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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과제 — 검사탄핵을 중심으로 — = Current Status of Impeachment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 Centered on the impeachment of the prosecu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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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2단계로 구성된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신임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를 재직 중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신임을 철회하는 제도이다. 현행 탄핵관련 법적 규율은 치밀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에 관한 실체적 및 절차적 규율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검사(강백신)탄핵소추안(제1277호),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제1278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제1279호) 및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제1280호)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법사위원회의 회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수사를 한 4인의 검사를 지목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검사탄핵소추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헌법상 탄핵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0조의 규정이다.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기 힘든 이른바 ‘유죄추정’으로 이어지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권한정지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로 넘겨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국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탄핵러시는 비정상적인 의회활동에 속한다. 소추대상자인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있을 경우 국민의 지위에서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국회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인 사법통제가 요망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기모순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제도의 본질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자연인의 파면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징계적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있어 고지와 자료제출 및 청문 등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당파적 이익으로 탄핵소추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법질서를 훼손하게 되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로는 우선, 국회가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 소추대상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려면 충실한 조사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이루어 지도록 국회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조사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면서도 신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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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2단계로 구성된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신임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를 재직 중에 파면을 정...

    현행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2단계로 구성된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신임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를 재직 중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신임을 철회하는 제도이다. 현행 탄핵관련 법적 규율은 치밀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에 관한 실체적 및 절차적 규율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검사(강백신)탄핵소추안(제1277호),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제1278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제1279호) 및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제1280호)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법사위원회의 회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수사를 한 4인의 검사를 지목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검사탄핵소추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헌법상 탄핵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0조의 규정이다.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기 힘든 이른바 ‘유죄추정’으로 이어지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권한정지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로 넘겨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국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탄핵러시는 비정상적인 의회활동에 속한다. 소추대상자인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있을 경우 국민의 지위에서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국회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인 사법통제가 요망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기모순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제도의 본질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자연인의 파면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징계적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있어 고지와 자료제출 및 청문 등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당파적 이익으로 탄핵소추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법질서를 훼손하게 되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로는 우선, 국회가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 소추대상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려면 충실한 조사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이루어 지도록 국회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조사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면서도 신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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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표명환,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54) : 2018

    2 김문현,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2005

    3 손상식,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본질과 그 책임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26 (26): 2020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 2023

    5 정연주, "헌법재판소의 법관탄핵 각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사건을 중심으로-" 9 (9): 2002

    6 이문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6011호) 검토보고서" 2017

    7 권건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15 (15): 2009

    8 허 영, "헌법소송법론 제17판" 박영사 2023

    9 임지봉, "헌법상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5

    10 김재문,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 탄핵제도-고위공직자의 탄핵과 문제점 및 율곡선생등에 대한 중도(中度)를 잃은 탄핵에 대한 상소-" 2004

    1 표명환,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54) : 2018

    2 김문현,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2005

    3 손상식,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본질과 그 책임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26 (26): 2020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 2023

    5 정연주, "헌법재판소의 법관탄핵 각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사건을 중심으로-" 9 (9): 2002

    6 이문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6011호) 검토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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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재문,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 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 탄핵제도-고위공직자의 탄핵과 문제점 및 율곡선생등에 대한 중도(中度)를 잃은 탄핵에 대한 상소-" 2004

    11 김선화,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입법조사처 (119) : 2020

    12 박종식, "탄핵제도와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기능-탄핵대상자에 주목하여" 경북대학교 2023

    13 박진우, "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38 (38): 2009

    14 김용훈,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방향성 소고-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37 : 2017

    15 박성태,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7 (7): 2020

    16 정주백, "탄핵심판의 당사자" 헌법재판소 33 : 2022

    17 김하열,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18 허창환,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51 (51): 2023

    19 조홍석,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5 (5): 2004

    20 김하영, "징계절차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본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헌법재판소 2017. 3. 10.선고 2016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8 : 2018

    21 김경태, "징계의 시효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 32 (32): 2016

    22 김현수,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소고" 원광대 법학연구소 39 (39): 2023

    23 윤영미,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주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9 : 2018

    24 이상윤, "일본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8 (8): 2007

    25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소고" 32 (32): 2004

    26 김문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탄핵결정요건으로서 헌법・법률 위배의 중대성" 9 (9): 2018

    27 김선화, "법관탄택 해외사례-미국과 일본 사례 중심으로" 입법조사처 (1511) : 2018

    28 윤진희, "법관책임성 강화 기제로서의 탄핵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연구" 17 (17): 2020

    29 김현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제2480호)"

    30 梁建, "미국헌법상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공무원 임명권 및 탄핵제도를 중심으로" 31 (31): 2002

    31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7 (7): 2006

    32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16 (16): 2005

    33 임지봉, "대통령탄핵과 현행 헌법체제-허점과 제언" (6) : 2004

    34 송기춘,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의 몇가지 문제점" (26) : 2004

    35 최인화,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중심으로-" 7 (7): 2018

    36 이황희,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상의 딜레마" 33 (33): 2021

    37 김하열, "대통령 탄핵-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2017

    38 허 영,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39 최준혁,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 264, 681(병합)전원재판부 결정" 22 (22): 2024

    40 김용섭, "검사탄핵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41 장경태의원, "검사(강백신)탄핵소추안(제1277호),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제1278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제1279호),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제1280호)"

    42 김용섭, "[김용섭 박사의 법과 인문학 단상]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싼 법적 논의"

    43 Katrin Stein, "Die Verantwortlichkeit politischer Akteuer" Mohr Siebeck 2009

    44 "2023헌나2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사건"

    45 "2023헌나1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사건"

    46 "2021헌나1 결정 – 법관 임성근 탄핵사건"

    47 "2016헌나1 결정 – 대통령 박근헤 탄핵사건"

    48 "2004헌나 결정 –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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