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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법적책임 = Doctors' Duty of Care and Their Legal Liability in Emergenc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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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8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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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급을 위한 의료 인력으로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 단계에서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구조사(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가 있으며, 환자를 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면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와 응급전문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구급 의료팀이 구성된다. 구급․구조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구급차량을 출동시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응급환자를 이송 받은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을 모두 동원하여 응급환자의 병상과 병력 등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본인 내지 보호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병상의 중증도와 긴급성에 따라서 우선 환자의 생명을 保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한 검사와 진단을 통하여 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응급의료인은 응급환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됨으로서 환자의 생명에 위험 내지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그러나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거나 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등이 환자를 이송했을 경우에, 의사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응급진료를 행하게 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그러나 응급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도 의사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응급진료를 행하여야 하는가, 또 응급환자를 응급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응급의료기관의 능력 등으로 당해 환자의 적정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위한 판단과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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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급을 위한 의료 인력으로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 단계에서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구조사(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가 있으며,...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급을 위한 의료 인력으로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 단계에서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구조사(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가 있으며, 환자를 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면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와 응급전문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구급 의료팀이 구성된다. 구급․구조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구급차량을 출동시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응급환자를 이송 받은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을 모두 동원하여 응급환자의 병상과 병력 등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본인 내지 보호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병상의 중증도와 긴급성에 따라서 우선 환자의 생명을 保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한 검사와 진단을 통하여 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응급의료인은 응급환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됨으로서 환자의 생명에 위험 내지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그러나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거나 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등이 환자를 이송했을 경우에, 의사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응급진료를 행하게 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그러나 응급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도 의사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응급진료를 행하여야 하는가, 또 응급환자를 응급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응급의료기관의 능력 등으로 당해 환자의 적정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위한 판단과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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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1994

      2 권용우, "진료과오 및 약화사고의 책임" 15 : 1981

      3 이정원,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361-388, 2004

      4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7) : 1988

      5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 1998

      6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문영사 1998

      7 안법영, "의료사고의 붑법행위 책임" 33 : 1997

      8 권오승,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in: 민법판례연구 Ⅳ" 박영사 1993

      9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2010~2012" 보건복지가족부 2010

      10 문성제, "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166-2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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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정원,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361-388, 2004

      4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7) : 1988

      5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 1998

      6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문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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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영호, "야간응급실 일반의의 주의의무의 기준" (305) : 1999

      12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제 요건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2008나116869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17 (17): 67-94, 2009

      13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제 문제" 법조협회 58 (58): 5-44, 2009

      14 문성제, "간호업무와 법적책임" 2005

      15 金玟中, "醫師의 說明義務 - 그 法的 意義 및 內容, 醫學新聞, 1990. 10. 25"

      16 石熙泰, "法律硏究" 3-, 1988

      17 김종원, "新稿 刑法各論" 司法行政 1986

      18 菅野耕毅, "救急医療に關する法的問題" 靑林書院 2005

      19 池永 滿, "患者の權利" 九州大學出版會 1994

      20 加藤良夫, "實務医事法講義" 民事法硏究會 2005

      21 加藤良夫, "實務 医事法講義" 民事法硏究會 2005

      22 太田幸夫, "医療過誤訴訟法" 靑林書院 2005

      23 金 川, "医療における說明と承諾の問題狀況. in: 医事法學叢書3" 日本評論社 1986

      24 加藤一郞, "医師の責任. in: 損害賠償責任の硏究" 有斐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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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樋口範雄, "ガン(病名)を知る權利․知らせる義務(判例紹介), 年報医事法學五" 日本評論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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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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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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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16 1.5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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