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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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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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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학내 사건은 특정한 공간 또는 특정구성원간에 발생하고, 그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원간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일반 사회에서의 사건처리절차와는 다소 차별화되어 있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2001년부터 성희롱·성폭력 관련규정 제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관련 사건의 신고접수 및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성희롱·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상담, 조사, 처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학내에서 이를 공론화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인식의 전환과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책으로 오히려 학내구성원간에 발생한 형사사건이 집단 내부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 징계는 외부의 형사절차진행을 악용하거나, 학내조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으로 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분명 학내 징계절차보다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을 이유로 학내 조사기관에 징계요청 취소를 요구하는 예도 있다. 학내 조사기관의 조사위원회와는 달리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사회봉사, 교육 등의 보다 경한 조치는 결의할 수 없고, 조사기관의 조사위원회의 조치는 공식적 징계가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이 오히려 피해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대학내 발생한 사건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징게절차와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요대학의 자체 징계관련 규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인권침해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유사규정에 대한 수집·평가, 형사·행정판결 등 각종법원의 판결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특히 교원징계의 경우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캠퍼스 내 성관련범죄에 대한 전수조사가 2000년대 이후 각기 다른 기관에서 2-3차례 이루어졌는데, 상담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사법·행정법과 같은 법적 고찰을 통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사건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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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내 사건은 특정한 공간 또는 특정구성원간에 발생하고, 그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원간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일반 사회에서의 사건...

      대학내 사건은 특정한 공간 또는 특정구성원간에 발생하고, 그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원간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일반 사회에서의 사건처리절차와는 다소 차별화되어 있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2001년부터 성희롱·성폭력 관련규정 제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관련 사건의 신고접수 및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성희롱·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상담, 조사, 처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학내에서 이를 공론화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인식의 전환과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책으로 오히려 학내구성원간에 발생한 형사사건이 집단 내부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 징계는 외부의 형사절차진행을 악용하거나, 학내조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으로 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분명 학내 징계절차보다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을 이유로 학내 조사기관에 징계요청 취소를 요구하는 예도 있다. 학내 조사기관의 조사위원회와는 달리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사회봉사, 교육 등의 보다 경한 조치는 결의할 수 없고, 조사기관의 조사위원회의 조치는 공식적 징계가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이 오히려 피해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대학내 발생한 사건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징게절차와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요대학의 자체 징계관련 규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인권침해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유사규정에 대한 수집·평가, 형사·행정판결 등 각종법원의 판결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특히 교원징계의 경우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캠퍼스 내 성관련범죄에 대한 전수조사가 2000년대 이후 각기 다른 기관에서 2-3차례 이루어졌는데, 상담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사법·행정법과 같은 법적 고찰을 통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사건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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