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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法 . 1-2 = Korea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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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75577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東方圖書, 2007-2008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3 판사항(4)

    • DDC

      342.06 판사항(21)

    • ISBN

      9788970260556(세트)
      9788970260556(1) 94360: ₩40000
      8970260552(1) 94360: ₩40000
      9788970260587(2) 94360: ₩4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行政法 = Korean administrative law. 1-2 / 朴鍾局 著

    • 형태사항

      2책 ; 26 cm

    • 총서사항

      法學叢書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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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제1편 行政法 序論
    • 제1장 行政 = 3
    • 제1절 行政의 意義 = 3
    • [volume. vol.1]----------
    • 목차
    • 제1편 行政法 序論
    • 제1장 行政 = 3
    • 제1절 行政의 意義 = 3
    • 제2절 統治行爲 = 9
    • 제3절 行政의 分類 = 17
    • 제2장 行政法 = 23
    • 제1절 行政法의 意義 = 23
    • 제2절 行政上 法治主義 = 25
    • 제3절 行政法의 特色 = 33
    • 제4절 行政法의 法源 = 36
    • 제5절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 47
    • 제6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52
    •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88
    • 제8절 行政法의 欠缺과 補充 = 91
    •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 = 96
    •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 = 96
    •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01
    •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104
    •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質 = 108
    • 제5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 111
    • 제6절 特別權力(身分)關係 = 134
    • 제7절 行政法律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42
    • 제4장 行政法上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49
    • 제1절 序說 = 149
    •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150
    • 제3절 公法上의 行爲 = 155
    • 제2편 行政作用法
    • 제1장 序說 = 165
    • 제2장 行政立法 = 168
    • 제1절 序說 = 168
    • 제2절 法規命令 = 169
    • 제3절 行政規則 = 181
    • 제3장 行政計劃 = 198
    • 제4장 行政行爲 = 219
    • 제1절 行政行爲의 槪說 = 219
    • 제2절 行政行爲의 特質 = 234
    •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237
    • 제4절 複效的 行政行爲 = 249
    • 제5절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 256
    • 제6절 不確定槪念과 判斷餘地 = 272
    • 제7절 計劃裁量 = 279
    • 제8절 行政行爲의 內容 = 296
    • 제9절 行政行爲의 附款 = 311
    • 제10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發生要件 = 335
    • 제11절 行政行爲의 效力 = 338
    • 제12절 行政行爲의 瑕疵 = 361
    • 제13절 行政行爲의 無效 = 373
    • 제14절 行政行爲의 取消 = 380
    • 제15절 行政行爲의 撤回 = 389
    • 제16절 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와 轉換 = 398
    • 제17절 先行行政行爲의 後行行政行爲에 대한 拘束力 = 405
    • 제18절 行政行爲의 失效 = 415
    • 제5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 418
    • 제1절 行政法上의 確約 = 418
    • 제2절 公法上 契約 = 427
    • 제3절 行政指導 = 445
    •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 452
    • 제5절 行政私法 = 459
    • 제3편 行政節次ㆍ行政調査ㆍ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 제1장 行政節次 = 467
    • 제2장 行政調査 = 504
