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급을 위한 의료 인력으로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 단계에서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구조사(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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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 (선문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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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ve diseases ; heart diseases ; cancers ; suicide ; emergency care ; circulatory system diseases ; EMSS ;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 뇌혈관 질환 ; 심장질환 ; 암 ; 자살 ; 응급의료 ; 순환기계 질환 ; 응급의료체계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48-17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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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급을 위한 의료 인력으로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 단계에서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구조사(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가 있으며,...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급을 위한 의료 인력으로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 단계에서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구조사(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가 있으며, 환자를 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면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와 응급전문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구급 의료팀이 구성된다. 구급․구조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구급차량을 출동시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응급환자를 이송 받은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을 모두 동원하여 응급환자의 병상과 병력 등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본인 내지 보호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병상의 중증도와 긴급성에 따라서 우선 환자의 생명을 保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한 검사와 진단을 통하여 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응급의료인은 응급환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됨으로서 환자의 생명에 위험 내지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그러나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거나 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등이 환자를 이송했을 경우에, 의사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응급진료를 행하게 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그러나 응급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도 의사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응급진료를 행하여야 하는가, 또 응급환자를 응급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응급의료기관의 능력 등으로 당해 환자의 적정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위한 판단과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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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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