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지적행정의 법적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Legal Environment in Cadastral Administr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1356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though the system of "Cadastral Administr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carried out nationwide, it is time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Cadastral Administration" that has continued to date as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gradually being abolished as part of strengthening a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there is still confusion in the legal judgment for the disposition of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relevant laws to ensure a legal safety of “Cadastral Administration” by minimizing it.
    In the past, the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 was that the act of registration of cadastral studies could no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n appeal because its disposition was not recognized as an act that does not cause any change in the actual relationship of rights to the land as a result of the registration or change of the relevant year. However, given that landowners ar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on the use, income, and disposal of land based on land, such as the regulation of public land laws, the imposition of development charges, the taxation of local taxes, the calculation of official land prices, and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compensation for losses, etc., the designation is a prerequisite for the proper exercise of land ownership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actual public relations of landowners’ rights.
    A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disposition of "Cadastral Administration" is gradually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view conducted by the Cadastral Committee, and to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Cadastr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secure legal stability for the Cadastral Committee's decision. In response, this study seeks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environment of Cadastral Administration, such as the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by securing clarity and objectivity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disposition of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by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conducted by the Cadastral Committee.
    번역하기

    Although the system of "Cadastral Administr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carried out nationwide, it is time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Cadastral Administration" that has continued to date as "Delegated Administrative A...

    Although the system of "Cadastral Administr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carried out nationwide, it is time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Cadastral Administration" that has continued to date as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gradually being abolished as part of strengthening a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there is still confusion in the legal judgment for the disposition of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relevant laws to ensure a legal safety of “Cadastral Administration” by minimizing it.
    In the past, the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 was that the act of registration of cadastral studies could no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n appeal because its disposition was not recognized as an act that does not cause any change in the actual relationship of rights to the land as a result of the registration or change of the relevant year. However, given that landowners ar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on the use, income, and disposal of land based on land, such as the regulation of public land laws, the imposition of development charges, the taxation of local taxes, the calculation of official land prices, and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compensation for losses, etc., the designation is a prerequisite for the proper exercise of land ownership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actual public relations of landowners’ rights.
    A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disposition of "Cadastral Administration" is gradually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view conducted by the Cadastral Committee, and to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Cadastr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secure legal stability for the Cadastral Committee's decision. In response, this study seeks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environment of Cadastral Administration, such as the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by securing clarity and objectivity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disposition of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by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conducted by the Cadastral Committe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적행정’의 체계는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수행되어 왔지만, 지방분권화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위임사무’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적행정’의 수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여전히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적행정’의 ‘법적 안전성’ 보장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행위는 “당해 등재나 변경으로 인해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해석이었다. 그러나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부터는 ‘지적행정’에 대한 처분성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적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사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지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적행정’ 관련 현행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지적행정의 법적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번역하기

    ‘지적행정’의 체계는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수행되어 왔지만, 지방분권화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위임사무’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적행정...

    ‘지적행정’의 체계는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수행되어 왔지만, 지방분권화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위임사무’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적행정’의 수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여전히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적행정’의 ‘법적 안전성’ 보장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행위는 “당해 등재나 변경으로 인해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해석이었다. 그러나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부터는 ‘지적행정’에 대한 처분성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적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사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지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적행정’ 관련 현행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지적행정의 법적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9

    2 김영학, "합목적인 지적행정의 이해와 이행" 한국지적정보학회 20 (20): 38-48, 2018

    3 김영수, "한국 지적측량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3 (13): 93-108, 2011

    4 조성규,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77-105, 2019

    5 오미진, "통일독일의 지적제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11 (11): 65-81, 2014

    6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7 문승주, "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토정보공사 46 (46): 313-323, 2016

    8 문수봉, "지적행정조직 권한배분 실태에 관한 연구 - 사무전결권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93-114, 2010

    9 이헌석,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41-60, 2014

    10 김일,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5 (35): 1-12, 2019

    1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9

    2 김영학, "합목적인 지적행정의 이해와 이행" 한국지적정보학회 20 (20): 38-48, 2018

    3 김영수, "한국 지적측량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3 (13): 93-108, 2011

    4 조성규,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77-105, 2019

    5 오미진, "통일독일의 지적제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11 (11): 65-81, 2014

    6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7 문승주, "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토정보공사 46 (46): 313-323, 2016

    8 문수봉, "지적행정조직 권한배분 실태에 관한 연구 - 사무전결권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93-114, 2010

    9 이헌석,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41-60, 2014

    10 김일,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5 (35): 1-12, 2019

    11 유환희,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2016

    12 양성철, "지적측량 성과결정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8 (18): 185-194, 2016

    13 유승경, "지적제도와 측지제도의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18

    14 김홍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한국국토정보공사 48 (48): 31-49, 2018

    15 최용규, "지적이론의 발생설과 개념정립" 9 : 67-85,

    16 이현준, "지적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111-126, 2009

    17 국토교통부, "지적관련 국민권익 구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4

    18 김성욱,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법적 효력과 관할기관에 대한 고찰"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105-116, 2012

    19 김영순,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소고- 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정례 분석 -" 법학연구소 20 (20): 219-254, 2017

    20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원 (49) : 837-859, 2015

    21 김현영, "빅 데이터에 따른 지적정보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29-48, 2014

    22 최우정, "방송의 자유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검토 — 직권조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69-97, 2018

    23 고재학, "공공행정에 대한 행정학적 정의" 경인행정학회 10 (10): 39-57, 2010

    24 김영학, "고차원 지적행정 및 관리" 한국지적정보학회 22 (22): 68-80, 202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