    • 제3장 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 515
    • 제4편 行政法上 實效性確保手段
    • 제1장 行政强制論 = 541
    • 제2장 行政上 强制執行 = 544
    •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 561
    • 제4장 行政罰 = 569
    • 제5장 새로운 行政法上의 實效性確保手段 = 579
    • 제5편 行政救濟法
    •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 589
    • 제1절 行政救濟의 意義와 行政救濟法 = 589
    •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 592
    • 제1절 槪說 = 592
    • 제2절 行政上 損害賠償(國家賠償) = 594
    • 제3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603
    • 제4절 營造物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626
    • 제3장 行政上 損失補償(公用侵害) = 640
    • 제1절 序說 = 640
    •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 647
    • 제4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 671
    • 제1절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害 = 671
    • 제2절 犧牲補償請求權 = 683
    • 제3절 行政上 結果除去請求權 = 692
    • 제5장 行政法上 債權關係 = 705
    •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718
    • 제1절 槪說 = 718
    • 제2절 行政審判 = 725
    •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 732
    • 제4절 行政審判의 種類 = 738
    •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ㆍ關係人 = 743
    • 제6절 行政審判機關 = 748
    • 제7절 行政審判의 請求 = 758
    •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 768
    •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 775
    •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 786
    • 제7장 行政訴訟 = 792
    • 제1절 槪說 = 792
    • 제2절 抗告訴訟 = 805
    • 제3절 無效 등 確認訴訟 = 903
    •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912
    • 제5절 當事者訴訟 = 921
    • 제6절 客觀的 訴訟 = 932
    • 제8장 옴부즈만 제도(Ombudsman) = 936
    • [volume. vol.2]----------
    • 목차
    • 제1편 行政組織法
    •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 3
    • 제1절 行政組織法 槪說 = 3
    • 제2절 行政組織의 類型과 特色 = 6
    • 제3절 行政組織의 構成原理 = 8
    • 제4절 行政機關 = 10
    • Ⅰ. 서설 = 10
    • Ⅱ. 행정기관의 종류 = 12
    • Ⅲ. 행정기관의 설치 = 15
    • 제5절 行政主體와 行政機關 = 16
    • Ⅰ.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분 = 16
    • Ⅱ. 행정주체의 분류 = 18
    • Ⅲ. 행정주체로서의 사인(공무수탁사인) = 20
    • Ⅳ.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 = 22
    • 제6절 行政廳의 權限 = 22
    • 제7절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 26
    • 제8절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 = 31
    • 제9절 行政廳의 相互關係 = 38
    • Ⅰ. 서언 = 38
    • Ⅱ. 상하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38
    • Ⅲ. 대등행정청의 상호관계 = 45
    •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 48
    • 제1절 國家行政組織法 槪說 = 48
    • 제2절 中央行政機關 = 49
    • 제3절 地方行政機關 = 55
    • 제4절 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機關) = 56
    •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 61
    • 제1절 自治行政 = 61
    • Ⅰ. 의의 = 61
    • Ⅱ. 지방자치의 이념 = 61
    • Ⅲ. 자치행정의 유형 = 62
    •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및 性質 = 62
    •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과 住民 = 63
    •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75
    • Ⅰ. 서언 = 75
    •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 77
    • Ⅲ.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 81
    • Ⅳ. 사무배분 = 96
    •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98
