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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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학술저널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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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ㆍ ...
□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ㆍ 사망자는 25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부상자는 1,430명으로 매년 3.8% 감소하고 있음
ㆍ 이에 비해 재산피해(property damages)는 2,9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0%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상당한 인적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화재피해의 심도가 커지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ㆍ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이외에도 보험요율 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ㆍ 보험인수의 경우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이나 업종에 대해 의무보험을 인수하고 있고 재산손해도 인수하고 있음
ㆍ 소화설비할인, 특수건물할인 등 화재보험 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ㆍ 2016년 화재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따른 화재피해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인검사와 할인율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ㆍ 이러한 요율체계 운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손해보험업이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