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합헌심사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2008년 7월 22일 개정 헌법에 따라 2010년 3월1일부터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이 신설된 헌법 제61-1조는 기존의 사전합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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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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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25-24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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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합헌심사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2008년 7월 22일 개정 헌법에 따라 2010년 3월1일부터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이 신설된 헌법 제61-1조는 기존의 사전합헌심사제도와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1-1조의 실행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 조직법률(제2009-1523호)에 의해 구체화된 우선적 위헌(합헌)심사제도는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원적 재판질서 하의 두 최고법원인 꽁세이데타와 꾸흐드까사시옹의 제청신청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결정하는 일반 최고법원의 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후적 규범통제이다. 사후적 규범통제를 위한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는 먼저 통상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재 효력을 발하고 있는 법률규정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문제의 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QPC 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재판절차 중에 당해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이 있어야 하고 상황변경(변동)의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미 사전적 합헌심사 결정의 판단이유나 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새로운 헌법재판 제도는 재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재 효력을 발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으로 문제의 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위원회의 QPC결정은 통상의 사법재판에서 요구되는 공정한 대심주의 원칙과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의 사법재판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제5공화국 헌법(1958)이 등장한 이래로 50년간의 사전적 규범통제의 전통에 더하여 그간 계속 논의되었던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가 도입된 것 자체가 프랑스 법질서상의 빅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여러 차례 논의제기와 후퇴를 반복하다가 프랑스 헌법에 정착된 QPC는 법률의 절대성이란 법문화로 빚어진 프랑스의 헌법에 새로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짧은 기간의 운영의 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위원회"
2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3 전학선,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67-300, 2009
4 전훈, "프랑스 꽁세이데타(Conseil d'Etat)의 기능과 역할" 중앙법학회 12 (12): 423-443, 2010
5 "꾸흐드까사시옹"
6 "꽁세이데타"
7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a-question-prioritaire-de-constitutionnalite/la-question-prioritaire-de-constitutionnalite-qpc.47106.html#doctrine"
8 H. LABAYLE, "Question préjudicielle de constitutionnalité et question préjudicielle: Ordonner le dialogue des juges" 2010
9 F. Sudre, "Question préjudicielle de constitutionnalité et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3) : 2009
10 P. BON, "Première questions, premières précisions" 2010
1 "헌법위원회"
2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3 전학선,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67-30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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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꽁세이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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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 Sudre, "Question préjudicielle de constitutionnalité et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3) : 2009
10 P. BON, "Première questions, premières précisions" 2010
11 L. FAVOREAU․L, "Les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15e édition" Dalloz, Paris 2009
12 D. ROUSSEAU⑴, "La question préjudicielle de constitutionalité: un bigbang juridictionnel?" (3) : 2009
13 M. GUILLAUM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Justice et cassation, revue annuelle des avocats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
14 D. KATZ, "La décision n° 2010-1 QPC: épilogue ou simple épisode du contentieux de la décristalisation?" 2010
15 D. ROUSSEAU⑵,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9e édition" Montchrestien, Paris 2010
16 B. GENEVOIS, "Commentaire de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2009-595 DC du 3 décembre 2009" 2010
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