    •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111
    • Ⅰ. 서언 = 111
    • Ⅱ. 지방의회(의결기관) = 111
    •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 119
    • Ⅳ. 특별기관 = 129
    • Ⅴ.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특별기관 = 129
    • 제7절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 134
    • 제8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指導ㆍ監督 = 140
    • 제2편 公務員法
    • 제1장 公務員法 槪說 = 145
    • 제2장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157
    •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행위) = 157
    •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161
    •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64
    • Ⅳ.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67
    •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171
    • Ⅰ. 서언 = 171
    • Ⅱ. 공무원의 권리 = 171
    • Ⅲ. 공무원의 의무 = 182
    • 제4장 公務員의 責任 = 197
    • Ⅰ. 서언 = 197
    • Ⅱ. 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 197
    • Ⅲ. 형사상의 책임 = 209
    • Ⅳ. 민사상의 책임 = 210
    • 제3편 特別行政作用法
    • 제1장 警察行政法 = 215
    • 제1절 警察行政法 槪說 = 215
    • Ⅰ. 의의 = 215
    • Ⅱ. 경찰의 종류 = 216
    • 제2절 警察의 組織 = 218
    • Ⅰ. 서언 = 218
    • Ⅱ. 보통경찰기관 = 219
    • Ⅲ. 특별경찰기관 = 222
    • Ⅳ. 청원경찰과 경비업 = 224
    • 제3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 224
    • Ⅰ. 서언 = 224
    • Ⅱ. 경찰권(질서권)의 근거 = 225
    • Ⅲ. 경찰권발동의 한계 = 233
    • Ⅳ. 한계일탈의 효과 = 246
    • Ⅴ. 경찰권의 한계론 = 246
    • 제4절 警察作用(行爲形式) = 247
    • 제1관 警察下命 = 248
    • Ⅰ. 경찰하명의 개념 = 248
    • Ⅱ. 경찰처분과 경찰명령 = 249
    • 제2관 警察許可 = 260
    • Ⅰ. 경찰허가의 의의 = 260
    • Ⅱ. 경찰허가의 성질 = 261
    • Ⅲ. 경찰허가의 종류 = 263
    • Ⅳ. 경찰허가의 성립ㆍ발효요건 = 265
    • Ⅴ. 경찰허가의 부관 = 269
    • Ⅵ. 경찰허가의 효과ㆍ범위 = 269
    • Ⅶ. 경찰허가의 하자 = 273
    • Ⅷ. 경찰허가의 철회 = 274
    • Ⅸ. 경찰허가의 실효 = 276
    • Ⅹ. 경찰허가와 행정쟁송 = 276
    • 제5절 警察節次ㆍ警察調査ㆍ警察公開 = 277
    • Ⅰ. 개설 = 277
    • Ⅱ. 경찰절차 = 277
    • Ⅲ. 경찰조사 = 278
    • Ⅳ. 경찰공개 = 288
    • 제6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 290
    • Ⅰ. 서언 = 290
    • Ⅱ. 경찰상 강제집행 = 290
    • Ⅲ. 경찰상 즉시강제 = 293
    • Ⅳ. 경찰벌 = 300
    • 제7절 警察上의 損害塡補와 費用償還 = 302
    • Ⅰ. 서언 = 302
    • Ⅱ. 손실보상청구권 = 302
    • Ⅲ. 손해배상청구권 = 303
    • Ⅳ. 경찰행정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 304
    • 제2장 給付行政法 = 305
    • 제1절 序說 = 305
    • Ⅰ. 급부행정의 등장 = 305
    • Ⅱ. 급부행정의 의의 = 305
    • Ⅲ. 종류 = 306
    • Ⅳ.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307
    • 제2절 公物法 = 312
    • Ⅰ. 서설 = 312
    • Ⅱ. 공물의 종류 = 314
    • Ⅲ. 공물의 성립과 소멸 = 316
    • Ⅳ. 공물의 공법적 특질 = 327
    • Ⅴ. 공물의 사용관계 = 334
    • Ⅵ.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349
    • 제3절 營造物法 = 353
    • Ⅰ. 서설 = 353
    •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 = 356
    • 제4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 362
    • 제1관 公企業 = 362
    • Ⅰ. 서설 = 362
    • Ⅱ. 공기업의 종류 = 366
    • Ⅲ. 공기업의 개설과 경영 = 369
    • Ⅳ.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 373
    • Ⅴ. 공기업의 이용관계 = 378
    • 제2관 特許企業 = 389
    • Ⅰ. 특허기업의 의의 = 389
    • Ⅱ. 특허기업의 특허행위 = 390
    • Ⅲ.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395
    •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 398
    • Ⅴ.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ㆍ종료 = 398
