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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the Penal System under the Competi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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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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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lots of crimi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hapter 14 is the penal provisions containing four provisions. And other similar laws also have a lot of penal provisions -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Protection,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or-to-Door Sales Act, Electronic Commerce Act, Subcontracting Act,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Advertisement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etc.
      Some laws are equipped with a special legal system, that is, the power of filing of complaint. For example, Article 71(filing of complaint)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vides “Any offense in violation of Articles 66 and 67 shall be prosecuted through public action only after a complaint is fi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is provision is also found in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This exclusive pow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ake the economic crimes so hard to be indicted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the criminal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s of Korea. The content is as follows:Chap. 1 Introduction Chap. 2 Current State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Chap. 3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s Chap. 4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n Foreign Countries Chap. 5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 Chap.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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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lots of crimi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hapter 14 is the penal provisions containing four provisions. And other similar laws also have a lot of penal provisions - the Framework ...

      There are lots of crimi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hapter 14 is the penal provisions containing four provisions. And other similar laws also have a lot of penal provisions -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Protection,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or-to-Door Sales Act, Electronic Commerce Act, Subcontracting Act,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Advertisement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etc.
      Some laws are equipped with a special legal system, that is, the power of filing of complaint. For example, Article 71(filing of complaint)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vides “Any offense in violation of Articles 66 and 67 shall be prosecuted through public action only after a complaint is fi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is provision is also found in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This exclusive pow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ake the economic crimes so hard to be indicted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the criminal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s of Korea. The content is as follows:Chap. 1 Introduction Chap. 2 Current State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Chap. 3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s Chap. 4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n Foreign Countries Chap. 5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 Chap.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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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범죄를 넓게 정의하면 위법한 경제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의 형성과정을 보면,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독과점 기업들에 의한 독점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각종의 폐해를 막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형성된 법규범이 바로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즉 독점규제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상은 형사처벌이 규정된 범죄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들 범죄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보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형벌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검찰고발이 거의 미미하고 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벌조항을 대폭 개선하여 경제적 이익의 침해로 환원시킬 수 있는 중한 행위만을 형벌의 대상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단순 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을 과징금과 형벌의 부과대상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상 종업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동일하므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하여도 그 오용과 남용 가능성, 검찰 공소권과의 충돌 방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권은 임의조사권이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강제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를 구별하여 행하고 있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 전 분야에 걸쳐 상당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가 필요하고, 반면에 현재의 양벌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도 처벌하는 삼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공익기부금 납부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지휘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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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를 넓게 정의하면 위법한 경제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의 형성과정을 보면, 산업자본주...

      경제범죄를 넓게 정의하면 위법한 경제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의 형성과정을 보면,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독과점 기업들에 의한 독점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각종의 폐해를 막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형성된 법규범이 바로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즉 독점규제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상은 형사처벌이 규정된 범죄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들 범죄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보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형벌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검찰고발이 거의 미미하고 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벌조항을 대폭 개선하여 경제적 이익의 침해로 환원시킬 수 있는 중한 행위만을 형벌의 대상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단순 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을 과징금과 형벌의 부과대상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상 종업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동일하므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하여도 그 오용과 남용 가능성, 검찰 공소권과의 충돌 방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권은 임의조사권이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강제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를 구별하여 행하고 있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 전 분야에 걸쳐 상당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가 필요하고, 반면에 현재의 양벌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도 처벌하는 삼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공익기부금 납부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지휘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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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승재, "형사벌에 의한 공정거래법 집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1

      2 김경석, "일본 독점금지법의 변화 -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5 (35): 158-174, 2011

      3 정완,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경희법학연구소 40 (40): 2005

      4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5 정완,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경희법학연구소 39 (39): 2005

      6 법무연수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벌규제"

      7 김한종,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기본체계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24 : 51-72, 2007

      8 정완, "미국 법무부의 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3 (3): 2010

      9 정완, "미국 반트러스트법 시행 가이드라인" 1990

      10 하헌주, "독일 경쟁법의 위상과 체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 2005

      1 최승재, "형사벌에 의한 공정거래법 집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1

      2 김경석, "일본 독점금지법의 변화 -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5 (35): 158-174, 2011

      3 정완,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경희법학연구소 40 (40): 2005

      4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5 정완,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경희법학연구소 39 (39): 2005

      6 법무연수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벌규제"

      7 김한종,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기본체계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24 : 51-72, 2007

      8 정완, "미국 법무부의 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3 (3): 2010

      9 정완, "미국 반트러스트법 시행 가이드라인" 1990

      10 하헌주, "독일 경쟁법의 위상과 체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 2005

      11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07-342, 2007

      12 정용기,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193-220, 2008

      13 이승현,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785-806, 2009

      14 정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0) : 289-314, 2008

      15 김형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형사고발 면제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603) : 2006

      16 이천현, "공정거래법상 형사적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6

      17 손수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15-132, 2011

      18 이상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가능성" 법조협회 59 (59): 223-265, 2010

      19 류전철, "경제형법의 의의와 특성"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9 : 2003

      20 류전철,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한국형사법학회 19 (19): 147-162, 2007

      21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22 한상훈,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209-232, 2007

      23 천진호,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33 (33): 149-171, 2013

      24 岸井大太郞, "經濟法, 第6版, 獨占禁止法と競爭政策" 有斐閣アルマ 2010

      25 根岸哲, "獨占禁止法槪說" 有斐閣 2006

      26 白石忠志, "獨占禁止法" 有斐閣 2009

      27 정완, "日本 競爭法上 刑罰制度에 관한 考察" 법과정책연구원 16 (16): 301-318, 2010

      28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3

      29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도 사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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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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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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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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