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한국교회에서의 음악목사제도의 필요성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64298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교회에 음악목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각 교단과 교회는 음악목사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음악목사로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물론 한국의 각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에 교회음악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진로는 음악목회자로서 활동하기보다 단지 교회 안에서 피아노 반주자, 성악가, 지휘자 등으로 활동할 뿐이며 이들을 부역자로 인정하는 교회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첫째,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은 교회의 음악은 신학적 배경과 지식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자에게 맡겨 팀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 전문화된 목회를 담임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을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 한국교회는 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 심방을 담당하는 목회자, 행정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두어서 그 전문 분야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음악 전문가에게, 유명한 교수나 성악가에게 교회음악의 일부분을 감당케 하고 있다. 신학적 지식과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 교회력과 맞지 않는 찬양곡이 선곡되기도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며 보여주기 식의 찬양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팀목회를 통해 담임목회자 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전문사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가지고 분담한다면 효과적인 목회가 될 것이며 예배중 25-30%를 차지하는 예배음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음악목사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교회음악을 전담해야 할 음악목사 제도가 총회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교회는 음악목사 또는 전임 음악사역자를 두는데 필요한 모든 후원을 다할 때 팀 목회는 현실적인 목회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둘째, 음악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영향과 침례교, 성결교단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들은 음악목회자를 원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앞으로는 교회 자체적으로 음악목사를 원하는 교회들이 많아 질 것으로 볼 때, 그만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음악목사를 꿈꾸고 있는 자들은 교단에 음악목사제도가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노력과 자질을 연마해야 한다. 음악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 중에는 음악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목사는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은 자이어야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음악목사는 기능인이기 이전에 목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와 신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과 교회 안의 음악인들을 리더 할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단적으로 음악목사를 배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각 교회에 음악목사가 정착되지 못하고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의 부적절한 운영에 있다고 본다. 교회음악과 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내용 즉, 예배학, 찬송가학 등의 기본적인 학과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각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교역학 석사(M.Div)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또는 목회연구과정을 졸업해야 하듯이 음악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일반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가 신대원을 졸업하였다든지, 아니면 교회음악대학원 재학 중에 신학과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였다든지, 아니면 신대원 재학 중에 교회음악목사 제도에 필요한 필수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각자 교단의 음악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은 교회음악 지도자, 음악목사와 음악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교과과정에는 교회음악전공(MCM)과 목회음악전공(M.Div in CM) 과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음악목사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목회음악을 전공해야 한다. 목회음악 전공자는 신학과목 2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에는 설교학, 전도학, 목회신학개론, 예배학, 침례교회사 등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이제 한국교회의 각 교단에 음악목사 제도를 위해 각 교단 산하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교회음악과 두어야 하며, 두고 있는 교단들은 신학적 지식과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교회가 음악목사를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교회음악은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예배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 음악목사를 두기 힘들다면 평신도 중에 선택된 교회음악을 담당하는 자 즉, 지휘자, 성가대장 등을 교회음악 세미나 또는 평신도를 위한 교회음악 수료과정을 수료하게 하여야 하며 교회 자체적으로 찬양학교를 개설하여 예배학, 찬송가학, 교회음악과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강의하여 그들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각 교단별로 각 교단의 헌법에 음악목사제도를 합법화 하여야 한다. 현재 교단헌법에 음악목사 제도를 두어 음악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교단은 침례교, 성결교(기성, 예성, 나사렛), 복음교단 단 5 교단뿐이다. 그 외 교단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음악목사, 음악전도사를 두어 부목사나, 전임 전도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교단별로 음악목사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한다면 교회음악의 질정향상은 물론 교회음악과 일반음악 사이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한국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계 교회에 비춰질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감성의 시대, 변화의 시대, 전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각 개인은 물론, 사회의 모든 조직은 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는 교회도 예외일 수 없고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 장이 바로 교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번역하기

    한국교회에 음악목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각 교단과 교회는 음악목사 필요성을 ...

