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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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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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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체제상의 현황과 문제점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구성하여 서술하게 된다
    (1) 현행 교육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규정.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체제상의 현황과 문제점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례 경향.
    본 장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법적 분쟁 중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연계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총14건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별된 판례들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논지를 고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본 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한 중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가 법제와 제도에 있어 주로 시사점을 얻고 있으며, 국가형태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와 지방분권적인 연방제국가를 각각 선별하여,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의 권한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국가별로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일반적인 제도를 개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의 관계라는 전제 아래에 입법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교육자치법규가 교육법 체계에 있어서 단순히 국가 수준 교육법령의 하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필요성 아래 고유의 입법 규율 대상을 갖는 영역이기도 함을 인정함에 근거하여 그 개선의 방안이 논해져야 한다. 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권한의 자방자치단체로의 전향적 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강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가칭 「교육분야의 권한이양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필요성이 인정된 사무들을 지방의 권한으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상위법령들의 원천적 규정의 폐지 및 개정. 현행법의 입법태도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권능인조례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유보함으로써 자치법규제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 입법권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과 독립성 및 연계성의 추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 및 국가의 지도·감독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입법권한 구분의 명확성을 제고하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에의 기관위임 중심의 사무배분 규정의 개정.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차원의 교육자치 관련법령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제도 활성화 .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교육부, 기재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의 3주체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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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체제상의 현황과 문제점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구성하여 서술하게 된다
    (1) 현행 교육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규정.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체제상의 현황과 문제점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례 경향.
    본 장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법적 분쟁 중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연계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총14건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별된 판례들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논지를 고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본 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한 중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가 법제와 제도에 있어 주로 시사점을 얻고 있으며, 국가형태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와 지방분권적인 연방제국가를 각각 선별하여,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의 권한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국가별로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일반적인 제도를 개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의 관계라는 전제 아래에 입법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교육자치법규가 교육법 체계에 있어서 단순히 국가 수준 교육법령의 하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필요성 아래 고유의 입법 규율 대상을 갖는 영역이기도 함을 인정함에 근거하여 그 개선의 방안이 논해져야 한다. 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권한의 자방자치단체로의 전향적 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강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가칭 「교육분야의 권한이양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필요성이 인정된 사무들을 지방의 권한으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상위법령들의 원천적 규정의 폐지 및 개정. 현행법의 입법태도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권능인조례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유보함으로써 자치법규제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 입법권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과 독립성 및 연계성의 추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 및 국가의 지도·감독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입법권한 구분의 명확성을 제고하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에의 기관위임 중심의 사무배분 규정의 개정.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차원의 교육자치 관련법령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제도 활성화 .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교육부, 기재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의 3주체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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