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채권, 물권, 새로운 유형 권리의 법적 본질에 대한 체계적 고찰 = Rechtsnatur der Chegwon, dinglichen Rechte und neuen Art von subjektiven Recht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25231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민법체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권리를 그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물권과 채권이라는 존재의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양대 권리가 청구권이라는 또 다른 실현 도구로서의 권리를 통하여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체계상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존의 채권과 물권에 완벽하게 소속시킬 수 없는 권리들의 출현으로 권리체계의 새로운 구성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과 물권의 법적 본질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여 그 밖의 새로운 유형 권리의 법적 본질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성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권은 일정한 사람(권리의 주체)에게 법이 인정해 주는(법의 정체성) 지배의 힘을(권리의 권능) 특정의 물건에 설정되어(권리의 객체) 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고 타인의 법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물권의 내용)이다. 반면에 채권은 일정한 사람에게(권리의 주체) 법이 인정해주는 지배의 힘을(권리의 권능) 특정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부능력에(권리의 객체) 설정하여 이를 그 능력의 주체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채권의 내용과 권리행사의 방법) 권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물권과 채권은 실행도구로서의 권리인 청구권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즉 이 채권과 물권 그리고 청구권이 한국 민법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권과 물권이 복합되는 법률제도로는 채권담보형 물권제도가 있다. 이를 체계상의 법적 본질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제도’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는 우리 민법상에 규정된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등이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는 양도담보, 매도담보, 기등기담보 등이 있다. 이때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의 법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채권과 물권의 결합이 담보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담보계약은 원래는 담보물권이 아닌 일반적인 물권을 채권담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계약은 물권계약과 채권계약이 복합된 포괄적인 내용을 내포한다. 그 밖에도 담보부사채신탁의 법적 본질을 살펴보면 민법 제680조와 제539조의 결합형인 ‘제3자를 위한 위임계약’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신탁은 물권계약인 저당권설정계약과 채권계약인 제3자를 위한 위임계약의 결합형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권과 채권의 결합형 권리인 담보권의 경우에 법률에 의한 결합(법정담보)과 법률행위에 의한 결합(담보계약)을 분류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법정담보는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적차치의 영역 밖에 있어 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행위에 의한 결합(담보계약)에 있어서 자유롭게 담보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종성을 이완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번역하기

    우리 민법체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권리를 그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물권과 채권이라는 존재의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양대 권리가 청...

    우리 민법체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권리를 그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물권과 채권이라는 존재의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양대 권리가 청구권이라는 또 다른 실현 도구로서의 권리를 통하여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체계상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존의 채권과 물권에 완벽하게 소속시킬 수 없는 권리들의 출현으로 권리체계의 새로운 구성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과 물권의 법적 본질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여 그 밖의 새로운 유형 권리의 법적 본질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성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권은 일정한 사람(권리의 주체)에게 법이 인정해 주는(법의 정체성) 지배의 힘을(권리의 권능) 특정의 물건에 설정되어(권리의 객체) 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고 타인의 법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물권의 내용)이다. 반면에 채권은 일정한 사람에게(권리의 주체) 법이 인정해주는 지배의 힘을(권리의 권능) 특정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부능력에(권리의 객체) 설정하여 이를 그 능력의 주체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채권의 내용과 권리행사의 방법) 권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물권과 채권은 실행도구로서의 권리인 청구권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즉 이 채권과 물권 그리고 청구권이 한국 민법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권과 물권이 복합되는 법률제도로는 채권담보형 물권제도가 있다. 이를 체계상의 법적 본질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제도’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는 우리 민법상에 규정된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등이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는 양도담보, 매도담보, 기등기담보 등이 있다. 이때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의 법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채권과 물권의 결합이 담보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담보계약은 원래는 담보물권이 아닌 일반적인 물권을 채권담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계약은 물권계약과 채권계약이 복합된 포괄적인 내용을 내포한다. 그 밖에도 담보부사채신탁의 법적 본질을 살펴보면 민법 제680조와 제539조의 결합형인 ‘제3자를 위한 위임계약’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신탁은 물권계약인 저당권설정계약과 채권계약인 제3자를 위한 위임계약의 결합형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권과 채권의 결합형 권리인 담보권의 경우에 법률에 의한 결합(법정담보)과 법률행위에 의한 결합(담보계약)을 분류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법정담보는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적차치의 영역 밖에 있어 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행위에 의한 결합(담보계약)에 있어서 자유롭게 담보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종성을 이완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채권, 물권의 법적 본질
    • Ⅲ. 권리중심체계와 물권, 채권
    • Ⅳ. 권리 객체로서의 권리(권리권)
    • Ⅴ. 한국 민법의 청구권중심체계
    • Ⅰ. 문제의 제기
    • Ⅱ. 채권, 물권의 법적 본질
    • Ⅲ. 권리중심체계와 물권, 채권
    • Ⅳ. 권리 객체로서의 권리(권리권)
    • Ⅴ. 한국 민법의 청구권중심체계
    • Ⅵ. 채권과 물권의 유기적 상관관계
    • Ⅶ. 새로운 유형의 권리
    • Ⅷ.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시영, "채권총론" 학현사 2009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3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14판" 세창출판사 2014

    4 이한상, "지적재산권법" 제일법규 2003

    5 이필상, "증권시장론" 법문사 1994

    6 김형배,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7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5

    8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4

    9 오시영, "민법총칙" 도서출판학현사 2008

    1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1 오시영, "채권총론" 학현사 2009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3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14판" 세창출판사 2014

    4 이한상, "지적재산권법" 제일법규 2003

    5 이필상, "증권시장론" 법문사 1994

    6 김형배,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7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5

    8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4

    9 오시영, "민법총칙" 도서출판학현사 2008

    1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11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3

    12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13 서봉석, "독일의 담보용 토지채무권(Sicherungsgrundschuld)과 우리나라 저당권 관련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29-258, 2007

    14 안성포,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법무부 (59) : 120-138, 2012

    15 서봉석, "구상권과 3자관계의 권리조정" 한국민사법학회 (42) : 459-492, 2008

    16 Westermann, "Sachenrecht" 1992

    17 "RGRK/Kreger, 12. Aufl., Berlin/New York"

    18 "Münchener Kommentar" 2009

    19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k, Vorbem" 2001

    20 Seo, Bongseock, "Der Vergleich des BGB-Systems nach koreanischem und deutschem Recht anhand der subjektiven Rechte und Ansprüche" Lit Verlag 2013

    21 Rolf örtel, "Der Begriff des subjektiven Recht, Diss" Eberhard-Karls-Uni 1956

    22 Kohler, Helmut, "BGB AT" 1989

    23 Larenz, "BGB AT" 1997

    24 Larenz, "BGB AT" 2004

    25 Medicus, "AT des BGB" 2010

    26 Bork, Reinhard, "AT des BGB" Mohr Siebeck 2011

    27 Brox, "AT des BGB"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