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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개발제도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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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신탁개발(信託開發)의 개관(槪觀)
    • 1-1 토지신탁(土地信託)과 신탁개발(信탁關發)
    • 1-1-1 신탁개발(信託開發)의 개념(槪念)
    • 1-1-2 신탁개발(信託開發)의 내용(內容)
    • 1-2 신탁(信託)
    • 1. 신탁개발(信託開發)의 개관(槪觀)
    • 1-1 토지신탁(土地信託)과 신탁개발(信탁關發)
    • 1-1-1 신탁개발(信託開發)의 개념(槪念)
    • 1-1-2 신탁개발(信託開發)의 내용(內容)
    • 1-2 신탁(信託)
    • 1-2-1 신탁관계(信託關係)의 특질(特質)
    • 1-2-2 부동산신탁(不動産信託)
    • 1-2-3 토지신탁(土地信託)의 위치(位置)
    • 1-3 토지개발(土地開發)
    • 1-3-1 신탁개발(信託開發)의 활용범위(活用範圍)
    • 1-3-2 공영개발(公營開發)과의 관계(關係)
    • 1-4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유효성(有效性)
    • 1-4-1 토지(土地)의 효율적(效率的) 이용촉진(利用促進)
    • 1-4-2 개발실시방법(開發實施方法)의 다양화(多樣化) 및 선진화(先進化)
    • 1-4-3 재정부담(財政負擔)의 경감(輕減)
    • 1-5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애로사항(隘路事項)
    • 1-5-1 사업수익성(事業收益性)
    • 1-5-2 사업자금조달(事業資金調達)의 난이도(難易度)
    • 1-5-3 대단위(大單位) 조성사업(造成事業)에의 부적합성(不適合性)
    • 1-5-4 수탁자(受託者)(신탁개발기관(信託開發機關))의 공신력(公信力)
    • 2. 신탁개발(信託開發)의 활용(活用)을 위한 여건검토(與件檢討)
    • 2-1 신탁개발활용(信託開發活用)의 기본여건(基本與件)
    • 2-1-1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의 유효이용욕구(有效利用欲求)
    • 2-1-2 수탁자(受託者)의 자금조달(資金調達) 및 사업집행능력(事業執行能力)
    • 2-1-3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사업수익성(事業收益性)
    • 2-2 우리나라의 여건(與件)
    • 2-2-1 경제발전(經制發展)의 추이(推移)
    • 2-2-2 지가변동추이(地價變動推移)
    • 2-2-3 토지(土地)의 보유(保有) 및 양도(讓渡)에 관한 세제(稅制)
    • 2-2-4 유휴지이용(遊휴地利用)의 촉진제도(促進制渡)
    • 2-2-5 부동산임대(不動産賃貸)의 수익성(收益性)
    • 3. 신탁개발(信託開發)의 활용(活用)을 위한 현행법제(現行法制)의 분석(分析)
    • 3-1 관계법령(關係法令)의 개요(槪要)
    • 3-2 신탁법(信託法) 및 부동산등기법(不勳産登記法)등
    • 3-3 신탁업법(信託業法)
    • 3-4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및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 3-5 토지개발(土地開發)에 관한 법률(法律)
    • 3-6 세제(稅制)
    • 4.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실시방안(實施方案)
    • 4-1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실시를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
    • 4-2 신탁개발기관(信託開發機關)(수탁자(受託者))
    • 4-3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실시단계(實施段階)
    • 4-3-1 여건형성(與件形成)에 부응(副應)한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순차적(順次的) 확대(擴大)
    • 4-3-2 당공사(當公社)의 국공유지신탁개발(國公有地信託開發)
    • 4-4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실시(實施)를 위한 법제정비(法制整備)
    • 4-5 신탁개발(信託開發)의 실시(實施)를 위한 향후과제(向後課題)
    • [부록]
    • 신탁법(信託法)
    • 신탁법시행령(信託法施行令)
    • 신탁업법(信託業法)
    • 신탁업법시행령(信託業法施行令)
    •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초(抄))
    •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초(抄))
    •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 국유재산법시행령(國有財産法施行令)
    •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초(抄))
    • 지방재정법시행령(地方財政法施行令)(초(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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