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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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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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13조의2 제1항 소정절차는 이른바 청문(廳聞)절차로서 자치단체와 그 주민은 그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개진의 기회부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진술된 의견은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은 하되,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규정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절차(適法節次)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이 기본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市)등33개도농복합(都農複合)형태의 시(市)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위헌 여부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이 기본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市)등33개도농복합(都農複合)형태의 시(市)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위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