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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別限定承認의 規定이 遡及適用되어야 하는 範圍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 - = The Extent to which the Provision of the Extraordinary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should be Retroactive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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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당시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 1. 14. 공포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제도를 창설하였다. 그런데 그 부칙 제3항은 위 제1026조 제3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만이 그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는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가가 문제되었다.이 사건의 평석 대상인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은 이 점에 관하여,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관하여 위 부칙 3항이 소급적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이 일자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본문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필자는 종전에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결론에 있어서는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지지한다. 다만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던 반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은 제한적으로만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다.어쨌든 이 사건 결정은 헌법과 민법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문제에 관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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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당시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당시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 1. 14. 공포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제도를 창설하였다. 그런데 그 부칙 제3항은 위 제1026조 제3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만이 그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는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가가 문제되었다.이 사건의 평석 대상인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은 이 점에 관하여,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관하여 위 부칙 3항이 소급적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이 일자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본문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필자는 종전에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결론에 있어서는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지지한다. 다만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던 반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은 제한적으로만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다.어쨌든 이 사건 결정은 헌법과 민법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문제에 관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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