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62603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ㆍ 사망자는 25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부상자는 1,430명으로 매년 3.8% 감소하고 있음
      ㆍ 이에 비해 재산피해(property damages)는 2,9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0%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상당한 인적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화재피해의 심도가 커지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ㆍ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이외에도 보험요율 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ㆍ 보험인수의 경우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이나 업종에 대해 의무보험을 인수하고 있고 재산손해도 인수하고 있음
      ㆍ 소화설비할인, 특수건물할인 등 화재보험 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ㆍ 2016년 화재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따른 화재피해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인검사와 할인율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ㆍ 이러한 요율체계 운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손해보험업이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번역하기

      □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ㆍ ...

      □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ㆍ 사망자는 25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부상자는 1,430명으로 매년 3.8% 감소하고 있음
      ㆍ 이에 비해 재산피해(property damages)는 2,9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0%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상당한 인적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화재피해의 심도가 커지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ㆍ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이외에도 보험요율 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ㆍ 보험인수의 경우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이나 업종에 대해 의무보험을 인수하고 있고 재산손해도 인수하고 있음
      ㆍ 소화설비할인, 특수건물할인 등 화재보험 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ㆍ 2016년 화재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따른 화재피해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인검사와 할인율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ㆍ 이러한 요율체계 운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손해보험업이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