    • 제5절 社會保障行政法 = 399
    • Ⅰ. 서설 = 399
    • Ⅱ.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및 법원 = 402
    • Ⅲ. 사회보장행정상의 법률관계 = 405
    • Ⅳ. 사회보장행정과 권리구제 = 407
    • Ⅴ.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 407
    • 제6절 助成行政法 = 437
    • Ⅰ. 서언 = 437
    • Ⅱ. 자금조성행정 = 437
    • 제3장 土地行政法 = 446
    • 제1절 土地行政法 = 446
    • Ⅰ. 개설 = 446
    • Ⅱ. 토지행정작용의 행위형식 및 내용 = 449
    • Ⅲ. 토지행정과 행정구제 = 451
    • 제2절 土地行政作用의 個別的 內容 = 453
    • Ⅰ. 국토기본법 = 453
    • Ⅱ. 수도권정비계획법 = 457
    • Ⅲ. 국토계획 및 이용법제 = 460
    • Ⅳ. 도시계획법제 = 469
    • Ⅴ. 공시지가제도 = 497
    • Ⅵ. 주택가격공시제도 = 505
    • Ⅶ. 개발이익환수제도 = 507
    • Ⅷ. 감정평가제와 농지법제 = 510
    • 제4장 規制行政法 = 514
    • 제1절 槪說 = 514
    • 제2절 經濟行政法 = 516
    • 제1관 經濟行政法 槪說 = 516
    • Ⅰ. 의의 = 516
    • Ⅱ. 경제행정법과 타작용법과의 구별 = 516
    • Ⅲ. 경제행정법과 헌법 = 517
    • 제2관 經濟行政의 特徵 = 521
    • 제3관 經濟行政의 目的 = 525
    • 제4관 經濟行政의 行爲形式 = 530
    • 제5관 經濟行政上 實效性確保手段 = 544
    • Ⅰ. 전통적 실효성확보수단 = 544
    • Ⅱ.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 546
    • 제3절 環境行政法 = 548
    • 제1관 序說 = 548
    • Ⅰ. 환경행정법의 과제 = 548
    • Ⅱ. 환경행정법의 법원 = 549
    • 제2관 環境行政法의 基本原則 = 550
    • Ⅰ. 사전배려의 원칙 = 550
    • Ⅱ. 존속보장의 원칙 = 551
    • Ⅲ. 원인자책임의 원칙 = 551
    • Ⅳ. 협동의 원칙 = 553
    • 제3관 環境行政의 類型 = 554
    • Ⅰ. 매개적 환경보전 = 554
    • Ⅱ. 인과적 환경보전 = 554
    • Ⅲ. 육생적 환경보전 = 555
    • Ⅳ. 통합적 환경보전 = 555
    • 제4관 環境行政의 行爲形式 = 555
    • Ⅰ. 환경계획 = 556
    • Ⅱ. 환경기준 = 556
    • Ⅲ. 환경영향평가 = 557
    • Ⅳ. 상시측정 = 562
    • Ⅴ. 특별대책지구 등의 지정 = 562
    • Ⅵ.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 563
    • Ⅶ. 배출부과금 및 비용부담 = 564
    • Ⅷ. 기타 비권력적 행정수단 = 566
    • 제5관 環境行政作用과 權利救濟 = 566
    • Ⅰ. 서언 = 566
    • Ⅱ. 환경행정쟁송 = 567
    • Ⅲ. 환경행정작용과 손해전보제도 = 573
    • Ⅳ. 행정상 분쟁조정제도 = 575
    • 제5장 公用負擔法 = 580
    • 제1절 槪說 = 580
    • Ⅰ. 공용부담의 의의 = 580
    • Ⅱ. 공용부담의 유형 = 581
    •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583
    •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583
    • Ⅰ. 서설 = 583
    • Ⅱ.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 584
    • 제3절 公用制限 = 589
    • Ⅰ. 서설 = 589
    • Ⅱ. 공용제한의 유형 = 590
    • 제4절 公用收用 = 594
    • Ⅰ. 서설 = 594
    •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596
    •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597
    • Ⅳ. 공용수용의 절차 = 599
    • Ⅴ. 공용수용의 효과 = 607
    • Ⅵ. 환매권 = 613
    • 제5절 公用換地와 公用換權 = 616
    • Ⅰ. 서언 = 616
    • Ⅱ. 공용환지 = 617
    • Ⅲ. 공용환권 = 630
    • 제6장 財政行政法 = 634
    • 제1절 槪說 = 634
    • Ⅰ. 재정의 의의 = 634
    •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 635
    • Ⅲ. 재정법의 법원 = 637
    • 제2절 財政作用 = 637
    • Ⅰ. 서언 = 637
    • Ⅱ. 재정권력작용 = 638
    • Ⅲ. 재정관리작용 = 643
    • 제3절 租稅 = 644
    • Ⅰ. 서설 = 644
    •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 646
    • Ⅲ. 조세의 부과 = 652
    • Ⅳ. 조세의 징수 = 656
    • Ⅴ. 납세의무의 소멸 = 662
    • Ⅵ. 세무행정상의 권리구제 = 664
    • 제7장 軍事行政法 = 669
    • 제1절 槪說 = 669
    • Ⅰ. 헌법적 기초 = 669
    • Ⅱ. 군사행정의 의의 = 669
    • Ⅲ. 군사행정법의 기본원칙 = 670
    • Ⅳ. 군사행정법의 법원 = 671
    • 제2절 軍事行政組織 = 672
    • Ⅰ. 군사행정기관 = 672
    • Ⅱ. 군공무원 = 673
    • 제3절 軍事行政作用(軍政作用) = 673
    • Ⅰ. 군령작용 = 673
    • Ⅱ. (협의의) 군정작용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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