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체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권리를 그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물권과 채권이라는 존재의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양대 권리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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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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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체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권리를 그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물권과 채권이라는 존재의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양대 권리가 청구권이라는 또 다른 실현 도구로서의 권리를 통하여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체계상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존의 채권과 물권에 완벽하게 소속시킬 수 없는 권리들의 출현으로 권리체계의 새로운 구성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과 물권의 법적 본질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여 그 밖의 새로운 유형 권리의 법적 본질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성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권은 일정한 사람(권리의 주체)에게 법이 인정해 주는(법의 정체성) 지배의 힘을(권리의 권능) 특정의 물건에 설정되어(권리의 객체) 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고 타인의 법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물권의 내용)이다. 반면에 채권은 일정한 사람에게(권리의 주체) 법이 인정해주는 지배의 힘을(권리의 권능) 특정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부능력에(권리의 객체) 설정하여 이를 그 능력의 주체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채권의 내용과 권리행사의 방법) 권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물권과 채권은 실행도구로서의 권리인 청구권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즉 이 채권과 물권 그리고 청구권이 한국 민법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권과 물권이 복합되는 법률제도로는 채권담보형 물권제도가 있다. 이를 체계상의 법적 본질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제도’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는 우리 민법상에 규정된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등이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제도로는 양도담보, 매도담보, 기등기담보 등이 있다. 이때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담보의 법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채권과 물권의 결합이 담보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담보계약은 원래는 담보물권이 아닌 일반적인 물권을 채권담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계약은 물권계약과 채권계약이 복합된 포괄적인 내용을 내포한다. 그 밖에도 담보부사채신탁의 법적 본질을 살펴보면 민법 제680조와 제539조의 결합형인 ‘제3자를 위한 위임계약’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신탁은 물권계약인 저당권설정계약과 채권계약인 제3자를 위한 위임계약의 결합형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권과 채권의 결합형 권리인 담보권의 경우에 법률에 의한 결합(법정담보)과 법률행위에 의한 결합(담보계약)을 분류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법정담보는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적차치의 영역 밖에 있어 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행위에 의한 결합(담보계약)에 있어서 자유롭게 담보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종성을 이완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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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2017.4.18.개정) 주요내용 검토
법정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재산부정사용 문제와 후견제도지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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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