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지하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 정의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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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청주대학교)
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5-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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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심도 지하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 정의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라...
대심도 지하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 정의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라 해도 사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라면 대심도 지하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토지처럼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심도 지하에 대한 수용과 보상은 지상의 토지를 이용하는 절차에 비해 그 금액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다.
이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적 소유권 내지 이용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면 위의 여러 문제를 겪지 않고 쉽게 대심도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심도 지하공간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학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大深度地下使用特別法”의 주된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gh-depth underground is being defined as the depth in which normal utilization of land owner is not expected and considered as not disrupting ordinary land usage. In the case of range of High-depth underground in which private ownership takes effect...
High-depth underground is being defined as the depth in which normal utilization of land owner is not expected and considered as not disrupting ordinary land usage. In the case of range of High-depth underground in which private ownership takes effect, it requires a procedure of acquisition upon discussion or acceptance to use High-depth underground land for public purposes as in the case of above ground land. However, it is much more complicated to determined the amount and scope of High-depth underground acceptance and compensation compared to the procedure of using above ground land.
In such case, it would be able to easily use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ithout experiencing various issues mentioned above by considering High-depth underground as where private ownership, namely private usage right does not take effe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Special Act on High-depth Underground Usage" of Japan that allows High-depth underground usage without compensation when used for public purposes to obtain the implications on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our country.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원,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 보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2 이승우, "토지의 대심도(大深度) 지하공간의 이용" 17 : 217-242, 2009
3 국토해양부, "철도관련 법제개선 연구" 10-20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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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日本臨時大深度地下利用調査會答申"
7 "平成20年度環境影響評価技術手法" 2009
8 佐藤寿延, "大深度地下開発における技術と空間活用に関する研究" 135-13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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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平松弘光, "大深度地下利用問題を考える" 公人社 4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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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國土廳大深度地下利用硏究會, "大深度地下利用の課題と展望"
12 阿部泰隆, "大深度地下利用の法律問題3" 68 (68): 62-76, 1996
13 阿部泰隆, "大深度地下利用の法律問題2" 68 (68): 63-6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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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成田賴明, "地下空間の活性とその可能性" 地域科學硏究會 135-, 1989
16 金海龍, "地下空間 利用 活性化를 위한 法制와 財産權保障 法理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33-52, 2008
17 石田喜久夫, "地下所有權の制限の可能性と限界" (913) : 11-12, 1988
18 成田賴明, "地下の高度利用と收用" (913) : 16-22, 1988
19 小澤英明, "國民共有財産としての大深度地下" 74 (74): 97-, 1998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