available to the online platform worker.
    In addition, platform work encourages a rapid pace of work without breaks, which may induce accidents. Pay not being continuous but per assignment adds time pressure. The lack of appropriate training further increases the risk of accidents, and on top of this several key activities typically carried out by online platform workers are in occupations that are notoriously dangerous, such as delivery and transport.
    This Article sets out to resolve the problems of platform worker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y analysing the two supreme court cases in 2018.
    번역하기

    In the digitalised economy, a crucial role is played by online platforms. These platforms(dynamic websites that constitute digital public squares or marketplaces) can impact the economic process in various ways: in production, in terms of products or ...

    In the digitalised economy, a crucial role is played by online platforms. These platforms(dynamic websites that constitute digital public squares or marketplaces) can impact the economic process in various ways: in production, in terms of products or services themselves, and in their delivery.
    The nature of online platform work makes it difficult to apply all labor laws and Occupational Safty and Health(OSH) regulations (including rules on working time) in an ordinary way. The lack of a fixed, physical workplace under the control of the online platform makes it understandable that online platform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the same OSH obligations. The cost of insurance and ensuring safety and health is externalised to the workers, who may not have the resources, access or knowledge to provide a level of protection equivalent to what they would have had under a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t is thus very likely that, because of the uncertain applicability of OSH regulations, all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work activities carried out will be realised more often. This situation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occupational health care may not be available to the online platform worker.
    In addition, platform work encourages a rapid pace of work without breaks, which may induce accidents. Pay not being continuous but per assignment adds time pressure. The lack of appropriate training further increases the risk of accidents, and on top of this several key activities typically carried out by online platform workers are in occupations that are notoriously dangerous, such as delivery and transport.
    This Article sets out to resolve the problems of platform worker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y analysing the two supreme court cases in 2018.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희성,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2) : 103-136, 2017

    2 박제성,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한국노동연구원 3-6, 2016

    3 박은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91-118, 2018

    4 볼프강 도이블러, "크라우드 워크 : 새로운 노동형태-사용자는 사라지는가" 한국노동연구원 27-52, 2016

    5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6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47-91, 2012

    7 조연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5 (5): 237-278, 2016

    8 도재형,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4) : 197-244, 2013

    9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4) : 289-319, 2013

    10 김기선,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6 (16): 1-36, 2016

    1 김희성,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2) : 103-136, 2017

    2 박제성,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한국노동연구원 3-6, 2016

    3 박은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91-118, 2018

    4 볼프강 도이블러, "크라우드 워크 : 새로운 노동형태-사용자는 사라지는가" 한국노동연구원 27-52, 2016

    5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6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47-91, 2012

    7 조연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5 (5): 237-278, 2016

    8 도재형,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4) : 197-244, 2013

    9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4) : 289-319, 2013

    10 김기선,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6 (16): 1-36, 2016

    11 박제성,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종속성: 음식배달대행기사의 사례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 104-108, 2018

    12 이다혜,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87 : 234-240, 2018

    13 황덕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사회정책 과제들" 한국노동연구원 3-6, 2016

    14 조성혜, "독일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호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2) : 165-206, 2017

    15 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 ― 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2) : 401-441, 2017

    16 김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본 4차 산업혁명의 특성 및 정성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연구원 2017

    17 Petrosian, Hasmik, "Uber and Beyond: A System for Regulation GIG-Businesses withoout Destroying Them" 41 (41): 87-, 2018

    18 European Parliament, "The Social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Platform Economy"

    19 Lobel, Orly, "The Gig Economy & The Future of Employment and Labor Law"

    20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Protecting Workers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An Overview of Regulatory and Policy Developments in the EU"

    21 Brown, Ron, Robots, "New Technology, and Industry 4.0 in Changing Workpaces"

    22 Nadler, Michael L, "Independent Employees: A New Category of Workers for The Gig Economy" 443-, 2018

    23 Aloisi, Antonio, "Commoditized Workers: Case Study Research on Labor Law Issues Arising from a Set of “On-Ddmand/Gig Economy” Platforms" 37 (37): 653-,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