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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  :  독일과 스위스의 “연방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 및 “행정의 공개성원칙에 관한 연방법”을 중심으로 = Das Recht auf Zugang zu Informationen der 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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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법의 기능은 법치국가적으로 정립된 절차에서 행정청이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능률적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법상의 이론, 절차법, 조직법을 이 변경된 상황에 맞추는 것은 영원한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즉 행정청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항상 던져져야만 하며, 그 다음 이에 필요한 수단, 절차, 조직형태가 행정청에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의 하나로써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문제를 들 수 있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정보접근권은 국민들이 여타 기본권을 인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과, 또한 국가의 정보에 대한 권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겠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역사는 1766년 스웨덴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법”으로 시작된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50여개이상의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행정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2004년의 EU헌법조약에까지 명문화되게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올해부터 정보접근자유를 보장하기위한 연방법이 각각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뒤쳐져 있던 정보정책을 만회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양국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절차법에 의해 절차참가자가 자신의 법적이익을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한 서류열람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허용되는 시간적제약성과, 행정절차참가자에게만 부여되는 인적제약성이 있다. 또한 환경정보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관련 문서는 신청인의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접근권을 지닌다. 하지만 이 역시 환경관련 문서에만 국한되어있다는 대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양국에서 정보접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청구권이 절대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에 의해 한정되고 있긴 하지만, 이로써 누구나가 법적이익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한 일반적 정보청구권이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각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감춰진 사실을 들춰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기도 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 9년째로 접어들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밖으로 눈을 돌려 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특히 근간에 법이 마련된 독일과 스위스의 법 현황을 개관해 보는 것도 향후 우리 법제도의 운용에 시사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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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기능은 법치국가적으로 정립된 절차에서 행정청이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능률적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를 예의주...

      행정법의 기능은 법치국가적으로 정립된 절차에서 행정청이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능률적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법상의 이론, 절차법, 조직법을 이 변경된 상황에 맞추는 것은 영원한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즉 행정청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항상 던져져야만 하며, 그 다음 이에 필요한 수단, 절차, 조직형태가 행정청에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의 하나로써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문제를 들 수 있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정보접근권은 국민들이 여타 기본권을 인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과, 또한 국가의 정보에 대한 권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겠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역사는 1766년 스웨덴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법”으로 시작된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50여개이상의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행정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2004년의 EU헌법조약에까지 명문화되게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올해부터 정보접근자유를 보장하기위한 연방법이 각각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뒤쳐져 있던 정보정책을 만회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양국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절차법에 의해 절차참가자가 자신의 법적이익을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한 서류열람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허용되는 시간적제약성과, 행정절차참가자에게만 부여되는 인적제약성이 있다. 또한 환경정보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관련 문서는 신청인의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접근권을 지닌다. 하지만 이 역시 환경관련 문서에만 국한되어있다는 대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양국에서 정보접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청구권이 절대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에 의해 한정되고 있긴 하지만, 이로써 누구나가 법적이익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한 일반적 정보청구권이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각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감춰진 사실을 들춰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기도 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 9년째로 접어들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밖으로 눈을 돌려 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특히 근간에 법이 마련된 독일과 스위스의 법 현황을 개관해 보는 것도 향후 우리 법제도의 운용에 시사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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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행정정보접근권의 발전과정
      • Ⅲ. 행정정보접근권과 관련한 법 상황
      • Ⅳ.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찬ㆍ반의 논거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행정정보접근권의 발전과정
      • Ⅲ. 행정정보접근권과 관련한 법 상황
      • Ⅳ.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찬ㆍ반의 논거
      • Ⅴ. 새 법률의 기본이념 및 주요내용
      • Ⅵ. 향후의 전망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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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광, "행정정보의 제공ㆍ이용ㆍ관리에 관한 법적과제" 15 : 2002

      2 이용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문제" 5 (5): 2004

      3 박승호, "정보의 자유" 31 (31): 2003

      4 강경근,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19 : 2003

      5 김배원,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 - 미국의 FOIA 예외조항4의 판례를 중심으로" 5 (5): 2004

      6 _, "정보공개소송과 사법심사 - Vaughn Index를 중심으로 -" 29 (29): 2001

      7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537-554, 2005

      8 _, "미국ㆍ일본ㆍ한국의 정보공개법비교 고찰" 28 (28): 2000

      9 이동훈, "국가기밀과 알 권리" 28 (28): 2001

      10 김일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33 (3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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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승호, "정보의 자유" 31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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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Schmitz, "Da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des Bundes" 984면 이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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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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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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