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특히 연쇄살인이나 성폭력살인, 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정신장애에 의한 정신이상항변을 주장한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범죄자들의 정신이상항변이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60162821
조철옥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011
Korean
정신이상 항변 ; 정신장애 ; 정신감정 ; 정신병질 ; 흉악범 ; 주취항변 ; insanity defense ; mental disorders ; psychiatric test ; psychopathy ; felonious criminals ; intoxication defense
350.705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15-155(41쪽)
6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범죄자 특히 연쇄살인이나 성폭력살인, 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정신장애에 의한 정신이상항변을 주장한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범죄자들의 정신이상항변이 ...
범죄자 특히 연쇄살인이나 성폭력살인, 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정신장애에 의한 정신이상항변을 주장한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범죄자들의 정신이상항변이 인정될 경우에 형의 면제나 감면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신이상 항변은 범죄자들의 면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범죄자들의 정신이상 항변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과 술수, 기만이나 위장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들의 정신이상 항변에 대한 신청률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흉악범죄를 범한 전과자들 까지도 주취항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형사정의의 측면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 판단기준이 분명치가 않다.
단지 판례에 의존하여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정신 이상항변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라는 전문용어로 바꾸고, 정신이상 항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신장애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제화하고,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이상항변을 배제하는 법제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체화를 통하여 흉악범죄자의 위장이나 거짓을 막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이상 항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insanity defense of felonious criminals such a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This paper was analyzed by statistical data of the Korean prosecutory authorities for ten years from 2000 year to 2009 year. In the result of anal...
This paper studies the insanity defense of felonious criminals such a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This paper was analyzed by statistical data of the Korean prosecutory authorities for ten years from 2000 year to 2009 year. In the result of analysis, the rate of insanity defense was very low to come under 1-2% of total felonious crimes similar to USA. But the felonious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crimes in insanity defense. Especially felonies were very high to be 40% in intoxication defense. This trend is increasing continuously after 2004 year. Surprisingly career criminals were approved on insanity defense same as general criminals. This fact tells us that court permits insanity defense to career criminals pretend to be mental disorder.
So psychiatric test on all criminals is to be executed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by medical specialists.
It is problem that the judgement standard on insanity defense is not established in Korea. In Article 10 in Korean criminal law, the loss of one's mentality and the weakness of one's mentality need to specify what to mean. So the judgement standards need to legislate such as USA. Also Clause 1 and 2 of Article 10 in Korean criminal law is to be revised to prescribe the psychiatric test on mental disorders of criminals by all means. Together related laws are revised. In related to this, Article 169 in Criminal Procedure Code is to be revised on that psychiatric test has to carry out by medical specialist.
Recently serial murderer and pedophile are increasing to demand insanity defense in Korea. They are excluded in insanity defense in the reason on mental disorder, because they are almost antisocial personality or psychopath. We verified the increasing trend of insanity defense of felonious crimes such as murder and rape. So serial murder and pedophile are to excluded in insanity defense in the reason on mental disorder and intox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윤정, "형사정책적 정신감정결과와 법원판결에 관한 고찰" 37 (37): 1995
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3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4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
5 최영안, "한국판 MCMI-III의 요인구조" 한국건강심리학회 7 (7): 241-255, 2002
6 김형준, "충동조절장애자의 책임능력" 중앙법학회 9 (9): 231-250, 2007
7 노용우, "책임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15) : 2001
8 김영환, "책임능력판정에서의 심리학자와 형사법률가" 한양대학교 381-394, 1994
9 이인영,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법학연구소 11 (11): 157-190, 2010
10 박용철, "정신질환자 중 사이코패스(Psychopath)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05-325, 2007
1 최윤정, "형사정책적 정신감정결과와 법원판결에 관한 고찰" 37 (37): 1995
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3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4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
5 최영안, "한국판 MCMI-III의 요인구조" 한국건강심리학회 7 (7): 241-255, 2002
6 김형준, "충동조절장애자의 책임능력" 중앙법학회 9 (9): 231-250, 2007
7 노용우, "책임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15) : 2001
8 김영환, "책임능력판정에서의 심리학자와 형사법률가" 한양대학교 381-394, 1994
9 이인영,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법학연구소 11 (11): 157-190, 2010
10 박용철, "정신질환자 중 사이코패스(Psychopath)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05-325, 2007
11 손용근, "정신장애자와 사법절차-그 일반론 및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 32 (32): 1993
12 박상식,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03-144, 2007
13 이수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과 구형요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탐색" 대검찰청 2008
14 한정한,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한국형사법학회 (15) : 2001
15 신동일,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비교법적 검토" (92) : 2005
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제정"
17 조철옥, "새 범죄심리학" 21세기사 2010
18 안성조,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한국형사법학회 20 (20): 167-196, 2008
19 한상훈, "명정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 김형준, "명정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2
21 정세종, "명정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학회 6 (6): 239-259, 2010
22 정구현, "‘제3의 증인’ 법정전문가 패널-1 임상심리학자 오정열 박사"
23 Callahan, L. A, "The volume and characteristics of insanity defense please: An eight-state study" 19 : 1991
24 Schreiber, "The shoemaker: The anatomy of a psychotic" New American Library 1984
25 Cochrane, R. 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charges, diagnoses, and psychological opinions among federal defendants" 19 : 2001
26 Frey, Roger George, "The Guilty But Mentally Ill Verdict and Process" Yale L.J 1983
27 Williams, Katherine S, "Textbook on Criminology, Fif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8 Morse,S.J, "Psychopath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1 : 2008
29 Teplin.L, "Psychiatric disorders in youthful offenders" 2000
30 Mcguinley . H, "National survey of the frequency and success of the insanity plea and alternate please" 17 : 1989
31 Cirincione C, "Identifying insanity acquittals: Is it easier" 23 : 1999
32 Warren, M. O, "Forensic mental health clinical evaluation: An analysis of interstate and intersystemic differences" 21 : 1997
33 Morse,S.J, "Excusing the crazy: The insanity defense reconsidered" 58 : 1985
34 Bartol. Curt R,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eighth edition" Person Prentice Hall 2008
35 Boehnert,C.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insanity pleas" 13 : 1989
36 Hare, R.D,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23 : 1991
37 중앙방송, "2010. 10. 28"
38 "2006.10.13, 대판 2006도5360"
39 "2005.2.25. 대판 2004도 8387"
40 "1999.4.27. 대판 99도693, 99감도17"
41 "1998.3.13. 대판 98도159"
42 "1998.3.13, 대판 98도159"
43 "1988.12.13. 대판 88도1792"
44 "1987.7.21. 대판 87도1141, 87감도102"
45 "1984.8.21. 대판 84도1510, 84감도229"
46 "1984.8.18. 대판 92도1425"
47 "1983.7.12. 대판 83도1181"
48 "1977.9.28. 대판 77도2450"
49 "1976.10.12. 대판 76도2679"
50 "1955.11.29. 대판 4288형상315"
음주측정이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문제와 입법과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3 | 0.83 | 0.8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7 | 0.789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