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회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출현함에 따른 민사소송법 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2012년 8월 31일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개정을 하였다. 신의성실원칙을 명확히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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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사법연수원 교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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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민사소송법 ; 관할 ; 회피 ; 공익소송 ; 조정제도 ; china ; code of civil procedure ; jurisdiction ; avoidance ; public interest litigation ; conciliation system
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55-319(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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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시회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출현함에 따른 민사소송법 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2012년 8월 31일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개정을 하였다. 신의성실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피제도, 관할제도, 소송대리인제도 등 기존제도를 더욱 정비하였다. 나아가 제3자취소의 소, 공익소송제도, 소액재판제도 등 새로운 유형의 사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 재판공개제도를 강화하고 간이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판절차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 제2심절차를 보다 완성하였으며, 행위보전까지 도입함으로써 보전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재심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였고, 집행제도, 독촉절차, 섭외민사소송 송달절차도 정비하였다.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은 대폭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 민사사법제도가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제도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으로 양국간의 민사분쟁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새롭게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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