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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작(代作)미술품 거래와 사기죄 : 대법원 2020. 6. 25.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 Fraud for selling heavily assisted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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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2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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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like trade of forged painting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heavily assisted paintings had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legal field until today. In this regard,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ing the first to address a case involving trade of proxy paintings, this decision, which became well known as it involved a famous entertainer,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determining th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copyright law and crime of fraud, which will affect decisions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paintings while not informing that they were painted by a ghost painter constitutes fraud under the criminal law by analyzing the trail court,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aforementioned case. The key issues of the analysis were: (i) whether reviewing the non-disclosure of the fact of painting by proxy as an act of fraud by omission is valid; (ii) whether,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accused can be given the status of guarantor who must inform the fact that paintings were created by a ghost painter; and (iii) whether the accused bears the duty of disclosure to inform the buyers in advance that a third person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s at issue. On the basis of the review,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ecisions of the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which denied the accused person’s duty of disclosure by applying strict criteria, is appropriate, rather than the decision of the trail court that found the accused guilty after determining that he had the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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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ike trade of forged painting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heavily assisted paintings had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legal field until today. In this regard,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attracted public atten...

    Unlike trade of forged painting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heavily assisted paintings had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legal field until today. In this regard,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ing the first to address a case involving trade of proxy paintings, this decision, which became well known as it involved a famous entertainer,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determining th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copyright law and crime of fraud, which will affect decisions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paintings while not informing that they were painted by a ghost painter constitutes fraud under the criminal law by analyzing the trail court,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aforementioned case. The key issues of the analysis were: (i) whether reviewing the non-disclosure of the fact of painting by proxy as an act of fraud by omission is valid; (ii) whether,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accused can be given the status of guarantor who must inform the fact that paintings were created by a ghost painter; and (iii) whether the accused bears the duty of disclosure to inform the buyers in advance that a third person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s at issue. On the basis of the review,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ecisions of the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which denied the accused person’s duty of disclosure by applying strict criteria, is appropriate, rather than the decision of the trail court that found the accused guilty after determining that he had the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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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위작 미술품 거래와 달리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법조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 본 사건은 대작미술품 거래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서의 저작권법 및 사기죄의 법리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작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해당 그림의 대작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첫째, 대작사실에 대한 묵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둘째,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을 알려야 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에게 해당 그림의 제작과정에 제3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지 유무였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보다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고지의무인정을 부인한 2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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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작 미술품 거래와 달리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법조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

    위작 미술품 거래와 달리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법조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 본 사건은 대작미술품 거래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서의 저작권법 및 사기죄의 법리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작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해당 그림의 대작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첫째, 대작사실에 대한 묵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둘째,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을 알려야 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에게 해당 그림의 제작과정에 제3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지 유무였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보다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고지의무인정을 부인한 2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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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돈, "회화제작의 예술적 자유와 회화거래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 (31): 1-36, 2020

    2 최우령, "회화의 아이디어와 저작권" 법학연구소 30 (30): 331-362, 2019

    3 이석배,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작위" (25) : 2006

    4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9

    6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9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8 이세화,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의 태양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4) : 367-386, 2009

    9 반이정, "조영남 대작사건 읽는 법 ‘관행’을 해명한다" 44 : 2016

    10 임근준, "조영남 대작 사건’의 주요 논점을 정리한다" 63 : 2017

    1 이상돈, "회화제작의 예술적 자유와 회화거래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 (31): 1-36, 2020

    2 최우령, "회화의 아이디어와 저작권" 법학연구소 30 (30): 331-362, 2019

    3 이석배,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작위" (25) : 2006

    4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9

    6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9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8 이세화,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의 태양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4) : 367-386, 2009

    9 반이정, "조영남 대작사건 읽는 법 ‘관행’을 해명한다" 44 : 2016

    10 임근준, "조영남 대작 사건’의 주요 논점을 정리한다" 63 : 2017

    11 백지홍, "조영남 대작 사건’ 다음을 생각하다" 63 : 2017

    12 이종수,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113-146, 2020

    13 "서울중앙지법, 2018. 8. 17. 선고, 2017노3965 판결"

    14 "서울중앙지법, 2017. 10. 18. 선고, 2016고단5112 판결"

    15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6 최정학,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4 (24): 177-199, 2012

    17 김준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한양법학회 27 (27): 191-215, 2016

    18 김준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학연구원 18 (18): 237-263, 2008

    19 강미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연구소 9 (9): 233-249, 2015

    20 류화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44 (44): 2003

    21 이진국, "부동산 거래사기에서 고지의무와 보증인의무의 관계" 법학연구소 (18) : 73-101, 2010

    22 하태훈, "부동산 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2 : 1994

    23 남형두, "법과 예술 - 조영남 사건으로 본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한국정보법학회 20 (20): 31-68, 2016

    24 진중권, "미학스캔들: 누구의 그림일까" 천년의 상상 2019

    25 이석배,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203-223, 2008

    2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결정"

    2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결정"

    2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결정"

    2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6905 결정"

    30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결정"

    3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결정"

    3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결정"

    3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결정"

    3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결정"

    3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결정"

    36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결정"

    37 Mangold, "Verbraucherschutz und Kunstkauf im deutshen und europäischen Recht" Peter Lang 2009

    38 Dreier, "Urheberrechtsgesetz: UrhG" C.H.BECK 2018

    39 Wessels, "Strafrecht Besonderer Teil/2" C.F. Müller 2017

    40 Schönke, "Strafgesetzbuch" C.H.BECK 2019

    41 Wandtke, "Praxiskommentar Urheberrecht: UrhR, 5" C.H.BECK 2019

    42 Hefendehl,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StGB, Band 5" C.H.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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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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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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