    한국교회에 음악목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각 교단과 교회는 음악목사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음악목사로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물론 한국의 각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에 교회음악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진로는 음악목회자로서 활동하기보다 단지 교회 안에서 피아노 반주자, 성악가, 지휘자 등으로 활동할 뿐이며 이들을 부역자로 인정하는 교회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첫째,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은 교회의 음악은 신학적 배경과 지식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자에게 맡겨 팀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 전문화된 목회를 담임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을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 한국교회는 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 심방을 담당하는 목회자, 행정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두어서 그 전문 분야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음악 전문가에게, 유명한 교수나 성악가에게 교회음악의 일부분을 감당케 하고 있다. 신학적 지식과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 교회력과 맞지 않는 찬양곡이 선곡되기도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며 보여주기 식의 찬양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팀목회를 통해 담임목회자 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전문사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가지고 분담한다면 효과적인 목회가 될 것이며 예배중 25-30%를 차지하는 예배음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음악목사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교회음악을 전담해야 할 음악목사 제도가 총회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교회는 음악목사 또는 전임 음악사역자를 두는데 필요한 모든 후원을 다할 때 팀 목회는 현실적인 목회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둘째, 음악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영향과 침례교, 성결교단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들은 음악목회자를 원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앞으로는 교회 자체적으로 음악목사를 원하는 교회들이 많아 질 것으로 볼 때, 그만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음악목사를 꿈꾸고 있는 자들은 교단에 음악목사제도가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노력과 자질을 연마해야 한다. 음악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 중에는 음악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목사는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은 자이어야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음악목사는 기능인이기 이전에 목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와 신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과 교회 안의 음악인들을 리더 할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단적으로 음악목사를 배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각 교회에 음악목사가 정착되지 못하고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의 부적절한 운영에 있다고 본다. 교회음악과 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내용 즉, 예배학, 찬송가학 등의 기본적인 학과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각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교역학 석사(M.Div)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또는 목회연구과정을 졸업해야 하듯이 음악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일반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가 신대원을 졸업하였다든지, 아니면 교회음악대학원 재학 중에 신학과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였다든지, 아니면 신대원 재학 중에 교회음악목사 제도에 필요한 필수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각자 교단의 음악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은 교회음악 지도자, 음악목사와 음악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교과과정에는 교회음악전공(MCM)과 목회음악전공(M.Div in CM) 과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음악목사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목회음악을 전공해야 한다. 목회음악 전공자는 신학과목 2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에는 설교학, 전도학, 목회신학개론, 예배학, 침례교회사 등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이제 한국교회의 각 교단에 음악목사 제도를 위해 각 교단 산하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교회음악과 두어야 하며, 두고 있는 교단들은 신학적 지식과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교회가 음악목사를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교회음악은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예배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 음악목사를 두기 힘들다면 평신도 중에 선택된 교회음악을 담당하는 자 즉, 지휘자, 성가대장 등을 교회음악 세미나 또는 평신도를 위한 교회음악 수료과정을 수료하게 하여야 하며 교회 자체적으로 찬양학교를 개설하여 예배학, 찬송가학, 교회음악과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강의하여 그들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각 교단별로 각 교단의 헌법에 음악목사제도를 합법화 하여야 한다. 현재 교단헌법에 음악목사 제도를 두어 음악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교단은 침례교, 성결교(기성, 예성, 나사렛), 복음교단 단 5 교단뿐이다. 그 외 교단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음악목사, 음악전도사를 두어 부목사나, 전임 전도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교단별로 음악목사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한다면 교회음악의 질정향상은 물론 교회음악과 일반음악 사이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한국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계 교회에 비춰질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감성의 시대, 변화의 시대, 전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각 개인은 물론, 사회의 모든 조직은 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는 교회도 예외일 수 없고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 장이 바로 교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한국교회에서 바라본 음악목회 = 1
    • 2. 연구방법 및 과정 = 4
    • Ⅱ. 본론 = 5
    • 목차
    • Ⅰ. 서론 = 1
    • 1. 한국교회에서 바라본 음악목회 = 1
    • 2. 연구방법 및 과정 = 4
    • Ⅱ. 본론 = 5
    • 1. 예배의 정의 = 5
    • 2. 예배의 어원적 의미 = 5
    • 3. 예배의 내적 의미 = 7
    • (1) 만남 = 7
    • (2) 대화 = 7
    • (3) 은총과 응답 = 8
    • (4) 봉사 = 8
    • (5) 축제 = 9
    • 4. 한국적 상황에 비춰진 예배와 예배음악 = 9
    • (1) 예배의 문제점 = 10
    • (2) 예배음악 = 11
    • 1) 예배음악의 기능 = 12
    • 2) 예배음악의 문제점 = 12
    • Ⅲ. 음악목사의 정의와 배경 = 15
    • 1. 음악목회의 이해 = 15
    • (1) 이론적 근거 = 15
    • (2) 음악목사의 유래 = 18
    • (3) 음악목사제도의 성서적 근거 = 19
    • 1) 구약을 중심으로 = 19
    • 2) 신약을 중심으로 = 22
    • 2. 음악목사 목회 실제 = 24
    • (1) 미국교회의 음악목사의 목회 = 24
    • 1) 의식교회 음악목회 = 27
    • 2) 비의식교회의 음악목사 = 28
    • (2) 한국교회의 음악 목사(음악목회자)들의 목회 = 28
    • 1) 충현교회 = 29
    • 2) 평촌교회 = 31
    • 3) 사랑의 교회 = 32
    • 4) 수원 중앙 침례교회 = 34
    • 5) 군포교회(교회음악학교) = 37
    • 6) 전주시온성교회(찬양학교) = 38
    • 3. 교단별 음악목사에 관련된 헌법 비교 분석 = 38
    • (1) 한국교회 교단의 헌법-목사의 칭호를 중심으로 = 38
    •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현법 = 38
    • 2)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순복음) = 40
    • 3) 한국기독교 장로회 헌법 = 42
    • 4)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혁국제 헌법 = 43
    • 5) 예수교 대한 성결교 헌법 = 45
    • 6) 기독교 대한 성결교 헌법 = 47
    • 7)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 52
    • 8)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 53
    • 9)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 헌법 = 55
    • 10)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헌법 = 56
    • 11) 대한예수교복음교회 헌법 = 58
    • 12) 기독교한국침례교 총회 규약 = 59
    • (2) 교단별 음악목사에 관한 헌법 비교 분석 결과 = 60
    • 4. 음악목회자의 칭호 = 63
    • (1) 음악목사(Minister of Music minister) = 63
    • (2) 음악전도사 = 63
    • (3) 음악감독(Music director) = 64
    • (4) 지휘자 = 64
    • (5) 교회음악지도자 = 65
    • Ⅳ. 결론 = 66
    • 1. 음악목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66
    • 2. 나가면서-한국교회에 음악목사제도를 기대하며 = 69
    • 참고문헌 = 7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