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개요 ○ 구강보건법(법률 제13319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9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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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구강보건법(법률 제13319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9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법적 근거 ...
Ⅰ. 조사개요
○ 구강보건법(법률 제13319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9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법적 근거 하에,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강보건사업 목표설정 및 기본계획수립과 구강질환관리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OECD, WHO 등 국제기관에 제공할 한국의 대표적인 구강건강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실태조사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매 3년마다 5회 수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음.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유치와 영구치를 대표하는 주요 아동청소년 연령인 만 5세와 12세를 중심대상으로 우리나라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지역 그리고 도지역의 시·군 단위의 구강건강지표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사하였음. 만 5세, 8세, 12세, 15세 4개 연령층을 조사하였던 2012년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만 8세와 15세의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분석하고 부록에 실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조사설계 및 목적
1.1. 조사설계
1) 통계산출 대상 연령인 만 5세, 8세, 12세와 15세 중에서 만 5세와 12세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만 8세와 15세는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부록에 제시함.
2) 모집단은 만 5세의 경우 우리나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아동이고, 만 12세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정의함.
1.2. 조사목적
1) 5세 연령층의 유치우식실태를 파악
2) 12세 연령층의 시도 및 시군구별 영구치 우식실태를 파악
...[중략] 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