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프트웨어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동력으로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그중 소프트웨어가 부품화(embedded)되어진 스마트태그(RFID) 시스템은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128851
이상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Korean
Smart tag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Information system ; Defect ; Further damage ; Product liability ; Compensation for damage ; 스마트태그 ; 소프트웨어 ; 정보시스템 ; 결함 ; 확대손해 ; 제조물책임 ; 손해배상
36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27-253(27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이제 소프트웨어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동력으로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그중 소프트웨어가 부품화(embedded)되어진 스마트태그(RFID) 시스템은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이제 소프트웨어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동력으로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그중 소프트웨어가 부품화(embedded)되어진 스마트태그(RFID) 시스템은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자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확대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여부가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중요한 법적장치가 된다. 그 전 제조건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포섭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민법상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포섭하기 어렵기 때문에소프트웨어의 속성에서 유체물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거래, 부품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 소프트웨어의 대량 제작·공급의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소프트웨어 제조물성의 긍정견해와 부정견해를 살피고 긍정견해의 논리를 제시한다. 제조물책임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입법적으로 제조물의 대상에 일정한 조건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견해를 제시한다.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 여부와 결함이 확대손해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결함을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조물책임의 결함,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견해를 살펴보고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제조물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입법론적 견해를 도출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엄격책임 논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EU, 독일, 일본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명국,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 라이선스설 및 혼합계약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1-69, 2009
2 신봉근, "컴퓨터소프트웨어와 製造物責任" 법무부 (27) : 103-130, 2005
3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2003
4 오병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재산법학회 26 (26): 293-323, 2010
5 배대헌,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 2002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2차 확산 완료보고서" 2013
7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55, 2011
8 이상정,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와 향후과제" 2002
9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4 (54): 66-98, 2005
10 배재광, "제조물책임법 사례해설" 전자신문사 2002
1 허명국,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 라이선스설 및 혼합계약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1-69, 2009
2 신봉근, "컴퓨터소프트웨어와 製造物責任" 법무부 (27) : 103-130, 2005
3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2003
4 오병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재산법학회 26 (26): 293-323, 2010
5 배대헌,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 2002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2차 확산 완료보고서" 2013
7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55, 2011
8 이상정,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와 향후과제" 2002
9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4 (54): 66-98, 2005
10 배재광, "제조물책임법 사례해설" 전자신문사 2002
11 차성민, "정보통신업에서의 제조물책임" 법조협회 55 (55): 245-268, 2006
12 방석호,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1996
13 주지홍,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 적용여부" 한국민사법학회 (25) : 433-462, 2004
14 산업통상자원부, "센서산업 발전전략"
15 관계부처합동,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안(Digital Planet Strategy 2020)"
16 박운길,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역할" 한국법학회 19 (19): 155-174, 2005
17 이기욱, "게임산업과 제조물책임법"
18 김민동, "개선될 수 없는 설계상 결함의 제조물책임" 안암법학회 통 (통): 669-691, 2007
19 升田 純, "詳解製造物責任法" 1997
20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 新世社 1995
21 "Strict Products Liability and Computer Software: Caveat Vendor" 4 (4): 1983
22 David G. Owen, "Product Liability Law" 2008
23 Nathan D. Leadstrom, "Leadstrom, Internet Web Sites as Products Under Strict Products Liability : A Call for Expanded Definition of Product" 40 (40): 2001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