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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의 적정성과 정합성 등에 관한 고찰 = Appropriateness and Consistency of Creditor Protection Regime in Corporate Di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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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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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회사분할제도이다. 실제로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에 많은 변동이 생기고, 이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이 회사분할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와 다른 제도와 적정한 수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첫째,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 규정은 회사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들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현행 상법의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을 분할에 대한 공시 및 이의절차,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 등 채권자보호의 유형별로 분류·정리하여 외국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상법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셋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할형태에 따른 회사채권자 보호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인적분할의 경우에 채권자보호의 정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물적분할의 경우는 채권자보호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분할합병의 경우 회사의 연대책임과 채권자이의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보호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채권자보호 정도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분할당사회사 간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분할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음을 소명한 채권자로 제한하고, 채권자이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를 공고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분사방안과 회사분할의 정합성 문제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spin-off 방식의 경우에는 인적분할과 유사한 채권자보호 수단을 적용하여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사분할 등 기업조직재편제도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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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회사분할제도이다. 실제로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회사분할제도이다. 실제로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에 많은 변동이 생기고, 이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이 회사분할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와 다른 제도와 적정한 수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첫째,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 규정은 회사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들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현행 상법의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을 분할에 대한 공시 및 이의절차,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 등 채권자보호의 유형별로 분류·정리하여 외국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상법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셋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할형태에 따른 회사채권자 보호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인적분할의 경우에 채권자보호의 정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물적분할의 경우는 채권자보호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분할합병의 경우 회사의 연대책임과 채권자이의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보호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채권자보호 정도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분할당사회사 간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분할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음을 소명한 채권자로 제한하고, 채권자이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를 공고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분사방안과 회사분할의 정합성 문제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spin-off 방식의 경우에는 인적분할과 유사한 채권자보호 수단을 적용하여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사분할 등 기업조직재편제도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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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article, I firstly keep close watch on why creditors, in the process of corporation divis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reach the conclusion that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re necessary not only for creditors but also for the prompt and stable settlement of practical and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related to such corporate division.
    And then I examine if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such as Articles 530-9, 530-10 and 527-5 effectively correspond to their above-mentioned necessities.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ssociated with the Abspaltung are excessiv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in the aspect of the periodical and financial scope of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y by liable parties, and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ssociated with Ausgliederung need to be eliminated because there are no needs for creditor protection in Ausgliederung.
    I closely study the necessity for legal and systemic consistency among several methods, such as corporate division through Abspaltung or Ausgliederung, corporate division by creating 100%-owned subsidiary, and spin-off, which can be employed by companies trying to divide their business into separate legal ent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suggest that the creditor protection regime of Ausgliederung should be repealed and the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pplied to Abspaltung and spin-off should be adjusted to at the balanced level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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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I firstly keep close watch on why creditors, in the process of corporation divis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reach the conclusion that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re necessary not only for creditors b...

    In this article, I firstly keep close watch on why creditors, in the process of corporation divis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reach the conclusion that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re necessary not only for creditors but also for the prompt and stable settlement of practical and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related to such corporate division.
    And then I examine if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such as Articles 530-9, 530-10 and 527-5 effectively correspond to their above-mentioned necessities.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ssociated with the Abspaltung are excessiv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in the aspect of the periodical and financial scope of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y by liable parties, and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ssociated with Ausgliederung need to be eliminated because there are no needs for creditor protection in Ausgliederung.
    I closely study the necessity for legal and systemic consistency among several methods, such as corporate division through Abspaltung or Ausgliederung, corporate division by creating 100%-owned subsidiary, and spin-off, which can be employed by companies trying to divide their business into separate legal ent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suggest that the creditor protection regime of Ausgliederung should be repealed and the creditor protection provisions applied to Abspaltung and spin-off should be adjusted to at the balanced level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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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 Ⅲ.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에 대한 일반적 고찰
    • Ⅳ. 회사분할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 규정의 적정성과 정합성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 Ⅲ.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에 대한 일반적 고찰
    • Ⅳ. 회사분할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 규정의 적정성과 정합성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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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민, "連帶責任이 排除된 會社分割에 있어서 債權者의 異議提出權 行使를 위한 個別 催告의 要件 및 效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289-317, 2005

    2 천경훈,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민사판례연구회 35 (35): 685-732, 2013

    3 柳南榮, "회사의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小考" 대한변호사협회 318 : 1-, 2003

    4 노혁준, "회사분할의 제 문제" 소화 2013

    5 허인, "회사분할과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09-238, 2007

    6 황남석,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3 (33): 221-260, 2014

    7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8 김정호, "회사법, 제 2 판" 法文社 2012

    9 노혁준, "회사 분할시의 채권자 보호" (38) : 2009

    10 노혁준, "프랑스의 회사분할 법제에 관한 연구: 분할의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9) : 417-447, 2010

    1 김동민, "連帶責任이 排除된 會社分割에 있어서 債權者의 異議提出權 行使를 위한 個別 催告의 要件 및 效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289-317, 2005

    2 천경훈,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민사판례연구회 35 (35): 685-732, 2013

    3 柳南榮, "회사의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小考" 대한변호사협회 318 : 1-, 2003

    4 노혁준, "회사분할의 제 문제" 소화 2013

    5 허인, "회사분할과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09-238, 2007

    6 황남석,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3 (33): 221-260, 2014

    7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8 김정호, "회사법, 제 2 판" 法文社 2012

    9 노혁준, "회사 분할시의 채권자 보호" (38) : 2009

    10 노혁준, "프랑스의 회사분할 법제에 관한 연구: 분할의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9) : 417-447, 2010

    11 金聖虎,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9

    12 박상조,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연구" 7 : 1993

    13 노혁준, "주식회사법대계 Ⅲ" 2012

    14 강현구,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개별 ʻ자산ʼ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1 (11): 341-364, 2010

    15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9

    16 홍복기, "상법에 있어서 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검토" 17 (17): 1998

    17 김성호, "상법상 회사분할과 주주⋅채권자의 보호" 11 : 2000

    18 김성호, "상법상 회사분할과 계산" 한국상사법학회 21 (21): 1-37, 2003

    19 권재열,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 개선방안 연구(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기업법학회 2013

    20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2

    21 권기범, "상법 개정안 회사분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9 : 1999

    22 윤용준, "분할시 채권자보호의 실무상 쟁점" (49) : 2011

    23 황남석,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61-298, 2011

    24 송옥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한국기업법학회 26 (26): 53-73, 2012

    25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영사 2011

    26 노태악, "기업구조조정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38) : 2009

    27 服部育生, "現代企業法學の理論と動態" 成文堂 2011

    28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1

    29 法務省民事參事官室, "會社法制の現代化に關する要綱試案補足說明" 法務省 2003

    30 森本 滋, "會社法コンメンタ―ル(18): 組織變更⋅合倂⋅會社分割⋅株式交換等[2]" 2010

    31 泉田榮一, "會社法の論点硏究" 信山社 2005

    32 김동민, "會社分割에서 債權者保護를 위한 連帶責任 規定의 限界" 한국상사법학회 25 (25): 195-221, 2007

    33 김동민, "會社分割에 있어서 分割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小考" 한국기업법학회 21 (21): 410-438, 2007

    34 하창효, "會社分割에 있어 債權者와 少數株主의 保護"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163-205, 2008

    35 進藤直義, "會社分割法制の立法論的檢討(下)" (1106) : 1997

    36 田村諄之輔, "會社分割法制の再論(下)" (1304) : 1992

    37 홍복기,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법무부 (67) : 3-28, 2014

    38 A. Kraft, "Gesellschaftsrecht" Luchterhan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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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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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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